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5 조 (이용자 모집 방법 등)
이용자를 모집함에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http://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및 전단지 제작 및 홍보물 비치, 지역 게시판 등을 통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사업을 소개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돕는다.
제 6 조 (이용계약)
1. 계약목적
대상자와 센터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력기준에 맞게 요양보호사를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상담하여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 내용 및 기간
① 이용계약서 작성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노인성질환 등 사유로 계약체결이 불가능시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표준약관양식을 작성한 후 자필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② 서비스 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등의 필요서류
2)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를 구비하고 해당 거주 시, 군, 구로 부터 서비스 승인을 받아야 서비스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
③ 서비스 계약기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에 작성한 이용하는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하며 계약중이라도 퇴소 사유가 발생하면 퇴소하는 날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④ 월이용료
1) 수가산정의 일반원칙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고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수가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하여 월 초에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보호자에게 교부한다.
2) 본인부담금
· 수가 산정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표기된 본인부담율에 따라 대상자가 지로 및 카드. 계좌입금하여 청구서에 명기된 날짜까지 수납한다.
· 장기요양보험수가의 변동 및 요양인정 갱신 시 등급변경 등으로 변경될 시 가정통신문. 개별통보 등 통해 안내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보호자(보증인)는 센터로부터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 받는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정보를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 회의 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서비스가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센터는 이용자와 보호자(보증인)의 의무사항(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 자료제공)을 서비스 계약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인적사항 등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③ 이용자 및 보호자는 이를 숙지, 동의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한 사항을 지켜야할 의무를 진다.
④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⑤ 이용료는 급여비용명세서에 따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서비스 종결 시 완납하여야 한다.
⑥ 이용자가 타인에게 위해가 되는 전염성 등 질환 및 폭력성이 있는 겅우, 반드시 센터측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신원인수인이 진다.
⑦ 이용자가 응급상황 등으로 병원으로의 후송조치 시 센터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⑧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⑨ 신원인수인이 불분명한 경우(독거어르신 등) 센터와 계약 시 지역사회연계(복지기관, 종교단체등)및 공공기관(지자체. 보건소)등과 협의한다.
5. 센터의 권리와 의무
· 서비스 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대상자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6. 계약의 해지
·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종료
· 이용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장기입원 필요
· 보호자 및 이용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 신청 시 (이사, 보호자 변경 요청 등)
· 전염성질환, 증상악화로 인한 소란행위 발생 시 다른 대상자에게 현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이용 종료
·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서비스 계약체결 해지하고자 할 경우 최소 7일 이전에 센터에 통보하고 센터에서도 종결사유 발생 시 최소 7일전에 사유를 자세히 설명한 후 해지하여야 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 7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매년 보건복지부(공단포함)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용등을 변경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납기기일 15일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5) 3.4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며,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이용절차 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 군. 구에 장기요양급여신청) → 입소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자에게 제출→ 서류확인→ 공단에 입력→ 서비스 이용
7) 본인부담금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표기된 본인부담율(%) 금액을 납부한다.
8) 본인부담금 자격 변동이 있을 수 있다.
· 자격변동(예): 기초(0%)→일반(15%), 일반(15%)→(기초0%),
일반(15%)→감경(40%), 일반(15%)→감경(60%) 등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등 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월 한도액(원) / 1,498,300 / 1,331,800 / 1,276,300 / 1,173,200 / 1,007,200
** 방문요양 수가금액(원) **
30분 이상- 14,530
60분 이상- 22,310
90분 이상- 29,920
120분이상- 37,780
150분이상- 42,930
180분이상- 47,460
210분이상- 51,630
240분이상- 55,490
** 본인부담금 **
정해진 금액의 기초(0%) / 감경(40%) / 감경(60%) / 일반(15%) 대로 차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