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요양365재가복지센터

051-996-0365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 ~ 18:00(점심시간 12:00~13:00)

지역

부산 수영구

인력 현황

36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3%
2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3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 3호선 망미지하철역 4번 출구 -> 토곡쪽 64M -> 횡단보도 앞 대명빌딩 3층 - 버스 : 망미역 하차 -> 총각네정육점 돌아 -> 토곡쪽 50M 지점 -> 대명빌딩

🅿️ 주차

대명빌딩 옆 수영구 선거관리위원회 앞 주차선 없는 구역에 주차 또는 사무실 건너편 도시고속도로 다리밑(b-con 플레이스)에 공영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운정규정의 개요
2026.01.22
운 영 규 정 개 요

Ⅰ. 기본정보
기 관 명
요양365재가복지센터
전 화
051-996-0365 / 051-995-0365(팩스)
소 재 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과정로5 3층(망미동 대명빌딩)
이용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 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Ⅱ.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제한이 없음으로 한다.
2. 이용자 발굴 방법: 발굴 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방문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상담,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할 수 있다. 행정기관, 재가복지시설과 연계 및 개별 접촉 또는 대상 환자의 입원 병원의 소개 등을 통해 발굴한다.

Ⅲ.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을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권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에 있다.
이용계약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계약해지
①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② 센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③ 센터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키거나 기관과 대상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센터가 인정 할 경우.
④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⑤ 센터의 부대시설, 장비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⑥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신원인수인
권리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의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③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리
신원인수인
의무
① 이용계약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이용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 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배상책임보험
①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Ⅳ.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 사무실내 비치된 운영규정 참조
치매전문교육 신청하세요
2026.01.20
□신청대상 : 장기요양기관 소속 종사자(복지용구 사업소 제외)

○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시설장,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신청과정 : 요양보호사과정(요양보호사과목), 프로그램관리자과정(요양보호사과목 ?프로그램관리자과목)

□ 신청일정 : 본 신청시 기관 당 과정별 최대 5명 선착순 신청 가능(잔여분 추가 신청 시 제한 없음)

□ 신청절차
신청준비 : 신청대상자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학습사이트 회원가입 및 이미 가입한 경우 아이디 확인
신청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기관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기요양통합운영시스템에서 신청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 파일 참고^^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수가와 월 한도액 변경
2025.12.19
2026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수가와 월 한도액이 전반적으로 인상되고, 특히 1·2등급(중증) 재가급여 한도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2026년 수가·보험료 변화 핵심
장기요양보험료율: 2026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0.9448%**로 결정되었습니다.


재가급여 수가·한도 강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재가서비스 수가 인상으로,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약 1만 8,920원~24만 7,800원 증가합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엔젤시터 등 정리 자료 기준 2025년 대비 2026년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장기요양등급 2025년 월 한도액 2026년 월 한도액 인상액
1등급 2,306,400원 2,512,900원 +206,500원?
2등급 2,083,400원 2,331,200원 +247,800원?
3등급 1,485,700원 1,528,200원 +42,500원?
4등급 1,370,600원 1,409,700원 +39,100원?
5등급 1,177,000원 1,208,900원 +31,900원?
인지지원 657,400원 676,320원 +18,920원?
1·2등급 중증 수급자 혜택 확대
1·2등급 재가 한도액은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크게 인상되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방문요양 시간·일수가 늘어납니다.


예시로 3시간 기준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는

1등급: 연 41회 → 44회로 확대

2등급: 연 37회 → 40회로 확대됩니다.
25년도 국가건강검진 하셨나요?
2025.11.25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유용한 방법이다.

암이나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와 관리가 쉽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태어난

연도의 마지막 숫자가 홀수인 사람이다.



일반건강검진 공통 검사 항목은 ▲신체검사 ▲시력 및 청력 검사 ▲혈압

검사 ▲흉부 엑스레이 촬영 ▲소변 검사 ▲구강검진 ▲진찰 및 상담 등

으로 구성된다.

국가암건강검진은 ▲40세 이상의 남녀는 2년에 한 번 위내시경 검사를,

▲50세 이상 남녀는 매년 대장암 검진을 위한 분별잠혈검사를 받을 수

있고, ▲여성은 20세 이상이라면 자궁경부암검진을 2년마다, ▲40세 이상

이라면 유방암 검진을 2년 주기로 받을 수있다.



올해부터 달라진 항목은 세 가지다. 우선 C형간염 검사가 새롭게 도입돼,

56세(1969년 생)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C형간염은 만성 간질환, 간경병증

및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한 질환이다. 검진 결과 항체 양성 판정이 나오면, 확진에 필

요한 진찰료와 검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골다공증 검사는 기존 54세(1971년 생)와 66세(1959년 생) 여성 외에 60

세 (1965년 생) 여성까지로 검진 연령이 확대됐다. 갱년기에는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꾸준한 관리와 예방

이 중요하다.



