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재가요양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228 101호 (갈현동, 수 베르디앙)

02-385-3185
설립연도 2016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1년차 조회 861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 18:00 월요일~ 금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은평구

웹사이트

없음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5.4점
서울 은평구 평균
82.2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3.1점 높습니다 (277곳 평균)

인력현황

6명
요양보호사 1급
67%
1명
시설장
11%
2명
사회복지사
22%

총 인력: 9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1. 주소 :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228 수베르디앙 1층 우리재가요양센터 2. 버스정류장 명칭 : 갈현동미미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구산사거리 방향으로 약 100m 더 와주시면 1층에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 약2분소요) 버스 번호 7613, 7722, 8774, 753번이 이 정류장을 경유 하니 참고해 주세요. * 기존 센터 위치인 불광동 불광중 근처에서 오실때는 은평06번 마을버스를 타시게 되면 미미아파트 정류장 에서 하차하셔서 되돌아 나오신 사거리에서 구산 사거리 방향으로 약300 미터 도보 5분 거리에 센터가 있습니다.

🅿️ 주차

주차공간은 4대까지 가능하나 통상 한 두대 주차가 가능함.

공지사항 10

2026년 하반기 대면 노인인권교육 일정 공지
2026.09.02 ▼
교육 일시 : 2026년 09월 11일과 18일 14시, 17시
강 사 명 : 이선민 센터장
교육내용 : 센터 교육자료
교육방법 : 대면교육

11일과 18일 2일로 나누어 노인인권교육 (하반기 대면교육) 을 실시합니다.
오후 14시와 17시로 나누어서 진행하오니 가능한 날과 시간에 참석해주세요.
필수교육이시니 꼭 참석해 주세요.
2026년 08월 공지사항
2026.08.11 ▼
안녕하세요 ~ ^0^
선생님들 더운 여름 근무 힘드시죠. 수고가 많으십니다. ~~
작게나마 선생님들 더위 덜어드리고자 센터에서 목에 착용하는 제품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8월 방문시 전달 드리겠지만 조금더 일찍 사용하시라고, 은평구 가까이에 계신분들이나 들리실수 있는 분들은 사무실 들리시면 먼저 드리겠습니다~~
근무시 시원한물 자주 드시며 더위에 유의하셔서 건강하게 여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
2026년 07월 앱 업데이트 관련 공지사항
2026.07.08 ▼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앱을 업데이트 하셔야 한다고 공지가 나왔습니다.
근무전 앱을 키셔서 미리 업데이트 해놓으시면 근무시작 테그시 지연이 안되실겁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더 나은 모바일 서비스 관경 제공을 위한 안드로이드 앱 업데이트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데이트 버전
- 안드로이드 앱 : 1.00.03 → 1.00.04
※ 아이폰은 업데이트 대상 아님

○ 업데이트 일정
- 구글 플레이 스토어 업로드 일자 : 2026.7.7.(화) 19:00
※ 사용자 단말기별 업데이트 반영 시간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앱 푸쉬 관련 앱 기능 개선

수고하세요 ^0^~~
2026년 06월 집합교육 공지
2026.06.01 ▼
안녕하세요~~ 06월 시작되는 날입니다.
더워지기 시작하네요.

저희 센터 07월~08월 사이 공단평가가 진행되어서 이번달 06월에 평가 대비위해 사무실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전보다 공단에서 나와서 물어보는 기본 질문들이 많아 져서 잘 대응하기 위함이니 꼭 참석해 주셔야합니다.

06월 12일 (14시, 17시)
06월 26일 (14시, 17시)

12일이나 26일 중 하루 참석 꼭 하시고 시간대도 14시나 17시중 편한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미리 날이나 시간이 정해지신 분은 몇일 몇시에 오실지 미리 개인 연락을 주세요~
참석 꼭 필요하니 이번달에 다 뵈어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5.28 ▼
제10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신뢰감 형성과 안정감 있는 서비스 제공을 하고 이용자와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 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대상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도 같다)계약은 대상자와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자녀를 포함한 법정대리인과 계약을 할 수 있다.
① 계약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를 당사자와 협의하여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계약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자체회의를 통해 판단될 때 서비스는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3. 계약목적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본 기관은 수급자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월 이용료는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기관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본인이 지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
④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다.

5. 이용시간은 욕구에 따라 탄력적이며 융통성 있게 운영함으로 원칙으로 하여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주6일 실시한다. (월요일~토요일)
② 월~토요일 오전 9:00부터 오후 18:00까지로 한다.
③ 단 센터와 수급자의 사정상 일자와 시간은 변경이 가능하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신원인수 방법 : 대상자 거주지 가정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구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제 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용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급여제공법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리고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하고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7.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기관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신청서와 계약서 기재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기관은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 조치하도록 한다.
③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기관에 연락하여야 하며, 기관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용자에게 전화, 방문, 서면을 통하여 7일 이내 답변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⑤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8.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계약 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이용자 본인의 의사와 가족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한다.
②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의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가.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방문요양보호사에게 해가 되는 이용자
나. 불안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방문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다. 지나친 문제 행동과 증상으로 방문요양보호사의 보호가 어려우며 위험이 초래된다고 인정 되 는 이용자.
라. 수급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마. 본인부담금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바.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사.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아.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9. 제10조 8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해제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종결에 관한 가족 및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담당 사회복지사의 최종 결정으로 종결한다.
② 가족이나 본인이 해제를 원할 시는 수시로 해제를 할 수 있다.
③ 가족이나 본인이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간 이용을 중단할 시에는 자동으로 종결된다.
④ 이용 어르신의 신변상의 문제로 인해 이용할 수 없을 때 1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⑤ 종결 후 재등록할 경우에는 처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 등록한다.

