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5점 잔여 27명

우리쉼터노인요양원

042-932-0804
B
평가등급 81.5점
🛏️
정원 / 현원 2 / 29명
📅
설립연도 2009년
💰
월 비용 232,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상시운영 연중무휴

지역

대전 대덕구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29명
7%

현재 2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55%
1
조리원
9%
1
시설장
9%
1
촉탁의사
9%
1
간호조무사
9%
1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5

신체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 프로그램

기타

대상: 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종교활동프로그램

기타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0.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 운동

운동보조

대상: 5(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27,900원
상급침실사용료 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04,6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신탄진역 버스승강강에서 712번을 타고 KT&G를 지나 대창아파트(종점)에서 내려 맞은편으로 11시 방향에 위치

🅿️ 주차

5대

공지사항 10

운영규정개요
2025.04.15
시설의 운영 전반적인 사항과 장기요양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제38조(계약기간) ① 장기요양 수급자와 시설 간의 장기요양급여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의 갱신으로 계속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 인정서상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② 등급외자와 시설 간의 장기요양급여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가 정한 계약 기간으로 한다.
③ 위2항에서 정한 계약 기간에 등급외자가 장기요양 수급자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9조(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유선 및 방문을 통해 이를 시설에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장이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연속하여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6.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40조(퇴소) ① 시설장은 이용자가 제39조 2항에 따른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유선 및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는 제 39조 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소 하여야 한다.
③ 시설장은 이용자 퇴소 시 이용료 정산 잔액을 이용자나 보호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인 시설과 서비스이용자인 이용자와 그 보호자는 각각 다음의 권리 및 의무를 진다.
① 서비스제공자인 시설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급여비용청구명세서 및 급여제공기록지등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ㆍ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ㆍ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이용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ㆍ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ㆍ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ㆍ입퇴소 절차ㆍ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ㆍ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④ 이용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5.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6.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42조 (이용료) ①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비급여비용으로는 식재료비 이미용비 등이 있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43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화,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4. 비급여비용 변경은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44조(입소보증금 등) 시설은 어떠한 명목으로든 보증금을 받지 않는다.

제45조(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그 달 말일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 납부는 우리쉼터노인요양원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6조(서비스의 내용) ①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한다.
1.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2.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3.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4.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5.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6.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제47조(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대체할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②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입소시설 이용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48조(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 한다.
2.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이용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계약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계약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이용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2.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등)를 취한다.
3.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장기요양이 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③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이용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 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이용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 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 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 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 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 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 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이용자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④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49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시설은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50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시설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입소자나 보호자는 입소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용자와 그 보호자는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제51조(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제47조의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서비스제공자인 시설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025년 수가안내문
2025.01.18
안녕하세요. 2025년 보건복지부 수가가 7.37%인상되었고 식대는 1일 6,500원->7,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식대를 동결하였지만 물가인상으로 올해는 1일 1,000 인상되오니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수가안내문을 첨부공지합니다.
연명의료제도 안내
2025.01.18
보호자에게 연명의료제도에 대해 안내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내문을 참고해주세요.
CCTV 내부계획서
2025.01.18
CCTV 설치 의무로 시설 의무구역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중입니다.
CCTV운영은 입소시와 매년 보호자분들께 동의서를 받고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운영합니다.
노인학대예방
2025.01.18
노인학대예방을 위하여 노인인권,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 인권보호
2025.01.18
종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관이용안내
2024.12.16
우리쉼터 기관이용 안내서입니다
이사회의록 공지
2023.06.21
이사회의를 실시하고 회의록을 공지
2022년도 후원금현황
2023.06.21
2022년도 후원금 수입 지출 현황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01
우리쉼터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8조(계약기간) ① 장기요양 수급자와 시설 간의 장기요양급여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의 갱신으로 계속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 인정서상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② 등급외자와 시설 간의 장기요양급여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가 정한 계약 기간으로 한다.
③ 위2항에서 정한 계약 기간에 등급외자가 장기요양 수급자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9조(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유선 및 방문을 통해 이를 시설에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장이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연속하여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6.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40조(퇴소) ① 시설장은 이용자가 제39조 2항에 따른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유선 및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는 제 39조 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소 하여야 한다.
③ 시설장은 이용자 퇴소 시 이용료 정산 잔액을 이용자나 보호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인 시설과 서비스이용자인 이용자와 그 보호자는 각각 다음의 권리 및 의무를 진다.
① 서비스제공자인 시설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급여비용청구명세서 및 급여제공기록지등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ㆍ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ㆍ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이용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ㆍ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ㆍ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ㆍ입퇴소 절차ㆍ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ㆍ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④ 이용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5.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6.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42조 (이용료) ①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비급여비용으로는 식재료비 이미용비 등이 있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43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화,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4. 비급여비용 변경은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44조(입소보증금 등) 시설은 어떠한 명목으로든 보증금을 받지 않는다.

제45조(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그 달 말일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 납부는 우리쉼터노인요양원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6조(서비스의 내용) ①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한다.
1.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2.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3.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4.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5.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6.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제47조(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대체할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②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입소시설 이용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48조(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 한다.
2.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이용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계약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계약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이용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2.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등)를 취한다.
3.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장기요양이 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③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이용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 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이용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 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 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 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 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 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 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이용자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④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49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시설은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50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시설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입소자나 보호자는 입소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용자와 그 보호자는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제51조(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제47조의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서비스제공자인 시설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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