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1점 잔여 40명

요셉재가노인복지센터

041-547-3427
A
평가등급 90.1점
🛏️
정원 / 현원 20 / 60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282,1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 월~토요일 (08:00 ~20:00) 휴무 : 일요일 , 설날,추석, 근로자의날

지역

충남 아산시

웹사이트

josepdaycare.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0명 정원 60명
33%

현재 4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assistant
13%
12
요양보호사 1급
50%
1
사무원
4%
1
조리원
4%
1
시설장
4%
2
간호조무사
8%
4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24명

프로그램 13

맞춤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목욕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장소: 오순도순방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사회적응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지역사회미용실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활동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요리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이미용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역사회연계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체조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특별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오순도순방

활력징후 측정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5,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970번 920번 마을버스8번

🅿️ 주차

주차공간 있음

공지사항 8

장기용양급여 이용계약에관한사항안내
2026.01.0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안내

1.(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가. 당 기관의 이용정원은 60명으로 한다.
나. 서비스 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한 기관홍보
(2) 상담 - 전화 상담 후 직접방문
(3) 기존 수급자의 지인소개
(4) 지자체 및 유관 기관의 추천
(5) 지역사회 병원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주간보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관내 이용자를 확보한다.
(6) 도로 현수막 홍보 및 기관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홍보, 모집한다.

2.(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 및 식대,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별지에 따른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 배상의 의무
바)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라)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이용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3.(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수급자(보호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안내한다.


4.(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개인 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3) 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4)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프로그램 진행
(5) 송영서비스
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초과분 및 기타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및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이를 제공한다. 특별한 보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불은 이용자
및 보호자가 100%를 부담하며 수가와 동일하다.
(2) 이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이용자 및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얻고 억제 및 이동제한을 하는 경우 개인 급여제공기록지에 그 사유를 기재
하여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한다.

6.(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1)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
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2)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병원진료
(1) 기관 이용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협약)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병원진료과정에서 이용자의 이동문제는 기관이 우선적으로 이동 차량을 제공하며,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의료기관 또는 119 에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급성기 질환 외의 병원진료 시에 보호자에게 연락 조치하며 보호자 동행여부를
파악하여 동행 이동 또는 급여제공 직원이 동행하여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4)원칙적으로 간호(조무)사가 동행하여 병원진료를 실시하거나 간호(조무)사 부재시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해 동행하지 못할시에는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 직원이 동행하여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7.(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가. 생활실의 이용
기관은 수선,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관리상에 필요한 때는 이용인의 양해를
얻어 언제나 생활실 내에서 출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나. 장기간 부재
이용인이 1일 이상에 걸쳐서 미이용 사유가 발생할 시는 이용인은 기관에 미리
그에 관한 사정을 제출함과 동시에 개인물품의 보관, 연락방법 등에 대하여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 원상회복의 의무
이용인 또는 이용인의 신원인수인은 시설물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이용인으로 인해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 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하거나 기관이
정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라. 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이용인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기관이 정한 서면에 따라 미리
기관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1) 생활공간에 대하여 필요에 의한 기타 공작을 할 때
(2) 이 계약 이외에 제3자를 이용케 하려고 할 때
(3) 이 계약 이외에 제3자의 급식 기타 편의시설물을 이용코자 할 때
(4) 이용인이 필요한 개인 물품을 반입 할 때
마. 사용상의 주의사항
이용인은 생활실 등 공용부분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기관 내 종사자의 도움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위험공간의 출입 및 전기 등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물건은 조작을
삼가고, 기관은 이용자가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조치를 취하여 이용인
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동물 사육의 금지
이용인은 생활실 또는 부지 내에 있어서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
8.(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가. 서비스 제공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지며, 기관은 전문인,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서비스 중 자연 사망하였을 때,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에는 기관
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안내
2025.01.0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안내

1.(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가. 당 기관의 이용정원은 60명으로 한다.
나. 서비스 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한 기관홍보
(2) 상담 - 전화 상담 후 직접방문
(3) 기존 수급자의 지인소개
(4) 지자체 및 유관 기관의 추천
(5) 지역사회 병원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주간보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관내 이용자를 확보한다.
(6) 도로 현수막 홍보 및 기관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홍보, 모집한다.

