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
노인성 질환 및 고령 또는 중증 장애로 거동과 생활불편으로 인한 등급판정 이용대상자 노인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적 청결과 근육경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여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2.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사업을 행하는 기관의 명칭 및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명 칭 : 휴먼에듀피아
②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 둔다.
3.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① 이용정원은 시설에 규정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 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 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 급판정을 받은 자
2) 노인성질환 또는 노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③ 모집방법은 관내 지역사회 자원봉사와 함께 홈페이지, 지역행사 참여, 지역신문게시, 차량 광고, 리플렛 게시 등을 통하여 제도 및 기관을 홍보하여 모집 한다.
4.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자를 우선적으로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자체회의를 통해 판단될 때 서비스는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5등급의 경우 관리자 및 요양보호사가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았을 경우 가능)
②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5.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본 기관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100%로 부담한다)
①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대상자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7.5%)
③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이용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센터
②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 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③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7.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이용대상자 또는 가족은 이용
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비용에 대한 변경 유형
변경 절차
급여제공시간의 변경
ⓛ급여제공시간 세부 설명
②[장기요양급여 제공 변경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장기요양급여 변경 계획서]를 변경 후 수급자(보호자) 동의)
(2016년03월1일부터 변경적용)
④서비스 제공
급여종류의 변경
[추가]
ⓛ급여종류 세부안내
②새로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욕구사정 및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수급자(보호자) 동의
④직원 소개 및 서비스제공
[중단]
ⓛ협의 후 지체없이 중단 후 사후관리
비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비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안내
②[장기요양급여 제공 변경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비급여 제공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개정
ⓛ개정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일부 본인부담금 안내
②[장기요양급여 제공 변경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8.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및 수급자가 요청한 장소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요양 서비스의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5등급의 경우 필수)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정서 지원 ※60분 초과 금지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말벗,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120분 적절제공
머리
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일상 업무 대행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등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준비
수급자를 위한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정리 등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산책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방문요양 시간대별 급여비용 부담(1회 방문시)(2016.1.1기준)
단위(원)
이용시간
1회당
총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이용시간
1회당
총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일반
(15%)
경감
(7.5%)
국기초
(0%)
일반
(15%)
경감
(7.5%)
국기초
(0%)
30분(일반)
11,390
1,700
850
0
150분(일반)
33,650
5,040
2,520
0
30분(20%)
13,660
2,040
1,020
0
150분(20%)
40,380
6,050
3,020
0
30분(30%)
14,800
2,210
1,100
0
150분(30%)
43,740
6,560
3,280
0
60분(일반)
17,490
2,620
1,310
0
180분(일반)
37,200
5,580
2,790
0
60분(20%)
20,980
3,140
1,570
0
180분(20%)
44,640
6,690
3,340
0
60분(30%)
22,730
3,400
1,700
0
180분(30%)
48,360
7,250
3,620
0
90분(일반)
23,450
3,510
1,750
0
210분(일반)
40,470
6,070
3,030
0
90분(20%)
28,140
4,210
2,100
0
210분(20%)
48,560
7,280
3,640
0
90분(30%)
30,480
4,560
2,270
0
210분(30%)
52,610
7,890
3,930
0
120분(일반)
29,610
4,440
2,220
0
240분(일반)
43,500
6,520
3,260
0
120분(20%)
35,530
5,320
2,660
0
240분(20%)
52,200
7,830
3,910
0
120분(30%)
38,490
5,770
2,880
0
240분(30%)
56,550
8,480
4,240
0
2)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로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요원2인에 의해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이며, 주1회까지 제공이 가능하나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제공할 수 있다.
