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5명 4.3 · 후기 7

우리들요양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우현로90번길 1-6 (인현동)

032-765-7977
정원·현원 14 / 49명
설립연도 2023년
월 비용 1,268,768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900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12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들요양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연중무휴

지역

인천 125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7.9점
인천 125 평균
80.3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01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4명 정원 49명
29%

현재 35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22명
요양보호사 1급
73%
2명
조리원
7%
1명
시설장
3%
1명
간호조무사
3%
1명
사무국장
3%
1명
물리치료사
3%
2명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30명

프로그램 3

신체활동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주 2회(1.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각층

여가활동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주 2회(1.5시간)

인지활동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3회(2.5시간)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1인실 4
2인실 3
3인실 1
4인실 9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4
식당/조리실 4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4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간식비용 31,000원 월
상급침실사용료 299,987원 월
상급침실사용료 199,981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동인천역 남광장 신포시장 방향 2분거리 동인천역 지하상가 6번출구 도보2분거리

🅿️ 주차

건물주차 가능

공지사항 9

2026년 우리들요양원 CCTV내부관리계획
2026.08.17 ▼
우리들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4장 보칙
2026년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분기별 1회 실시)
2026.08.17 ▼
*노인인권의 교육
1. 노인인권의 개념과 특징
2. 노인인권 보호지침
3. 노인인권침해 사례와 해결방안
4.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5. 노인학대 및 인권침해 신고방법

*노인권리보호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졍권 행사의 권리

* 노인학대의 정의
1. 노인학대 유형
- 신체적 학대 , 정서적 학대 , 성적 학대 , 경제적 학대 , 방임 , 유기

*노인학대 예방
-시설의역할: 정기적인 학대교육과 학대예방을 위하여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
-종사자의 역할 : 동료의 학대행위 목격한경우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
*노인학대 신고방법
-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 전문기관, 수사기관,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노인학대 처벌규정
교육자료 :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관리지침 ?
2026년 운영규정
2026.01.12 ▼
2026년 우리들 운영규정
2025년 1분기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2025.03.01 ▼
*노인권리보호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졍권 행사의 권리

*노인학대 유형
- 신체적 학대 , 정서적 학대 , 성적 학대 , 경제적 학대 , 방임 , 유기

*노인학대 예방
- 정기적인 학대교육과 학대예방을 위하여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

*노인학대 대응방법
-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 전문기관, 수사기관,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2025년 우리들요양원 CCTV 내부관리계획
2025.03.01 ▼
*우리들요양원 CCTV 내부관리계획 종사자 교육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이다교(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이수연 복지팀장, 권문경 사회복지사, 윤숙희 사회복지사
다. 모니터링(담당)자: 이수연 복지팀장, 권문경 사회복지사, 윤숙희 사회복지사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33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공동거실 7대, 침실 18대, 물리치료실 1대 엘리베이터 1대 현관 1대 프로그램실 1대
식당 1대 기타 3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 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사무실 및 각층 계시판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우리들 요양원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2025년 상반기 재난상황(지진)대응훈련
2025.03.01 ▼
-화재, 감염병, 지진,태풍,호우 등 재난 상황 대응 훈련 진행.
-화재시, 지진 발생시, 벌집 발견시, 식중독 발생시, 전염병 발생시, 다쳤을 경우, 갑자기 쓰러질 경우(CPR), 전기 누전시, 가스 누실시, 상수도 사고시, 폭발 사고시, 집중호우 발생시.등 메뉴얼 숙지.
?*재난상황대응훈련지침 교육

-?인적재난 · 자연재난 등의 재해발생으로 시설 이용자나 관리자들이 위기상 황에 있을 때 적절한 안전관리 및 대응절차를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 절차 서로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 행동특성에 따라 활용하여 어르신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대피유도반 : 어르신을 자력에 의한 안전구역으로 대피-
피난통로 및 비상구 등의 출입로 확보 후 이용자의 대피 유도 피난기구(구조대, 승강식피난기 등) 설치 후 이용자 피난 유도 활용 가능한 피난기구 및 시설 ( 경사로, 승강식 피난기, 구조 대, 미끄럼대)

