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1점

우리엄마 재가복지센타

043-544-4419
B
평가등급 82.1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지역

충북 보은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88
요양보호사 1급
97%
1
시설장
1%
2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9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우리마트 뒷건물 센터앞 주차장 있음 다이소앞 오분거리

🅿️ 주차

센터앞 10대가능

공지사항 9

2021년 우리엄마 11월 월례회의
2022.02.21
1. 요양보호사 업무 관련 공지
- 10월 급여명세서배부
- 수급자 상태변화기록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양식 배부
- 서비스 일정(시간, 토요 근무일등)은 수급자와 충분히 상의하셔서 매월 25일까지 사무실로 알려주세요.
- 계획된 서비스 일정 변경시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일정변경시 쓰셔야하는 양식이 추가됨)
※ 수급자의 상태 및 특이사항 발생시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업무관련 서류 제출은 해당 월례회의 날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 태그 미전송 상황 발생시 미리 센터로 연락부탁드립니다.
※ 위드 코로나(covid-19) 상황으로 특이사항 발생시 센터로 연락부탁드립니다.

2. 2021년 4분기 우수 요양보호사 포상 공지
1) 포상
- 주요항목 : 회의 참여율, 업무일지(충실도등), 태그전송율, 요양보호사 및 수급자 리쿠르팅
- 포상내용 : 상의 품격에 맞는 다양한 상품 준비 예정임^^
2021년 우리엄마 12월 월례회의
2022.02.21
1. 2022년 근로계약서 안내 및 작성
- 2022년 최저시급 변화 및 주요항목 내용 안내
2. 장기요양 업무 진행관련 내용 공유
① 11월 급여명세서배부
② 수급자 상태변화기록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양식 배부
- 서비스 일정(시간, 토요 근무일등)은 수급자와 충분히 상의하셔서 매월 25일까지 사무실로
알려주세요.
③ 계획된 서비스 일정 변경시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일정변경시 쓰셔야하는 양식이 추가됩
니다)
④ 특별한 경우(수급자 요청)제외 당일 일정변경은 안됩니다.
⑤ ★ 제공기록지 작성시 반드시 2장 써주세요★
- 한 장은 수급자 파일 뒷면에 비치하시고 한 장은 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님과 수급자 싸인 반드시 하시고 사회복지사 모니터링시 수급자 파일 확인할 예정
입니다.
⑥ 수급자의 상태 및 특이사항 발생시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업무관련 서류 제출은 해당 월례회의 날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⑦ 태그 미전송 상황 발생시 미리 센터로 연락부탁드립니다.
⑧ 위드 코로나(covid-19) 상황으로 특이사항 발생시 센터로 연락부탁드립니다.
3. 2021년 4분기 우수 요양보호사 포상 시상
-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여 방역수칙이 엄격해짐에 따라 추후 상황을 보고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우리엄마재가복지센터 01월 월례회의
2022.02.21
1. 2022년 장기요양 주요 업무관련 협조 요청
: 장기요양 업무진행관련 서류 및 급여일정 변경관련 하여 협조사항 전달
2. 장기요양 업무 진행관련 내용 공유
① 12월 급여명세서배부
② 수급자 상태변화기록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양식 배부
- 서비스 일정(시간, 토요 근무일등)은 수급자와 충분히 상의하셔서 매월 25일까지 사무실로 알려주세요.
③ 계획된 서비스 일정 변경시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일정변경시 쓰셔야하는 양식이 추가됩니다)

- 시간변경
- 일정없다가 서비스 진행되는 경우
- 계획된 시간대비 + / - 30분 초과되는 경우 센터에 연락드립니다.

④ 특별한 경우(수급자 요청)제외 당일 일정변경은 안됩니다.
⑤ 수급자의 상태 및 특이사항 발생시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업무관련 서류 제출은 해당 월례회의 날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수급자의 상태 및 특이사항 발생시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업무관련 서류 제출은 해당 월례회의 날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⑥ 태그 미전송 상황 발생시 미리 센터로 연락부탁드립니다.
⑦ 위드 코로나(covid-19) 상황으로 특이사항 발생시 센터로 연락부탁드립니다.
⑧ 설 선물 전달
2021년 우리엄마 재가복지센터 10월 월례회의
2021.11.10
1. 요양보호사 업무 관련 공지
- 9월 급여명세서배부
- 수급자 상태변화기록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양식 배부
- 서비스 일정(시간, 토요 근무일등)은 수급자와 충분히 상의하셔서 매월 25일까지 사무실로
알려주세요.
- 계획된 서비스 일정 변경시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 수급자의 상태 및 특이사항 발생시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업무관련 서류 제출은 해당 월례회의 날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2. 수급자 급여일정 변경관련 업무 내용 공지
- 수급자 급여일정 변경시 센터에 사전 보고 요청
: 서비스 시간 변경, 수급자의 요청으로 서비스 진행 못할 경우
- TAG 미전송 경우 사유 발생시 센터에 바로 보고 요청
: 시작 및 종료 태그 전송 못했을 때 동일하게 적용됨.

3. 업무관련 서류 작성방법 공지
- 상태변화기록지는 주 1회 작성함.
※ 단 하루라도 근무하더라도 작성함이 원칙임.
- 장기요양제공기록지 작성법 내용 공유
: 특이사항 내용 구체적 작성 당부함.
장기요양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0.13
1. 서비스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어르신으로서 6개월이상 혼자 일상생활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신청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 장기요양1등급~장기요양5등급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2. 이용방법

건강보험공단

3. 세부 이용방법

가. 계약기간
- 수급자 및 보호자와 서비스 제공기관간에 이용기간에 대해 계약을 진행한다.