◎방문목욕 서비스의 세부내용 :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방문목욕 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부담(2016.01.01)
단위(원)
방문목욕 제공 방법
1회당
총비용
일부본인부담금액
월이용
횟수
1회
본인부담금액
일부 본인부담금액
(월)
일반
(15%)
경감
(7.5%)
국기초
(0%)
차량
이용
차량 내 목욕제공(100%)
72,540
10,880
5,440
0
4
5,440
21,760
차량 내 목욕제공(80%)
58,030
8,700
4,350
0
4
4,350
17,400
가정 내 목욕제공(100%)
65,410
9,810
4,900
0
4
4,900
19,600
가정 내 목욕제공(80%)
52,320
7,840
3,920
0
4
3,920
15,680
차량
미이용
가정 내 목욕제공 및
대중탕 목욕제공(100%)
40,840
6,120
3,060
0
4
3,060
12,240
가정 내 목욕제공 및
대중탕 목욕제공(80%)
32,670
4,900
2,450
0
4
2,450
9,800
※60분이상 제공시 : 100%산정 / 40분이상 60분미만 제공시 : 80%산정
◎재가급여 월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196,900원
1,054,300원
981,100원
921,700원
784,100원
◎ 기타 비용부담 등
1)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2) 통원 시중 등으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 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9.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불편이 심해져 거동 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 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②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 을 최소한으로 한다.
10.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클라이언트를 보호 한다.
②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11.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제공과정에 필요한 위생용품, 타올, 보습제, 위생복, 기타 등의 비품 또는 장비는 급여제공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행기, 휠체어, 안전손잡이, 이동변기, 침대, 자세변환도구 등 재활운동과 이동에 필요한 장비의 사용 시에는 급여제공자가 이용대상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필요에 따라 시연을 행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급여제공자의 조력이 있을 때에만 사용 하여야 하며, 급여제공자와 이용대상자가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한 동작씩 진행하고 안전을 확인 한 후 다음 동작을 진행 한다. 이 때 급여제공자는 이용대상자의 돌발행동에 항시 대비하여 동작을 이어 간다.
12.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제공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으며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모두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한다.
②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니거나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13.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개정유형
개정방법 및 절차
일반사항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수정?보완
장기요양급여 계약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개정에 따라 숙지 후 직원회의를 통해 전달하고 운영규정으로 수정?보완함. 특히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의 변경시 수급자(보호자)의 기관 또는 급여내용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변경시 지체없이 수정한다.
종사자에 관한 사항
○인력관리, 보수, 복리후생, 안전과 보건,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재직직원 과반수의 발의 및 찬성에 동의시 관계법령 검토 후 개정 할 수 있다.
- 재직직원 : 개정 당시 당월 해당급여직원(가족만을 급여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제외)
급여제공지침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의 변경시 지표적용기간 전 개정하며, 개정 후 직원회의를 통해 충분한 설명으로 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한다.
기타 사항
○기관 운영전반에 있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재직직원의 의견을 물어 이에 동의시 개정할 수 있다.
14. 기타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① 서비스 기간 중, 기관의 급여제공직원인 요양보호사가 동행 연수하는 경우가 있다.
② 이용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급여제공직원을 결정하지만, 고정 급여제공직원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희망에 따를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로테이션 근무가 있을 수 있다.
③ 급여제공직원은 월1회 정기적인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고, 연 1회의 휴가 및 연수가 있는 경우가 있다.
④ 대상자는 급여제공자에게 차 · 과자 · 선물 및 사례금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직원은 정중히 거절하거나 센터장에게 보고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15. 이용관리 급여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인 이용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① 이용의뢰나 신청 시, 상담을 통해 3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② 클라이언트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목표설정, 개입계획을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한다.
③ 제②항에 따라 제공서비스, 목표설정,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획서 및 동의서, 서비스일정표)
④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이용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의 만족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욕구사정, 서비스 제공기록지, 모니터링 기록표, 만족도 조사)
⑤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 하고, 자료 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16. 관련문서의 비치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도록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보존해야 할 기록물과 보존기간 명시한다.
① 업무관련서류(업무일지, 서비스제공일지)
② 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급여비용 관계서류(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청구명세서,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서비스 계획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사본)
③ 사례관리 관련서류(욕구사정지, 사례관리회의록)
④ 재무회계 관련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