2.(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 및 식대,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별지에 따른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 배상의 의무
바)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라)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이용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3.(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수급자(보호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안내한다.


4.(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개인 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3) 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4)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프로그램 진행
(5) 송영서비스
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초과분 및 기타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및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이를 제공한다. 특별한 보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불은 이용자
및 보호자가 100%를 부담하며 수가와 동일하다.
(2) 이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이용자 및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얻고 억제 및 이동제한을 하는 경우 개인 급여제공기록지에 그 사유를 기재
하여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한다.

6.(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1)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
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2)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병원진료
(1) 기관 이용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협약)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병원진료과정에서 이용자의 이동문제는 기관이 우선적으로 이동 차량을 제공하며,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의료기관 또는 119 에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급성기 질환 외의 병원진료 시에 보호자에게 연락 조치하며 보호자 동행여부를
파악하여 동행 이동 또는 급여제공 직원이 동행하여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4)원칙적으로 간호(조무)사가 동행하여 병원진료를 실시하거나 간호(조무)사 부재시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해 동행하지 못할시에는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 직원이 동행하여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7.(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가. 생활실의 이용
기관은 수선,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관리상에 필요한 때는 이용인의 양해를
얻어 언제나 생활실 내에서 출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나. 장기간 부재
이용인이 1일 이상에 걸쳐서 미이용 사유가 발생할 시는 이용인은 기관에 미리
그에 관한 사정을 제출함과 동시에 개인물품의 보관, 연락방법 등에 대하여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 원상회복의 의무
이용인 또는 이용인의 신원인수인은 시설물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이용인으로 인해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 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하거나 기관이
정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라. 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이용인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기관이 정한 서면에 따라 미리
기관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1) 생활공간에 대하여 필요에 의한 기타 공작을 할 때
(2) 이 계약 이외에 제3자를 이용케 하려고 할 때
(3) 이 계약 이외에 제3자의 급식 기타 편의시설물을 이용코자 할 때
(4) 이용인이 필요한 개인 물품을 반입 할 때
마. 사용상의 주의사항
이용인은 생활실 등 공용부분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기관 내 종사자의 도움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위험공간의 출입 및 전기 등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물건은 조작을
삼가고, 기관은 이용자가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조치를 취하여 이용인
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동물 사육의 금지
이용인은 생활실 또는 부지 내에 있어서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
8.(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가. 서비스 제공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지며, 기관은 전문인,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서비스 중 자연 사망하였을 때,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에는 기관
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4.10.2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안내

1.(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가. 당 기관의 이용정원은 60명으로 한다.
나. 서비스 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한 기관홍보
(2) 상담 - 전화 상담 후 직접방문
(3) 기존 수급자의 지인소개
(4) 지자체 및 유관 기관의 추천
(5) 지역사회 병원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주간보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관내 이용자를 확보한다.
(6) 도로 현수막 홍보 및 기관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홍보, 모집한다.

2.(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 및 식대,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별지에 따른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 배상의 의무
바)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라)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이용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3.(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수급자(보호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안내한다.


4.(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개인 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3) 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4)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프로그램 진행
(5) 송영서비스
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초과분 및 기타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및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이를 제공한다. 특별한 보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불은 이용자
및 보호자가 100%를 부담하며 수가와 동일하다.
(2) 이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이용자 및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얻고 억제 및 이동제한을 하는 경우 개인 급여제공기록지에 그 사유를 기재
하여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한다.

