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5점 잔여 65명

우리집노인복지센터

052-277-4700
B
평가등급 88.5점
🛏️
정원 / 현원 17 / 82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170,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법정공휴일 이용 가능(08:00~18:00)

지역

울산 울주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7명 정원 82명
21%

현재 6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5%
9
요양보호사 1급
45%
1
사무원
5%
2
조리원
10%
1
시설장
5%
1
간호조무사
5%
5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20명

프로그램 11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62(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사회적응 프로그램

기타

대상: 6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시니어뇌블럭

운동보조

대상: 6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6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요가

운동보조

대상: 6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인지도구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6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이미용서비스

기타

대상: 6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프로그램(만다라그림색칠, 만들기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6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훈련워크북

인지기능향상

대상: 62(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후마네트

인지기능향상

대상: 6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62(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39,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44923)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126, 황남빌딩 2, 3층 ☎ 052)277-4700/ 팩스: 052)248-4701/ 이메일:e79mail@naver.com 무거동에서 <자가용으로 이동시>-약 10분 소요 무거동→장검IC사거리에서 장검길 방면으로 우회전→장검교차로에서 언양방면으로 좌회전→구영리, 울산울주경찰서 방면으로 오른쪽 방향→구영교하부램프에서 구영리 방면으로 우회전→구영공원삼거리에서 구영로 방면으로 좌회전→경남은행 건물 3층 <버스 이용 시> ◆남구(삼산)에서 오실 때 327, 337, 733번 버스 승차 후 범서파출소 정류장 하차(도보 2분) 307번 버스 승차 후 범서중학교 앞 정류장 하차(도보 5분) ◆중구에서 오실 때 리무진 5002, 5005번 버스 승차 후 우미린 2차, 푸르지오 2차 정류장 하차(도보 5분) 802번 버스 승차 후 범서중학교 앞 정류장 하차(도보 5분)

🅿️ 주차

황남빌딩내 지하1층 주차장 황남빌딩앞 대리공영주차장

공지사항 10

12월 소식지
2025.01.08
1월 프로그램
2025.01.08
11월 소식지
2024.12.02
12월 프로그램
2024.12.02
10월 소식지
2024.11.01
11월 프로그램
2024.11.01
9월 소식지
2024.10.04
10월 프로그램
2024.10.04
8월 소식지
2024.09.0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3.09
제 8조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 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나. 계약 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센터)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일반 이용자에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②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9%, 6% 경감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센터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과 비급여(발생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다.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각각 9%, 6%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지 1]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비급여 항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 에 따른다.
바.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식사재료비 등)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라. 센터가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 권리
마.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바.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사. 서비스 이용 전 건강상의 이상 증세가 발견될 경우, 담당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한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센터 내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또는 직원에게 중대한 피
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2. 이용료 등 수납
1. 센터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 9조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
와 센터 각 1부씩 보관한다.

제 10조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서비스의 내용

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센터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서비스의 세부사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15호서식)

신체활동지원
간호 및 처치
세면도움
얼굴, 목, 손 씻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세면동작지도, 세면 지켜보기
관찰 및 측정
혈압, 체온, 맥박, 호흡 측정, 신장, 체중, 흉위 등 측정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투약 관리
경구약 투여 및 도움ㆍ확인, 외용제 도포 및 좌약삽입, 자가주사 교육 및 관찰
머리감기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호흡기간호
흡인실시, 가습기, 네브라이져 제공, 산소공급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피부간호
외상처치, 붕대교환, 연고 바르기, 욕창간호, 약욕 제공 등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속옷ㆍ겉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통증간호
온ㆍ냉습포 제공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지켜보기, 욕실정리
배설간호
방광훈련 실시, 유치도뇨관 유치 및 교환, 단순 도뇨 실시, Finger evacuation 실시, 관장, 장루간호
식사도움
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포함 식사 도움, 지켜보기, 경관영양실시, 식사준비 및 정리
그 밖의 처치
복막투석, 센터절개관 간호, 위독시 간호 등
의사진료보조 등
진찰, 투약처방, 타 병원진료 의뢰 등에 대한 보조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등, 시설 내 보행 지켜보기, 보행도움, 산책 시 부축 및 동행(차량 이용 포함), 병원 동행 등
기능회복훈련
신체ㆍ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맨손체조, 타월체조, 쎄라밴드 운동, 발마사지, 회상훈련, 음악활동, 원예활동, 종이접기, 은행ㆍ관공서 등 방문, 야외 나들이, 영화감상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 도움,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지켜보기 포함)
신체기능의 훈련
관절운동범위 평가, 근력증강운동, 연하운동, 상지기능ㆍ손가락정교성운동, 조화운동, 지구력 훈련
기본동작
훈련
기본동작 평가, 뒤집기,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 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도움 제공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보조,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 후 처리,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기억전략 훈련, 시간차 회상훈련, 실생활에서의 지각 기능훈련, 판단 및 집행기능훈련 등
기타서비스
일상생활
동작훈련
식사동작, 배설동작, 옷 갈아 입기동작, 목욕동작, 몸단장동작, 이동 동작, 요리동작, 가사동작 등 훈련
응급서비스
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화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치매관리
지원
배회ㆍ불결행위ㆍ폭력행위ㆍ폭언대처 격리, 강박 등 그밖에 문제행동 대처
물리치료
온열치료, 전기치료, 수치료, 견인요법 등
의사소통 도움
책읽기, 편지 대필, 의사전달 대행, 일상회화, 물품(편지, 신문 등 배포),콜벨 대처
작업치료
운동놀이, 미술활동, 놀이지도,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동작 훈련, 타이핑 등
언어치료
발성연습, 구음연습 등

다.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센터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 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며,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감경 기준에 따라 각각 9%, 6% 경감한다.
2. 의료센터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 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 수급자유형 경감자 구분

본인부담 40% 감경대상자
1.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본인부담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1. 차상위감경대상자(희귀난치성 또는 만성질환자)
2.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 생계곤란자
3.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제 11조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
배상책임
1.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수급자를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가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센터나 직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면책범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는 센터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가.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나.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라.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1. 센터는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개인별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필히 가입 하도록 조치한다.
2.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해지한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2-277-4700

🌐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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