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 방문목욕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 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 28조 의거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하여 인정유효기간 내에 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방문요양, 방문목욕)
1)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1,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4등급 : 재가급여 / 5등급 : 인지활동프로그램 / 인지지원등급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기본 수가 (월 한도액) 2026년 기준
2026년도 등급별 월 한도액(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은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2026년도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시간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비용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2026년도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방문목욕)
88,990
80,230
50,100
가.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4)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0%
다.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40% 또는 60%
라.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서비스제공자 의무
가.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5.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 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6. 구비서류
-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 1부
7. 계약의 해제
-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수급자의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시설 전원 등 사유 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