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이용계약 안내
1. 계약목적
: 계약은 이용자와 시설과의 서비스 내용 및 서비스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여 이용자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시설과 이용자 간 상호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한다.
2. 계약기간
: 서비스를 이용한 날로부터 노인장기요양 등급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으로 하고 계약해지 통보 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노인장기요양 등급유효기간이 새로이 기산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시설에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료의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고시하는 수가산정지침 따라 법정 본인일부부담금을 그대로 반영하며 매년 상승률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에 의거하여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자는 요양보험수가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40~60%를 감경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단,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매월 이를 전액 부담한다.
다. 그 밖의 비급여 항목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비용(외래진료비, 약제비, 기호식품 구입 등)은 이용자 및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다.
4. 시설의 권리와 의무 : 시설은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서비스 제공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나.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다. 사고 또는 손해 예방
라.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마.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개인정보 보호
바. 이용자로 하여금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보호자(또는 보증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등급범위 내에서 시설에서 시행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시설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을 통한 이용자의 건강 향상과 유지에 최선
나.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다.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용인
라. 본인의 물품 등에 관한 관리
마. 이용자 사망 시 즉시 신병을 인수할 책임
바. 시설이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시 계약해제 요구
6. 계약의 해제
: 계약 해지의 사유는 다음의 내용과 같으며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나.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를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초 15일 전에 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가 사망한 때
라. 본 시설 또는 이용자가 계약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
마. 본 시설 또는 신원인수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바.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사. 본 시설의 질서를 문란케하고, 부당하게 특별대우를 요구하였을 때
아. 이용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자. 아무런 이유 없이 장기간 이용하지 않을 때
※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