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계약기간)
1. 수급자(보호자) 또는 수급자의 법정대리인은 센터와 서비스 계약을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3. 제2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급여범위)
1.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 (급여이용 및 제공)
① 급여 이용 및 제공은 서비스일정표에 의한다.
제5조1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제5조2 (센터의 의무)
1. 급여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제6조 (계약해지요건)
1.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급여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때
⑥ 수급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는 제6조 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전에 통보해야 한다.
2. 센터는 제6조 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월 이용료
① 본 센터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②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때에는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 별첨Ⅰ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2절 재가급여 종류별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을 따른다.
① 일반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②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0%
③ 감경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or 9%
3.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4.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일에 정산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5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말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6. 센터는 수급자(보호자)가납부한 비용에 대해서 당해 연도 의료비 공제를 위해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 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④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 통보
⑤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