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우진복지용구

032-432-9722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남동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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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25
제 3장 서비스 이용계약 관련



제 11 조(급여의 계약 목적, 기간, 해제)
복지용구 급여계약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① 본 운영규정 제2장 제3조의 복지용구사업소 운영목적에 근거하여 이용자의 욕구사정을 통한 잔존기능, 주거환경 등 내외적 사항과 공단으로 발부받은 표준장기이용계획 및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반영하여 사업소와 이용자 상호 간 일방적인 불이익과 오해소지를 제거하고 원만한 계약 성립을 목적으로 복지용구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한다.
② 일반건강보험대상자와는 달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욕구사정과 선택 품목이 확정된 후 관할 지자체의 입소이용신청 승인을 선행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③ 구입제품의 경우 욕구사정 및 이용자의 결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며 적용기간과 구입에 따른 내구연한, 개수제한, 사후관리 계획(판매 후 3개월 이내 방문 또는 전화상담)등을 고지한다.
④ 대여제품의 경우 욕구사정 및 이용자의 결정에 의해 장기요양인정기간 범주 안에 계약기간을 산정하며 대여제품의 사후관리 계획(월 1회 전화상담 및 분기별 1회 방문상담)을 고지한다.
④-① 대여제품 내구연한 적용기준에 따라 내구연한이 경과한 제품 중 외형 및 작동상태에 이상이 없는 제품 등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내구연한의 1/2의 범위 내 연장하여 대여하거나 내구연한 이내의 제품으로 교환함을 고지한다.
⑤ 계약체결에 따라 산출된 적용금액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와 수납방식을 결정한다.
⑥ 계약체결 이 후 제품의 하자가 발생되는 즉시 귀책사유를 확인하여 유/무상수리, 교환, 환급 또는 배상처리하며 대여제품의 경우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⑦ 대여 급여계약에 따라 계약 전 욕구 사정지를 기록 보관하고, 이용자별 케이스파일을 비치하도록 한다. 또한 일별 제품관리대장에 대한 기록 보관한다.

제 12 조(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에 대하여 등록된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방식을 안내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구입제품의 경우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내구연한 적용기간 내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급여계약을 체결한다.
② 대여제품의 경우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장기요양 인정기간 내 일정기간 동안 계약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급여계약을 체결한다.
③ 구입제품의 경우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으며-성인용보행기의 경우 2개로 변경-내구연한 내에서 동일한 품목을 구입할 수 없음을 고지한다.
④ 구입제품의 경우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복지용구 훼손확인을 통한 절차를 걸쳐 재 구입의 기회가 부여됨을 안내한다.
⑤ 신체기능상태 변화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제외된 품목에 대하여 추가급여신청을 통한 구입 또는 대여가 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구입제품의 내구연한과 품목은 다음과 같다.
가. 이동변기(5년/1개)
나. 목욕의자(5년/1개)
다. 성인용보행기(5년/2개)
라. 안전손잡이(1년/4개)
마. 미끄럼 방지용품(매트(방지액 포함) 1년/5개, 양말 1년/6개)
바. 간이변기(1년/2개)
사. 지팡이(2년/1개)
아. 욕창예방 방석(3년/1개)
자. 자세변환용구(1년/5개)
차. 욕창예방매트리스(3년/1개)
카. 요실금팬티(1년/4개)
⑦ 제2항에 따른 대여제품의 품목은 다음과 같다.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 수동침대
다. 욕창예방매트리스
라. 목욕리프트
마. 이동욕조
바. 경사로
사. 배회탐지기


제 13 조(연 한도액 및 비용부담)
복지용구 품목에 대해서는 공단수가와 본인부담금을 표기하여 이용자와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급여계약에 따른 비용부담 산출근거와 주의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임을 고지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과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내 명시되지 않은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할 경우 전액을 부담하게 됨을 안내한다. 이 경우 연 한도액 이라함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연간 160만원임을 안내하여 수급자와 보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② 연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최초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임을 안내하며,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연 한도액이 발생됨을 설명한다. 또한 장기요양 인정기간과 복지용구 적용기간이 상이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설명한다.
③ 구입 또는 대여제품 계약체결에 따라 경우 공단에서 산정한 복지용구 급여비용을 준용하여 고지하며 일반건강보험대상자의 경우 제품수가의 15%, 경감대상자의 경우 9% 또는 6%의 본인부담금을 설명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연 한도액 범위 내 전액지원 됨을 안내한다.
④ 모든 복지용구의 구입 및 대여가격에는 배송비용, 설치 및 철거 회수비용,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비용,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비용을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을 안내한다. 다만, 이용자의 명백한 과실에 따라 사업소의 비용적 손실이 발생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④-① 대여제품 내구연한 적용기준에 따라 내구연한이 경과한 제품 중 외형 및 작동상태에 이상이 없는 제품 등을 확인하고 연장사용을 동의한 이용자는 대여적용 절반의 수가로 대여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⑤ 기타 비 급여 품목에 대한 판매 및 대여는 사업소의 가격설정 기준에 따라 청구한다. 이 때 복지용구 급여 한도액의 차액을 비 급여 구입 또는 대여비용으로 대신하여 차감할 수 없으며, 절대 불가함을 고지한다.
⑥ 급여계약에 따라 산출된 본인부담금은 수납대장에 일별 기록하여 관리 보관하도록 한다.


제 14 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사업소는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가 이행해야 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통지하고 이용자 및 보호자는 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권리행사를 위한 요구사항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답변 및 이행해주어야 한다.

① 이용계약 체결 및 복지용구 제품제공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제공 등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사업소의 합당한 요구에 협력한다.
② 복지용구 계약 후 주소변경, 병원 및 시설입소, 사망 등 변동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사업소에 통보하도록 한다.
③ 복지용구 제품이용 시 이용자와 보호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사양변경, 가공 또는 개조)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업소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④ 복지용구 대여제품의 경우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게에게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사양변경, 가공 또는 개조의 일체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⑤ 이용자와 보호자가 책임이행을 충분히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업소에 발생된 불이익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책임진다.
⑥ 서비스 이용에 관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부담금 등 이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⑦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과 항목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⑧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 및 비급여 제품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⑨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⑩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계약변경 및 해지, 연장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4 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사업소는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가 이행해야 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통지하고 이용자 및 보호자는 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권리행사를 위한 요구사항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답변 및 이행해주어야 한다.

① 이용계약 체결 및 복지용구 제품제공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제공 등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사업소의 합당한 요구에 협력한다.
② 복지용구 계약 후 주소변경, 병원 및 시설입소, 사망 등 변동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사업소에 통보하도록 한다.
③ 복지용구 제품이용 시 이용자와 보호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사양변경, 가공 또는 개조)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업소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④ 복지용구 대여제품의 경우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게에게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사양변경, 가공 또는 개조의 일체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⑤ 이용자와 보호자가 책임이행을 충분히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업소에 발생된 불이익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책임진다.
⑥ 서비스 이용에 관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부담금 등 이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⑦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과 항목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⑧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 및 비급여 제품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⑨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⑩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계약변경 및 해지, 연장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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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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