6.(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1)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
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2)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병원진료
(1) 기관 이용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협약)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병원진료과정에서 이용자의 이동문제는 기관이 우선적으로 이동 차량을 제공하며,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의료기관 또는 119 에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급성기 질환 외의 병원진료 시에 보호자에게 연락 조치하며 보호자 동행여부를
파악하여 동행 이동 또는 급여제공 직원이 동행하여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4)원칙적으로 간호(조무)사가 동행하여 병원진료를 실시하거나 간호(조무)사 부재시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해 동행하지 못할시에는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 직원이 동행하여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7.(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가. 생활실의 이용
기관은 수선,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관리상에 필요한 때는 이용인의 양해를
얻어 언제나 생활실 내에서 출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나. 장기간 부재
이용인이 1일 이상에 걸쳐서 미이용 사유가 발생할 시는 이용인은 기관에 미리
그에 관한 사정을 제출함과 동시에 개인물품의 보관, 연락방법 등에 대하여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 원상회복의 의무
이용인 또는 이용인의 신원인수인은 시설물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이용인으로 인해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 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하거나 기관이
정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라. 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이용인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기관이 정한 서면에 따라 미리
기관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1) 생활공간에 대하여 필요에 의한 기타 공작을 할 때
(2) 이 계약 이외에 제3자를 이용케 하려고 할 때
(3) 이 계약 이외에 제3자의 급식 기타 편의시설물을 이용코자 할 때
(4) 이용인이 필요한 개인 물품을 반입 할 때
마. 사용상의 주의사항
이용인은 생활실 등 공용부분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기관 내 종사자의 도움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위험공간의 출입 및 전기 등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물건은 조작을
삼가고, 기관은 이용자가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조치를 취하여 이용인
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동물 사육의 금지
이용인은 생활실 또는 부지 내에 있어서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
8.(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가. 서비스 제공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지며, 기관은 전문인,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서비스 중 자연 사망하였을 때,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에는 기관
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운영위원회 개최
2023.09.01
3분기운영위원회를 9월21일실시합니다.
장소: 요셉센터 프로그램실
시간:2023년 9월21일 13시
장기용양급여 이용계약에관한사항안내
2023.08.1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안내

1.(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가. 당 기관의 이용정원은 60명으로 한다.
나. 서비스 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한 기관홍보
(2) 상담 - 전화 상담 후 직접방문
(3) 기존 수급자의 지인소개
(4) 지자체 및 유관 기관의 추천
(5) 지역사회 병원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주간보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관내 이용자를 확보한다.
(6) 도로 현수막 홍보 및 기관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홍보, 모집한다.

2.(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 및 식대,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별지에 따른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 배상의 의무
바)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라)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이용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3.(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수급자(보호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안내한다.


4.(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개인 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3) 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4)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프로그램 진행
(5) 송영서비스
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초과분 및 기타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및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이를 제공한다. 특별한 보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불은 이용자
및 보호자가 100%를 부담하며 수가와 동일하다.
(2) 이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이용자 및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얻고 억제 및 이동제한을 하는 경우 개인 급여제공기록지에 그 사유를 기재
하여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한다.

6.(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1)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
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2)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병원진료
(1) 기관 이용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협약)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병원진료과정에서 이용자의 이동문제는 기관이 우선적으로 이동 차량을 제공하며,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의료기관 또는 119 에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급성기 질환 외의 병원진료 시에 보호자에게 연락 조치하며 보호자 동행여부를
파악하여 동행 이동 또는 급여제공 직원이 동행하여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4)원칙적으로 간호(조무)사가 동행하여 병원진료를 실시하거나 간호(조무)사 부재시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해 동행하지 못할시에는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 직원이 동행하여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7.(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가. 생활실의 이용
기관은 수선,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관리상에 필요한 때는 이용인의 양해를
얻어 언제나 생활실 내에서 출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나. 장기간 부재
이용인이 1일 이상에 걸쳐서 미이용 사유가 발생할 시는 이용인은 기관에 미리
그에 관한 사정을 제출함과 동시에 개인물품의 보관, 연락방법 등에 대하여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 원상회복의 의무
이용인 또는 이용인의 신원인수인은 시설물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이용인으로 인해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 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하거나 기관이
정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라. 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이용인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기관이 정한 서면에 따라 미리
기관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1) 생활공간에 대하여 필요에 의한 기타 공작을 할 때
(2) 이 계약 이외에 제3자를 이용케 하려고 할 때
(3) 이 계약 이외에 제3자의 급식 기타 편의시설물을 이용코자 할 때
(4) 이용인이 필요한 개인 물품을 반입 할 때
마. 사용상의 주의사항
이용인은 생활실 등 공용부분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기관 내 종사자의 도움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위험공간의 출입 및 전기 등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물건은 조작을
삼가고, 기관은 이용자가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조치를 취하여 이용인
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동물 사육의 금지
이용인은 생활실 또는 부지 내에 있어서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
8.(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가. 서비스 제공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지며, 기관은 전문인,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서비스 중 자연 사망하였을 때,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에는 기관
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3.06.0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안내

