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9점

우리하나재가복지센터

043-745-3195
A
평가등급 92.9점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 ~ 1800 근무합니다.

지역

충북 영동군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영동군 시내버스 태평양 약국앞 내리시어 옐림전기 찾으시면 가능 택시로 옐림전기앞 내리시면가능 열차편:영동역

🅿️ 주차

영동천 2길9 번지(3층) 앞 하상주차장 있습니다

공지사항 7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현황
2024.03.20
장기요양 보험 수가현황표입니다 ^^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
노인학대예방및대응지침서
2024.03.20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서
노인학대신고기관 (1577-1389)
보건복지부 129
재가서비스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4.03.20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 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인적사항, 장기요양보험등급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사.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아. 이용료 등 비용수납 및 반환
(1) 수납 -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2)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코로나-19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2020.06.09
코로나-19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후(1.20.),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되는 상황으로 위기단계 상향(2.24., 경계→심각), 지역감염 차단을 위해 ‘사회적거리두기’를 지속 시행, 감염차단과 경제활동을 병행하고자 거리두기 단계를 ‘생활속거리두기’로 전환(5.6.)

* 이에 현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2020.06.09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1계약기간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의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노인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현의에 의하여 결정할수있다

2.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복지용구 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우ㅏ하게 함에있다.

3.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사업소에서 판매 및 대여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등급판정자 본인또는 가족의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한다.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라.연한도 사용 금액은 본인부담금 포함 160만원으로 제한한다.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한다.
월 이용한도:공단부담,85%,(금액), 내역: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100%중 85%는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15%,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15%임(경감대상자의 경우 6%,9%이며, 기초생활대상자의경우 0%임)

4.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 의무

1) 복지용구가 적절히 선정되어 사용되도록 전문적 지식에 근거에 상담에 응하는 것과 동시에 문서를 나타내 그 기능, 사용방법 및 이용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복지용구 제공과 관련되는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한다.

2) 복지용구의 제공에 대해서는 제공하는 복지용구의 기능, 안전성 및 위생 상태 등과 관련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3) 복지용구의 제공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신체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복지용구의 조정을 실시해, 사용방법, 유의 사항 및 고장시의 대응 등을 기재한 문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해, 충분한 설명을 실시하 다음 필요에 따라서 사용 방법의 지도를 실시 한다.

4) 이용자로부터의 요청에 의해, 사용 상황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사용 방법의 지도 및 수리 등을 실시한다.

5) 사업소는 수급자가 입소 중이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만약 수급자가 시설에 있는 사실을 수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수혜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미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시설 또는 요양병원에 입소(원)시 즉시 통보 의무(대여자에 한함)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다.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1) 인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인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 ''을"이"갑'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사업소에 통지하여야한다.
1. 수급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수급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서고를 받았을 경우
4. 수급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 할 경우
*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 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5.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1) 사업소는 물품 등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한다.

2) 수급자(보호자)는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사망 또는 입소(원)에 따라 대여제품을 반납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수급자(보호자)가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해지할 수 있다.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8.11.12
1계약기간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의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노인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현의에 의하여 결정할수있다

2.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복지용구 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우ㅏ하게 함에있다.

3.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사업소에서 판매 및 대여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등급판정자 본인또는 가족의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한다.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라.연한도 사용 금액은 본인부담금 포함 160만원으로 제한한다.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한다.
월 이용한도:공단부담,85%,(금액), 내역: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100%중 85%는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15%,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15%임(경감대상자의 경우 6%,9%이며,기초생활대상자의경우 0%임)

4.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 의무

1) 복지용구가 적절히 선정되어 사용되도록 전문적 지식에 근거에 상담에 응하는 것과 동시에 문서를 나타내 그 기능, 사용방법 및 이용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복지용구 제공과 관련되는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한다.

2) 복지용구의 제공에 대해서는 제공하는 복지용구의 기능, 안전성 및 위생 상태 등과 관련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3) 복지용구의 제공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신체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복지용구의 조정을 실시해, 사용방법, 유의 사항 및 고장시의 대응 등을 기재한 문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해, 충분한 설명을 실시하 다음 필요에 따라서 사용 방법의 지도를 실시 한다.

4) 이용자로부터의 요청에 의해, 사용 상황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사용 방법의 지도 및 수리 등을 실시한다.

5) 사업소는 수급자가 입소 중이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만약 수급자가 시설에 있는 사실을 수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수혜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미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시설 또는 요양병원에 입소(원)시 즉시 통보 의무(대여자에 한함)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다.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1) 인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인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 ''을"이"갑'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사업소에 통지하여야한다.
1. 수급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수급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서고를 받았을 경우
4. 수급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 할 경우
*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 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5.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1) 사업소는 물품 등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한다.

2) 수급자(보호자)는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사망 또는 입소(원)에 따라 대여제품을 반납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수급자(보호자)가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해지할 수 있다.
우리하나재가센터위치
2017.05.12
안녕하십니까
충북 영동에위치하고있는 우리하나재가센터 입니다
영동읍 소재 마차다리근처(영동천2길9 3층) 좌측 100m 에 위치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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