제 3 장 이용계약제9조(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10조(계약기간) 1. 초기계약은 입소일자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2. 연장계약은 장기요양 갱신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3. 계약의 효력기간은 상기의 시간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 4. 계약은 “이용자”의 해약 통지나 사망으로 종결된다. 제 11조 (이용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1.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의 내용을 게시한다.① 시설의 구조, 설비상태 및 건물전경 등의 사진②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③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수 및 입소(이용)정원과 현재 입소 (이용)한 인원④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⑥ 비급여대상 항목별 금액2.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 대한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 대상의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사항을 장기요양기관의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다.3. 장기요양인정서의 확인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용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 자격을 확인한다.4. 계약서 작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기관은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 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이용자, 1부는 기관이 보관한다.※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5. 계약체결에 따른 동의서 징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기관은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수급권자의 계약 승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와의 계약체결 전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계약내용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7.계약서의 통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6조에 따라 계약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 ‘장기 요양급여계약(승인)내역서’를 공단으로 통보(모사 전송 등)하여야 한다.8.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8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급여내역을 기재하고 수급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9. 급여비용 명세 정보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27조에 따라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세부산정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10. 장기요양급여 납부내역 확인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27조에 따라 당해 연도 의료비 공제를 위해 이용자가 기관에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