정신건강검사의 경우, 10년이었던 검사 주기를 올해부터는 20~34세에는

2년마다 받을 수 있게 바뀐다. 35~39세는 1회, 40~79세는 기존과 동일하

게 10년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입냄새와 건강
2025.10.22
[입냄새와 건강]



○ 입냄새의 치료와 예방

흔히들 입냄새가 구강질환에 의해서만 생기는 줄 안다. 그러나 위장 질환을 비롯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입냄새를 가져오기도 한다. 입냄새는 결코 향기롭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든다. 입냄새 걱정에 제대로 연애 한 번 못해봤다는 사람들의 항변은 결코 거짓이 아닌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걱정거리인 입냄새를 만드는 원인은 90%가 구강질환에 있다. 따라서 치아를 비롯한 입안 관리만 잘 해줘도 입냄새는 거의 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나머지 10%는 그 원인이 다른 데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 입냄새의 가장 큰 원인은 구강질환

구취(口臭)는 말 그대로 입에서 나는 냄새이다. 물론 단순한 냄새가 아닌 입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이다. 입냄새는 사람마다 저마다의 것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구취, 혹은 입냄새라 부르는 것은 특히 심하게 냄새가 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입냄새의 주된 원인은 나쁜 구강 위생이다. 양치질을 소홀히 하는 사람의 경우 음식찌꺼기가 입안에 남게 된다. 이렇게 남게 된 음식찌꺼기가 분해되면서 악취가 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런 음식찌꺼기는 다시 충치와 치은염 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충치와 치은염은 이와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로 이 역시 냄새를 동반하게 되는 것이다. 자주 트림을 하는 경우에도 소화된 음식물의 역류나 위장관 가스의 배출로 구취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구강 ? 인후 ? 폐 등의 혐기성 세균감염으로 매우 심한 구취가 발생하기도 한다.



○ 입냄새로 알아보는 우리 몸의 건강

구강을 청결히 하는 경우라 해도 입냄새가 심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우리 몸의 적신호로 받아들여 꼼꼼히 건강을 체크해봐야 한다. 각 질환에서 발생되는 특징적인 냄새는 각 질병의 진단에 매우 유용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입냄새 가운데 생선 비린내가 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중이염의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중이염의 원인이 되는 녹농균에 감염되었을 경우에 생선 비린내가 입에서 풍기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비인후과적인 증상이 생길 경우 귀와 연결되어 있는 입을 통해 악취가 날 수 있는 것이다.



당뇨환자의 경우 당뇨병성 케톤산혈증에서는 단 냄새 또는 아세톤 냄새가 난다. 간이 나쁜 환자의 경우 특히, 간경변증 환자에서 간성 혼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곰팡이 냄새 또는 독특한 케케묵은 냄새가 날 수 있다. 또한, 만성신부전 환자에게서는 요소 또는 소변 냄새가 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에 질병이 생겼을 때는 어떤 입냄새를 풍길까? 방귀 냄새와 비슷한 냄새가 입에서 난다면 위에 질병을 의심해 볼 수가 있다. 위에서 소화 중인 여러 가지 음식물들이 역류 현상을 하여 입에 남는 것이다.



○ 입냄새의 치료와 예방

입냄새가 심할 경우 이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식된다. 치료와 예방이 필요한 것이다. 입냄새의 치료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치과를 통해 입냄새 제거를 시도한 후 상담을 통해서 내과나 이비인후과적 치료가 시행되어야 한다. 입냄새가 약할 때는 개인의 관리에 의해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심하거나 자주 반복될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 보는 것이 좋겠다.



예방을 위해서는 금연과 금주 등의 생활 습관의 개선이 필요하다. 입냄새의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설태이다. 따라서 혀를 자주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입냄새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칫솔질을 할 때 혀 안쪽을 닦아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그래도 설태가 많은 사람이라면 약국에서 혀솔질 제품을 구입하여 이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우유, 달걀, 육류와 같은 고단백 음식물을 섭취한 후에는 빨리 입안을 헹구는 것이 입냄새 예방에 효과적이다. 입안이 건조하면 세균이 늘어나기 쉽다. 따라서 물을 많이 마신다는 것도 입냄새 예방에 도움을 준다. 섬유질이 많은 야채나 과일은 육질이 꺼끌꺼끌해서 치아 사이의 플라크나 설태를 닦아내는 역할을 하며 껄끄러운 촉감이 혀의 타액선을 자극해 침의 분비를 촉진시키므로 입냄새 예방에 효과적이다. 커피는 약산성의 성분으로 세균 등이 번식하기 좋다. 따라서 커피 보다는 박하차나 녹차를 즐기는 것이 입냄새 예방에 좋다
요양365재가복지센터 시설현황
2025.07.31
- 사무실 위치 : 수영구 과정로5, 3층(망미동 대명빌딩)

