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9점

왜관재가노인복지센터

054-976-4200
B
평가등급 87.9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지역

경북 칠곡군

인력 현황

79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1%
3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8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 왜관남부정류장 250번(8분) - 삼청리 입구 도보 2분 자동차 : 왜관남부정류장 - 좌회전 - 로얄사거리에서 '대구,왜관IC'방면으로 좌회전 - '삼청1길' 방면으로 우회전 - 좌회전 - 왜관재가노인복지센터 소요시간 : 6분

🅿️ 주차

왜관재가복지센터 주변에 주차가능. 동래밀면 식당 맞은편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9
2026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실시
2025.10.27
겨울철 감염취약계층의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내장은 첨부파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5년 온열질환예방 건강수칙
2025.08.07
1. 온열질환이란?
-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2. 온열질환 종류
-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열발진/땀띠, 일광화상등
3. 장애인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및 온열질환 의심 시 조치사항을 아래 첨부파일로 확인하여 건강수칙을 잘 지켜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냅시다
2025년 60세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 안내
2025.05.22
2025년 60세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둔 60세 이상 군민(1965.12.31.이전 출생자)
※ 대상포진 예방접종력이 있는 경우 제외
? 접종일정: 2025년 4월 1일 ~ 예산소진시까지
? 접종기관: 관내 위탁의료기관 (첨부파일 참고)
? 필요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초본(1개월 이내 발급)
? 지원내용: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비 지원
※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후 시행비 본인부담(19,610원)
? 예방접종력 문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
☎ 보건소(왜관): 979-8256, 8371
☎ 북삼읍 보건지소: 979-5551,5553
☎ 석적읍 보건지소: 979-5557,5558
☎ 지천면 보건지소: 979-5591
☎ 동명면 보건지소: 979-5566
☎ 가산면 보건지소: 979-5573,5574
☎ 약목면 보건지소: 979-5580
☎ 기산면 보건지소: 979-5597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7
2025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_[정부24]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장기요양 환급금 신청서비스 개시 안내
2024.08.2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제도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해 8월1일부터 행정안전부 '정부24'(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장기요양 환급근 신청 채널을 확대 실시 한다고 합니다.

-메뉴 위치 : Home>민원서비스>원스톱 서비스>노후생활
-로그인:정부4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접속 후, 공동/간편인증서 로그인


1. 장기요양 인정신청대상
-65세 이상 또는 65세 도래자로 생애 최초 장기요양 인정신청자

2.장기요양 환급금 신청대상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한 수급자 및 대리인(가족)
-인터넷(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접수와 동일하게 수급자 및 대리인(가족)접수시, 수급자 계좌로만 신청가능

컴퓨터, 또는 핸드폰의 플레이스토어에 "정부24"어플을 깔고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할 번거로움 없이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하여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4년_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소개
2024.06.19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서비스 개요: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발생 시119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
* (화재감지)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119에 곧바로 신고
* (응급 호출)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
편하게119신고 가능
* (활동량 감지)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심박·호흡 등을 측정해,쓰러지거나 의식
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1.신청 대상:노인가구(독거,노인2인가구,조손가구),장애인 가구 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
※장기요양 등급자도 서비스 이용 가능
2.신청 방법: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기타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전화 신청 시 추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작성 필요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방문요양 수가 월한도액(본인부담금 포함) 안내
2024.06.05
2024년 노인 장기요양 제도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첫째, 경제적 부담을 감안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은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둘째, 노인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가급여 제도 등이 더욱 활성화되었다는 점입니다.

2024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및 방문요양 수가는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리고 본인 부담금은 얼마나 부담해야 되는지 첨부파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안내
2022.12.07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2023년도 1월부터 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6.99%(2022년) → 7.09%(2023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7.0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05.3원(2022년) → 208.4원(2023년)
-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율: 0.0505%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0.8577%(2022년) → 0.9082%(2023년)

2023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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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안내
2022.01.04
2022년도 1월부터 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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