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6점

우리사랑노인복지센터

032-818-0616
A
평가등급 93.6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연수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5
요양보호사 1급
83%
1
시설장
6%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문남초등학교 하차 300m, 연수동 동남스포피아 하차시 100m 대중교통이용시: 4.6.6-1.43(순환).46.65.523.780.780-2 지하철이용시 : 연수역 10분거리 자가용이용시 : 연수역 1km 2분소요 문학IC 3km 6분소요

🅿️ 주차

사무실앞과 사무실옆에 주차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2
제 1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의 목적
기관과 수급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수급자(또는 보호 자)가 원할 경우, 또는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수급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 갱신 및 등급 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 기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기관과 수급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2 부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수급자가 각각1부씩 보관한다.

- 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수급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 율)을 수급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한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수급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목욕차량이용 유무와 시간을 기준으로 하 며 [별표4]에 따른다.
② 차량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20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교육대상자 안내
2025.01.21
20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교육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2025년도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홀수년생 요양보호사

2. 짝수년도생 요양보호사의 주요 질의·답변
(질의) 짝수년도생 요양보호사가 홀수년도에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수교육 이수일’ 기준으로 비용청구 및 근무시간 인정(2년에 1회)되므로, 홀수년도에 교육을 받는다면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대상 연도(짝수년도)와 어긋나게 됩니다.
가급적 짝수년도에 교육받으시기를 권고합니다.

3. 2025년도 면제가능대상: 2023~2025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합격자
- 증빙서류(국시원 합격증명서, 합격문자 캡처) → 소속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2
-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계약서에 명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2 부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1부씩 보관한다.

- 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 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 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⑥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 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목욕차량이용 유무와 시간을 기준으로 하 며 [별표4]에 따른다.
② 차량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 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별표 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별표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기준
[별표 3]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별표 4]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 기준
- 기타 비용부담
①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전액을 자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 급여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의미로 해석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 및 목욕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하며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할 의무
④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 (장기출장이나 해외 이주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즉시 알려야하며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 할 의무
⑥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⑦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 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 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기관의 기본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 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 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 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 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24년 장기요양요원 독감 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2024.08.30
< 2024년 장기요양요원 독감 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1. 지원대상 : 인천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만50세이상~만64세이하
(1960.1.1. ~ 1974.12.31.까지 출생자) 장기요양요원*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장기요양요원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조리사 등]
①인천시 거주 ②현재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자 (4대보험 가입된 종사자)
* 6개월 이상 재직 : 2024. 3. 1. 이전부터 근로를 시작한 자
- 대상선정 : 고연령 및 경력 순으로 사업량(지원대상) 결정
- 접종기간 : 2024. 9. 23. ~ 2024. 11. 22. (9주)
- 접종방법 : 협약병원에서 접종 후 비용 청구
- 지원내용 : 장기요양요원 10,000명* 백신접종비 전액지원 (1인/25,000원)
- 수행기관 : 인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032-715-7682)

2. 2024년 달라지는 사항
- 지원대상 : (기존) 장기요양요원 * 9,214명 → (확대) 10,000명
*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조리사 등)
- 지원방식 : (기존) 무료지원(1인/30,000원) * → (감경) 무료지원(1인/25,000원)
* 2023년에는 병원별 접종비용 25,000원 또는 30,000원, 2024년에는 일괄 25,000원으로 협의완료
- 접종병원 : (기존) 권역별 협약병원(34개소) 접종 → (확대) 권역별 협약병원(37개소) 접종
- 접종기간 : (기존) 8주간 접종 → (확대) 9주간 접종

3. 추진절차
1) 사업안내: (인천시)독감예방접종지원사업 안내→군,구
2) 대상자 선정: (군,구)대상자 제출통보 / (장기요양기관)대상자 명단제출
3) 접종실시: (장기요양요원) 협약병원에서 접종 실시
4) 비용청구: (협약병원) 접종자 명단 및 청구서류 제출→인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5) 비용지급: (인청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지원금 계좌이체→(협약병원)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 기준 안내
2024.05.09
1.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11조의3(보수교육 면제 대상 및 교육비용 등)
「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 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면제한다.


○ 합격한지 2년이 경과한 연도 말일(12.31.)까지 면제
- 2022년 합격자 → 23년, 24년 면제 → 25년도 홀수대상자부터 보수교육 대상
- 2023년 합격자 → 24년, 25년 면제 → 26년도 짝수대상자부터 보수교육 대상
- 2024년 합격자 → 25년, 26년 면제 → 27년도 홀수대상자부터 보수교육 대상

○ “보수교육을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발급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 연도 및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소속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 ‘요양보호사 자격증’에는 자격증 ‘교부년도’ 또는 신규발급 경우, ‘자격 취득일’만 확인되어 ‘합격 확인’ 별도 증빙이 필요함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이수 등 관리필요

2. “합격확인서” 발급방법(합격일 또는 합격연도 확인)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의 공식 답변
○ 국시원 로그인 → 면허·자격·증명서 → 증명서 발급신청 → 합격확인서 발급(유료 1,000원/1통) 열람용(확인)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용한 아이디로 로그인하여야 응시이력 확인 가능
- 단체(교육기관)로 응시원서 접수한 경우,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과거시험 정보 찾기’를 통해 접수이력 연동 후 발급가능
○ 인터넷 발급 어려울 경우, 국시원 직접 방문 또는 우체국에서 민원 우편 이용
※ 국시원 고객상담센터 : 1544-4244
○ 국시원으로부터 전송받은 합격 문자도 면제자 증빙자료로 인정함
(문자 등 캡처 -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제출)
※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신규발급 → 2023.1.1. 이후 국시원에서 수행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2024.02.08
1. 공단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2.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행에 앞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지정 신청 및 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4년 2월 7일(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모집공고 안내
2024.02.08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을 모집하오니, 교육 실시를 희망하는 기관은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년 시범운영에 참여했던 기관이더라도 ‘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을 희망한다면 지정 신청 필요
※ 모집공고에 기재된 ‘교육 시작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관할기관의 행정처분(경고 이상)을 받은 자는 신청불가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의 상세내용 반드시 확인



1. 보수교육 개요

○ 교육시작일: 2024.4.1. ∼ 계속

○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연도에,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년도에 교육

○ 교육주기·방법: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대면

○ 교육비용: 대면 36,000원, 온라인+대면 30,000원 … 자부담
○교육과정: 4개 영역
①요양보호와 인권, ②노화와 건강증진, ③요양보호와 생활지원, ④상황별 요양보호기술



2. 보수교육 실시기관 모집공고

○ 모집대상: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 신청요건: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시설·장비 기준, 학습교구 기준, 인력배치 기준을 갖출 것

○ 접수기간: ‘24.2.13.(화) ∼ 2.26.(월) 18:00까지

○신청방법

- (대면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 운영센터 방문접수

- (온라인 교육기관) 공단 본부 전자메일(jongsaja@nhis.or.kr) 접수

○지정심사

- (대면 교육기관) ‘24. 2. 27.(화) ∼ 3. 22.(금)

- (온라인 교육기관) ‘24. 2. 27.(화) ∼ 4. 12.(금)

○ 결과안내

- (대면 교육기관) ‘24. 3. 25.(월) ∼ 3. 29.(금)

- (온라인 교육기관) ‘24. 4. 15.(월) ∼ 4. 17.(수)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24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계약서에 명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2 부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1부씩 보관한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10
-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계약서에 명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2 부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1부씩 보관한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1.25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우리사랑노인복지센터 (이하 기관이라 한다)는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중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서비스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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