*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01)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2026년 05월 공지사항
2026.05.07 ▼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0^
05월은 공휴일이 많은 달입니다.
일정표들 꼼꼼히 보셨는지요. 확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날은 쉬시는날 맞으니 일정표 안보시고 출근하시면 안됩니다~~!! 25일 월요일 부처님오신날 대체휴일도 잘 확인해 주세요.
잘 쉬시며 에너지 충전하셔서 일하시는 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2026년 04월 공지사항
2026.04.06 ▼
안녕하세요.
요즘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작되며 어르신들께 주민센터 쪽에서 통합돌봄 방문하여 설명 드린다고 연락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이나 보호자의 필요에 따라 간호나 체조 활동 등 프로그램을 연계 하실 때 반드시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과 겹치지 않게 이루어져야 하는부분들 선생님들 꼭 알고 계세요.
만약에 겹치게 연계가 되면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을 바꾸어야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관련된 일이 생기시면 꼭 연락주셔서 의논해 주세요. ~!!
2026년 03월 공지사항
2026.03.19 ▼
안녕하세요.
미래교육지원 연구소 카톡 모두 받으셨는지요.
2026년 온라인교육 카톡에 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들어가신후 비밀번호를 바꾸어 주신후 수강해 주세요.
노인인권교육 하나만 기존 사이트인 kohi에서 받으시고 수료증 보내주시면 됩니다.
미래교육연구소에서 수강한 것은 다하셧다고 알려주시면 수료증 사무실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저희가 들어야 하는 교육은
1. 노인인권교육 (kohi)에서 하신후 출력
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3. 개인정보 보호교육
4. 성희롱 예방교육
5.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6. 퇴직연금교육
7.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8. 장애인학대 성범죄 신고의무자교육
9. 급여제공 지침
10. 요양보호 인지활동교육 프로그램 이해
11. 노인학대예방교육
12. 인권침해 대응지침

2번~12번은 미래교육연구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미리 기존 사이트들에서 수강 하신분은 그걸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래도 수강이 안된부분은 미래교육에 들어가서 수강 못한 부분만 들으시면 됩니다.

교육 방법이 이해 어려우시면 연락 주세요.
우리재가사무실 02-385-3185
2026년 02월 공지사항
2026.02.11 ▼
안녕하세요.
2026년 부터는 간담회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지난달처럼 중요한 교육 및 동의가 필요한 사항 들이 있을때 비주기적으로 간담회를 진행 예정입니다.
주마다 가져오시는 기록지등 서류 정리가 필요하신 분은 일주일안에 센터 제출위한 방문해 주세요.
2026년 건강검진이 해당 달이 다가오는 분들은 건강검진 예약하시고 진행후 결과지 제출 요청드립니다~~
계약이용에 관한 사항
2023.05.23 ▼
제10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신뢰감 형성과 안정감 있는 서비스 제공을 하고 이용자와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 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대상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도 같다)계약은 대상자와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자녀를 포함한 법정대리인과 계약을 할 수 있다.
① 계약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를 당사자와 협의하여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계약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자체회의를 통해 판단될 때 서비스는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3. 계약목적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본 기관은 수급자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월 이용료는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기관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본인이 지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
④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다.

5. 이용시간은 욕구에 따라 탄력적이며 융통성 있게 운영함으로 원칙으로 하여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주6일 실시한다. (월요일~토요일)
② 월~토요일 오전 9:00부터 오후 18:00까지로 한다.
③ 단 센터와 수급자의 사정상 일자와 시간은 변경이 가능하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신원인수 방법 : 대상자 거주지 가정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구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제 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용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급여제공법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리고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하고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7.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기관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신청서와 계약서 기재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기관은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 조치하도록 한다.
③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기관에 연락하여야 하며, 기관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용자에게 전화, 방문, 서면을 통하여 7일 이내 답변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⑤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8.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계약 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이용자 본인의 의사와 가족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한다.
②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의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가.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방문요양보호사에게 해가 되는 이용자
나. 불안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방문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다. 지나친 문제 행동과 증상으로 방문요양보호사의 보호가 어려우며 위험이 초래된다고 인정 되 는 이용자.
라. 수급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마. 본인부담금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바.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사.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아.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9. 제10조 8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해제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종결에 관한 가족 및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담당 사회복지사의 최종 결정으로 종결한다.
② 가족이나 본인이 해제를 원할 시는 수시로 해제를 할 수 있다.
③ 가족이나 본인이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간 이용을 중단할 시에는 자동으로 종결된다.
④ 이용 어르신의 신변상의 문제로 인해 이용할 수 없을 때 1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⑤ 종결 후 재등록할 경우에는 처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 등록한다.

*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3.01)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이용후기 9

4.2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0
이*자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지*숙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박*광 ★★★★★
자녀 · 1-3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윤*자 ★★★☆☆
손녀 · 3-6개월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강*동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228 101호 (갈현동, 수 베르디앙)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228 101호 (갈현동, 수 베르디앙)

전화

02-385-3185

웹사이트

없음

전화

우리재가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우리재가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