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5조(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6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 (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대상자는 계약체결 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 획서 등의 사본을 제공한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등급변경, 재계약 등의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대상자교육자료”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3. 기관에 처음 등록된 대상자는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 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5.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하는 서비스 제공 일자, 시간, 욕구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요양 보호사를 배치한다.
제7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별도의 요구가 없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장기요양 인증서에 기재된 인증 마감일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 이전에 종결사유가 발생하여 종결하였다면 종결한 날을 계약 종료일로 한다.
3.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8조(월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가.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사용한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 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 하여 지급받는다.
나.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라.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마.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가.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나.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제공한 시간, 일정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가.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별표4]에 따른다.
나.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 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제9조(그 밖의 비용 부담액)
장기요양 서비스 외 외부활동 등에 발생하는 병원비, 교통비 등 기타비용은 모두 대상자가 부담한다.
제12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가. 기관으로부터 대상자가 제공받는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에 대 하여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나. 대상자가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기관의 실시하는 정기 방문상담 및 기타 상담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가. 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신체상태(응급상황, 입원)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의 의무사항을 숙지,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의무사항을 지켜야할 의무
제13조(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나.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다.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 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라.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종료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
마. 대상자가 병원에 오랜기간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바.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청 시
사.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별표1,2,3,4,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 운영규정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