-소화 진압반 : 소화/진압 활동 실시(옥내소화전, 자동소화설비, 소화기등) 가연물의 제거 및 화재확산방지 활동(방화문, 방화셔터등

-구조 구급반 : 초기에는 대피반의 임무 지원 구조/구급장비 준비 및 구호조치 장소 확보
응급환자 구호조치 및 환자분류, 의료기관 도착시 지원활동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2024.06.20 ▼
1. 노인인권보호
노인인권은 노인이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영역으로는 인간의 존엄권, 자유권, 사회권, 법 절차적 권리 등이 있다.

2. 노인학대를 유발하는 잘못 된 표현
1) 반말 : 친근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여 무심코 사용되는 잘못된 표현 확인
2) 막말 : 어르신의 인지가 없다고 하여 무심코 내캩는 잘못 된 표현 확인
3) 거친행동 : 밀치거나 당기는 잘못된 행동 확인
4) 콘소리 : 어르신들이 잘 못듣는 다고 무심코 크게 말하는 행동 확인

3. 노인학대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 및 노인인권 학대에 따른 대응방법
1) 노인학대예방센터 : 1577-1389
2) 보건복지콜센터 전화 : 129

4. 어르신 및 종사자 6월 4일, 6일, 10일, 11일 교육 진행함.

5. 교육평가
노인인권보호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될지 알게 되었고 무심코 사용했던 말과 행동으로 어르신이 상처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전문가답게 프로의 모습으로 최선의 케어가 필요함을 교육함으로 노인학대를 예방함.
재난상황(지진)대응훈련
2024.05.17 ▼
1.재난(지진)발생 시 재난훈련 대응 메뉴얼에 따라 신속히 진압 및 대피 훈련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종사자별 역할을 인지하고 지진 발생시 대응능력을 배양
하여 수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2.비상통로 숙지 ,지진 발생 시 피난 대피도 대피 화살표 파악

3.훈련절차
지진신고 및 경보전파. - 대피 및 비상 반출 - 인명구조 및 후송 - 응급 복구

○ 종사자별 훈련
* 어르신을 자력에 의한 안전구역으로 대피 피난통로 및 비상구 등의 출입로 확보 후 이용자의 대피시 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용자 피난 유도
* 소화/진압 활동 실시(자동소화설비, 소화기등)가연물의 제거 및 화재확산방지 활동(방화문, 방화셔터등) 초기에는 대피반의 임무 지원
* 구조/구급장비 준비 및 구호조치 장소 확보 응급어르신 구호조치 및 어르신분류, 의료기관 도착시 지원활동

4.편성팀별 임무와 어르신들 대피방법 실전훈련
○ 지진 시 긴급대피요령
* 지진 시 경보기의 벨을 눌러 다른 사람에게 지진 사실을 알리면서 대피한다.
*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하고 가스/전기 등을 차단한다.
* 화재가 났을 때 침착하고 빠르게 불을 꺼야 한다.
*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타고 있을
때는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린 후 대피합니다. 만일 갇혔을 때는 인터
폰으로 구조요청합니다.
* 큰 진동이 멈춘 후 공터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또한, 고정되지
않은 물건 등은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
5. 결과및 기대효과
우리나라도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음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인지하고 실제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긴급상황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통해 인명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지진 안전교육 내용을 숙지하여 생활화해야 한다.
우리들 요양원 cctv 내부관리계획
2024.03.15 ▼
우리들 요양원 cctv 내부관리계획입니다

이용후기 7

4.3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3.8
비용 만족도
4.4
강*지 ★★★★★
딸 · 1년 이상 이용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언제나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숙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강*숙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김*국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이*자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우현로90번길 1-6 (인현동)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우현로90번길 1-6 (인현동)

전화

032-765-7977

전화

우리들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우리들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