- 전화 : 051-996-0365 / 팩스 : 051-995-0365

- 시설현황 : 20평 / 내부 화장실, 휴게실, 사무공간

- 급여종류 : 방문요양

- 홈페이지 : https://yoyang365365.cafe24.com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사업 신청자 모집
2025.02.25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7월부터 12월까지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7월 30일(화)부터 서비스 신청자를 모집한다.



○ 본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낙상·미끄럼 등으로 인한 골절 예방 등을 위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공비를 지원한다.

* (시공품목) 문턱제거, 미끄럼 방지타일, 문 교체, 조명, 화재감지기, 자동가스차단기 등 총 18개



□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을 개선 보완 한 후 전국의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5,400명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 서비스 이용자는 공단에 등록된 시공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계약 후 이용 할 수 있으며 7월 30일(화)부터 신청할 수 있다.



○ 서비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전국 장기요양 운영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 (신청방법) 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 (운영센터찾기) 검색서비스>지사찾기



□ 공단 홍영삼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댁 내에서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설 또는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최대한 오래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라고 밝혔다.



□ 한편,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실시하였던 1차시범사업에서는 시범지역 내 280여 명의 수급자가 주로 문(손잡이), 조명 등을 교체하거나, 세면대, 자동가스차단기, 미끄럼 방지타일 등을 설치하였고,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서비스 경험자의 94.4%가 만족(매우 만족 73%, 만족 21.4%) 한다고 응답했다.
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7.25
제1조【사업 목적】
요양365재가복지센터(이하“센터”)는 노인성 질환으로 생활ㆍ의료ㆍ정서ㆍ문화적 도움 등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ㆍ노인장기요양법ㆍ장애인 활동지원, 기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정신적ㆍ신체적ㆍ각종 질환 등을 예방 및 호전에 힘쓰며 어르신들의 잔존 능력을 증진 시키는 것을 도모하며 노인장기요양 등급자에게 만족스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조【사업 내용】
1. 센터는 재가 장기요양 사업(방문요양)을 주 사업으로 한다.
2. 노인상담 ? 장애인을 위한 상담, 또는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사업을 실시한다.
3. 인적ㆍ물적 복지자원의 발굴 및 협력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활동에 힘쓴다.

제2장 이용정원 및 이용자 발굴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이용 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제한이 없음으로 한다.

제4조【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자격】
1. 노인장기요양법 상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로 한다.
2. 그 외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자로 한다.
3.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관련기관에서 인정한 자로 한다.
①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하여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로 한다.
② 일반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한다.

제5조【발굴 방법】
1. 발굴 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방문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상담,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할 수 있다
2. 행정기관, 재가복지시설과 연계 및 개별 접촉 또는 대상 환자의 입원 병원의 소개 등을 통해 발굴한다.

제6조【이용 절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기관은 수혜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상담 일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 등)을 체결한다.
3. 방문요양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4.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외출 시 동행이 필요하면 보호자와 상담 후 직원 동행하에 진행한다.

제12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월 한도액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른다.
◆ 방문요양 급여비용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따른다.

30분 이상 / 60분 이상 / 90분 이상 / 120분 이상 / 150분 이상 / 180분 이상 / 210분 이상 / 240분 이상
17,450 / 25,320 / 34,120 / 43,430 / 50,640 / 57,020 / 65,530 / 70,080

- 야간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 할 수 있다.

-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근로자의날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드디어 요양365가 홈피를 열었습니다.
2023.11.05
여러가지 일들로 바빴고, 홈페이지 제작하려고 이리저리 연구를 하였지만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혼자 연구도 해보고, 이곳 저곳 도움을 청하여 드디어 완성을 하였습니다. 밝고 이쁜 홈피 놀러 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셔욤^^

https://yoyang365365.cafe24.com/
인사드립니다^^
2023.09.01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혼자서 힘든 어르신들의 일상을 돕고, 편안한 노후를 위하여 요양365재가복지센터가 출발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질병으로 힘드신 어르신들의 댁으로 요양보호사를 보내드립니다.
노후의 건강증진, 생활안정, 치매예방, 고립감 해소,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을 통하여 전문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으세요

복지상담, 등급상담 성심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51-996-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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