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재가노인복지센터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교화길 1028 (비안면)

054-862-9996
설립연도 202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846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의성군

인력현황

5명
요양보호사 1급
83%
1명
시설장
17%

총 인력: 6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 2001, 270, 271-1, 271-2, 272, 7

🅿️ 주차

센터 앞 주차 1대 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06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1. 본 규정은 시설과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시설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 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시설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 시설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만료 시에 상호 해약에 관한 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단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제39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재계약하거나 변경내용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시설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시설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설과 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시설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제4조 (월 이용료)
1.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① 본인부담금 중 급여비용
가. 시설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이용자로부터 지급받는다.
나. 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첨부]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에 준한다.
다. 대상자의 본인부담율은 공단에서 지정하는 바를 따른다.
라.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수가를 적용한다.

제5조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입소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이용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이용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④ 시설의 협약병원 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의 신변 이상이나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통보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시설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신변 이상이나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통보받을 권리
③ 대상자 및 신원인수인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병, 입, 퇴원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제7조 (계약의 해제)
(시설을 ‘갑’이라 칭하고, 이용자를 ‘을’이라 칭한다)
1. ‘갑’의 계약해지
다음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한다.
  을이 이용신청서 허위 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이용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거나,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서로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타 질환발생 등으로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하였을 경우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⑥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
2. ‘을’의 계약해제
을이 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두고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 일자에 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을이 서면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해제할 때는 갑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음 날부터 가산하여 15일째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3. 계약의 종료: 이 계약은 다음 사유에 의해 종료한다.
을이 사망하였을 경우
갑 또는 을 어느 한 쪽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4.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수시로 계약해지할 수 있다.
② 이용자 본인 또는 가족이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 자동 계약 해지된다.

이용후기 5

4.2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3.8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4
박*래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지*진 ★★★★☆
친척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유*자 ★★★★☆
자녀 · 1-3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윤*준 ★★★★★
손녀 · 2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정*돈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교화길 1028 (비안면)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교화길 1028 (비안면)

전화

054-862-9996

전화

우리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우리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