나. 급여범위
-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다. 급여이용 및 제공
-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라. 계약자의 의무
-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마. 계약해지 조건
-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
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
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바. 계약의 해지
- ‘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
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
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
명해야 한다.

사.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1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0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 ‘갑’은 매월 이용료를 자동납부로 31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
일로 한다.
-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
다.
아. 위급시 조치
- 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
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자. 개인정보의 보호
-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
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차. 기록 및 공개
-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카. 배상책임
-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
른다.
-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타. 기타
-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
원으로 한다.
2021년 우리엄마 재가복지센터 8월 월례회의
2021.10.13
1. 요양보호사 업무 관련 공지
- 7월 급여명세서배부
- 수급자 상태변화기록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양식 배부
- 서비스 일정(시간, 토요 근무일등)은 수급자와 충분히 상의하셔서 매월 25일까지 사무실로
알려주세요.
- 계획된 서비스 일정 변경시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 수급자의 상태 및 특이사항 발생시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업무관련 서류 제출은 해당 월례회의 날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 업무관련 사항 공지
- 수급자 병원 및 외출시 동행하시는 것이 원칙
예) 어르신은 병원에 있고 제공인력이 수급자 집에서 가사활동지원은 안됩니다.
- 수급자분들의 병원동행의 경우 미리 일정 알려주시면 센터에서 지원해드립니다.
- 9월 월례회의시 법정의무교육 진행예정

2. 요양보호사 포상
1) 포상
- 주요항목 : 회의 참여율, 업무일지제출(충실도등), 태그전송율, 요양보호사 및 수급자 리쿠르팅
- 해당월 : 8월, 9월 기준
2021년 우리엄마 9월 월례회의
2021.10.13
1. 요양보호사 업무 관련 공지
- 8월 급여명세서배부
- 수급자 상태변화기록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양식 배부
- 서비스 일정(시간, 토요 근무일등)은 수급자와 충분히 상의하셔서 매월 25일까지 사무실로 알려주세요.
- 계획된 서비스 일정 변경시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 수급자의 상태 및 특이사항 발생시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업무관련 서류 제출은 해당 월례회의 날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2. 요양보호사 포상
1) 포상
- 주요항목 : 회의 참여율, 업무일지제출(충실도등), 태그전송율, 요양보호사 및 수급자 리쿠르팅
- 해당월 : 8월, 9월 기준
2) 수여자 : 업무 우수부분 ? 장민정, 임길자, 신애자, 이춘옥
리쿠르팅 우수부분 - 임승순

3. 법정의무교육 진행
- 교육기관 : 한국교육문화개발원
- 교육내용 : 2021년 법정필수교육 외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포함.

※붙임서류 : 2021년 우리엄마재가복지센터 3분기 포상결과현황표
2021년 우리엄마 재가복지센터 7월 요양보호사 월례회의
2021.08.04
1. 일시 : 2021. 07. 30(금) 오후 5시
2. 장소 : 우리엄마 재가복지센터 사무실
3. 주요내용 : 요양보호사 업무관련 공지사항 전달
1) 상태변화기록지 양식변경 공지(샘플 제공)
2) 상태변화기록지 및 제공기록지 작성법 안내
3) 요양보호사 서비스 고충사항 공유
4) 요양보호사 업무서류 제출 협조(월례회의날 제출)

4. 요양보호사 업무 관련 공지
- 6월 급여명세서 배부
- 수급자 상태변화기록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양식배부
- 서비스 일정(시간, 토요 근무일등)은 수급자와 충분히 상의하여 매월 25일까지 사무실로 알
려주세요.
- 계획된 서비스 일정변경시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 수급자의 상태 및 특이사항 발생시 사무실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수급자의 상태 변화 및 특이사항 발생시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4. 요양보호사 포상 및 교통비 기준 공유
1) 포상
- 주요항목 : 월례회의 참여율, 업무일지 제출(충실도등), 태그 전송율, 요양보호사 및 수급자
리쿠르팅등
2) 교통비 지급 기준 공유
* km 금액 차등지급하되, 수급자 1인당 5만원이 최고 금액임.

거리 금액
1km ~ 5km : 1,000원
5km ~ 10km : 1,500원
10km ~ 15km : 2,200원
15km ~ 20km : 3,000원
20km ~ 25km : 3,500원
25km ~ 30km : 4,000원
30km이상 : 4,500원
2021년 우리엄마 재가복지센터 6월 요양보호사 월례회의
2021.07.05
1. 일시 : 2021. 06. 30(수) 오후 5시
2. 장소 : 우리엄마 재가복지센터 사무실
3. 주요내용 : 요양보호사 업무관련 공지사항 전달 / 요양보호사 서비스 고충사항 전달
: 상태변화기록지 및 제공기록지 작성법 안내

4. 요양보호사 업무 관련 공지
- 5월 급여명세서 배부
- 수급자 상태변화기록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양식배부
- 서비스 일정(시간, 토요 근무일등)은 수급자와 충분히 상의하여 매월 25일까지 사무실로 알
려주세요.
- 계획된 서비스 일정변경시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 수급자의 상태 및 특이사항 발생시 사무실로 연락부탁드립니다.
- 업무관련 서류 제출은 해당 월례회의 날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5. 장마철 건강관리 안내자료 배부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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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544-4419

🌐
웹사이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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