1.(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가. 당 기관의 이용정원은 60명으로 한다.
나. 서비스 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한 기관홍보
(2) 상담 - 전화 상담 후 직접방문
(3) 기존 수급자의 지인소개
(4) 지자체 및 유관 기관의 추천
(5) 지역사회 병원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주간보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관내 이용자를 확보한다.
(6) 도로 현수막 홍보 및 기관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홍보, 모집한다.

2.(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 및 식대,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별지에 따른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 배상의 의무
바)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라)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이용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3.(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수급자(보호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안내한다.


4.(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개인 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3) 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4)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프로그램 진행
(5) 송영서비스
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초과분 및 기타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및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이를 제공한다. 특별한 보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불은 이용자
및 보호자가 100%를 부담하며 수가와 동일하다.
(2) 이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이용자 및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얻고 억제 및 이동제한을 하는 경우 개인 급여제공기록지에 그 사유를 기재
하여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한다.

6.(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1)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
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2)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병원진료
(1) 기관 이용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협약)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병원진료과정에서 이용자의 이동문제는 기관이 우선적으로 이동 차량을 제공하며,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의료기관 또는 119 에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급성기 질환 외의 병원진료 시에 보호자에게 연락 조치하며 보호자 동행여부를
파악하여 동행 이동 또는 급여제공 직원이 동행하여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4)원칙적으로 간호(조무)사가 동행하여 병원진료를 실시하거나 간호(조무)사 부재시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해 동행하지 못할시에는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 직원이 동행하여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7.(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가. 생활실의 이용
기관은 수선,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관리상에 필요한 때는 이용인의 양해를
얻어 언제나 생활실 내에서 출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나. 장기간 부재
이용인이 1일 이상에 걸쳐서 미이용 사유가 발생할 시는 이용인은 기관에 미리
그에 관한 사정을 제출함과 동시에 개인물품의 보관, 연락방법 등에 대하여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 원상회복의 의무
이용인 또는 이용인의 신원인수인은 시설물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이용인으로 인해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 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하거나 기관이
정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라. 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이용인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기관이 정한 서면에 따라 미리
기관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1) 생활공간에 대하여 필요에 의한 기타 공작을 할 때
(2) 이 계약 이외에 제3자를 이용케 하려고 할 때
(3) 이 계약 이외에 제3자의 급식 기타 편의시설물을 이용코자 할 때
(4) 이용인이 필요한 개인 물품을 반입 할 때
마. 사용상의 주의사항
이용인은 생활실 등 공용부분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기관 내 종사자의 도움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위험공간의 출입 및 전기 등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물건은 조작을
삼가고, 기관은 이용자가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조치를 취하여 이용인
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동물 사육의 금지
이용인은 생활실 또는 부지 내에 있어서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
8.(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가. 서비스 제공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지며, 기관은 전문인,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서비스 중 자연 사망하였을 때,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에는 기관
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노인의날 행사
2022.10.01
10월4일 노인의날행사
-어르신 장기사랑
-다과
-맟춤활동으로 공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19.04.05
우리 센터의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시 비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서비스는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부여받은 후 센터와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하고 수급자(보호자)님의 원하는 시간과
상태 등을 반영하여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비용은 서비스 시간에 따라 다르며, 또한 본인부담금도 각 수급자의 상황
(일반, 경감, 의료, 기초수급권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세 비용 및 계약세부 사항의 내용은 첨부파일과 같으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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