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1점

우리재가노인복지센터

032-543-0900
A
평가등급 94.1점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9:00, 일요일 휴무

지역

인천 계양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33%
2
사회복지사
67%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임학역 3번출구와 4번출구 사이 골목으로 들어오셔서 50미터 오시면 왼쪽 백남빌딩 4층입니다

🅿️ 주차

건물 인근주차

공지사항 10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19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합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25
제 2 절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5조(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6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 (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대상자는 계약체결 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 획서 등의 사본을 제공한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등급변경, 재계약 등의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대상자교육자료”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3. 기관에 처음 등록된 대상자는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 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5.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하는 서비스 제공 일자, 시간, 욕구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요양 보호사를 배치한다.

제7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별도의 요구가 없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장기요양 인증서에 기재된 인증 마감일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 이전에 종결사유가 발생하여 종결하였다면 종결한 날을 계약 종료일로 한다.
3.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8조(월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가.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사용한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 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 하여 지급받는다.
나.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라.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마.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가.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나.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제공한 시간, 일정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가.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별표4]에 따른다.
나.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 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제9조(그 밖의 비용 부담액)
장기요양 서비스 외 외부활동 등에 발생하는 병원비, 교통비 등 기타비용은 모두 대상자가 부담한다.


제12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가. 기관으로부터 대상자가 제공받는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에 대 하여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나. 대상자가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기관의 실시하는 정기 방문상담 및 기타 상담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가. 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신체상태(응급상황, 입원)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의 의무사항을 숙지,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의무사항을 지켜야할 의무
제13조(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나.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다.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 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라.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종료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
마. 대상자가 병원에 오랜기간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바.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청 시
사.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별표1,2,3,4,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 운영규정을 참고하세요
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2.31
제 2 절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5조(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6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 (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대상자교육자료”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3. 기관에 처음 등록된 대상자는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해 야 한다.

제7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장기요양인증서에 기재된 인증 마감일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8조(월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가.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나.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라.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마.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 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가.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나.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심야(22시이후~06 시 이전)시간 서비스비용 산정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 급여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와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가.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별표3]에 따른다.
나.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제9조(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가. 대상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대상자가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기관의 실시하는 정기 방문상담 및 기타 상담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가. 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신체상태(응급상황, 입원)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나.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다.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라.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2022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7.12
안녕하세요.

우리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에서 발췌)



제 2 절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5조(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6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 (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대상자교육자료”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3. 기관에 처음 등록된 대상자는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 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해야 한다.

제7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장기요양인증서에 기재된 인증 마감일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8조(월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가.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나.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라.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마.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가.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나.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가.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별표4]에 따른다.
나.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제9조(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가. 대상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대상자가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기관의 실시하는 정기 방문상담 및 기타 상담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가. 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신체상태(응급상황, 입원)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나.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다.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라.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2021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1.19
2021년 우리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입니다.

제 2 절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5조(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6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
(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대상자교육자료”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3. 기관에 처음 등록된 대상자는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 통보서
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장기요양인증서에 기재된 인증 마감일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8조(월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가.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는다.
나.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라.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마.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가.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
와 같다.
나.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가.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별표4]에 따른다.
나.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제9조(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
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노력해
야 한다.

제12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가. 대상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대상자가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기관의 실시하는 정기 방문상담 및 기타 상담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가. 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신체상태(응급상황, 입원)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나.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다.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 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라.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 및 변경사항 안내
2020.02.07
안녕하세요, 우리재가노인복지센터 입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첫 확진환자가 보고된 후,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관리대응

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사항이 보건복지부에서 안내되어 내용

을 공유합니다.

[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

□ 중국을 다녀온 이용자 및 종사자(동거가족 포함)에 대해서는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업무 배제 또는 이용(등원) 중단**
* (예시) 2월 6일 15:00 입국자는 2월 20일(D+14)까지 업무 배제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은 결석시 출석 인정, 격리 아동 임시보육 등

ㅇ 업무 배제된 자는 되도록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
*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문의

ㅇ 시설 내 중국에서 입국한 종사자 등이 있는 경우 선제적 예방을 위해 2주간(입국 후 14일) 한시적 업무 배제(유급휴가 처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비 행동요령]

1. 비누를 이용하여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 씻기!
*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 모아, 엄지 손가락, 손톱밑 등
- 평소 손 씻기를 생활화하세요.
- 외출 후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는 꼭 손을 씻으세요.

2.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 준수!
-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세요.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을 방문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세요.

3. 눈·코·입 만지지 않기!

4. 중국 여행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이 발생할 경우
① 보건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로 문의
② 선별진료소에서 우선 진료받기
③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종사자 및 보호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종사자 업무배제 안내
2020.02.0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경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업무배제 대

상을 변경(확대)하여 해당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중국 방문자 입국 후 14일간 업무 배제 필수
* 후베이성 방문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 종사자의 동거가족 등이 중국방문 : 입국 후 14일간 업무 배제 필수


현재 우리재가노인복지센터 종사자 분들은 위 조건에 해당 되는 분이 없습니다.

근무 시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손씻기, 개인청결, 주변정리 청결을 철저히 해주세요

앞으로도 종사자 분들의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1.22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유합니다.

제5조(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6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 (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대상자교육자료”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3. 기관에 처음 등록된 대상자는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
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장기요양인증서에 기재된 인증 마감일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 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8조(월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가.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
여 지급받는다.
나.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라.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마.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
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가.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
와 같다.
나.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가.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별표4]에 따른다.
나.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제9조(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
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가. 대상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대상자가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기관의 실시하는 정기 방문상담 및 기타 상담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가. 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신체상태(응급상황, 입원)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나.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다.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라.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7
안녕하세요

우리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합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준수사항
가.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나.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등을 포함한다.)

(이용절차)
신청접수 → 사전방문 → 사정회의 → 서비스 계약체결 →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
(건강상태, 개인 및 가족정보, 주거환경, 서비스 요구사항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반드시 서비스 실시 전에
대상자(보호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청취하여 해결하고 서비스 제 공 후 신체·인지·정서상태 변화를 관찰한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및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가.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다.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가.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나.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다.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마.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바.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 (시행2019.06.12)
2019.09.17
종사자 처우 및 권익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이 신설되어(2019.06.12)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제28조의2(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①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 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그 밖에 급여 외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수급자가 부담하여야할 본인부담금의 전부또는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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