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6.4점

울진돌봄사회서비스센터

054-781-4223
C
평가등급 86.4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울진군

인력 현황

1
assistant
11%
7
요양보호사 1급
78%
1
시설장
11%

총 인력: 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 울진군청 앞 버스정류장 하차 도보로 5분 이내, 한국국토정보공사 앞 GS편의점 3층 자가용 : 울진군 울진읍 읍내로 59, 3층

🅿️ 주차

우체국앞 울진시장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 방문목욕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 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 28조 의거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하여 인정유효기간 내에 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방문요양, 방문목욕)
1)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1,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4등급 : 재가급여 / 5등급 : 인지활동프로그램 / 인지지원등급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기본 수가 (월 한도액) 2026년 기준

2026년도 등급별 월 한도액(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은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2026년도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시간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비용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2026년도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방문목욕)
88,990
80,230
50,100

가.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4)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0%
다.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40% 또는 60%
라.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서비스제공자 의무
가.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5.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 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6. 구비서류
-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 1부

7. 계약의 해제
-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수급자의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시설 전원 등 사유 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27
202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09
11월 월례회의 및 직원권익보호 교육,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동영상 시청
2022.11.24
ㅡ 11/29(화) 17:00 ~
ㅡ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 시청각교육 1시간
ㅡ 직원 권익보호 교육 1시간
ㅡ 공지사항 등
3차 신속 자가 키트 배부 합니다.
2022.04.06
울진군청에서 배부한 신속 자가키트를 어르신께 나누어 드립니다.
1인당 - 4개씩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11차)
2022.02.16
4.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인정 특례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방문상담(월 1회)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하게 방문상담이 불가능한 상황*이 입증되는 경우 상담불가 사유별 대체 인정하는 유선상담 횟수 기준을 충족 시 인정
* 수급자(동거가족) 또는 사회복지사의 확진(자가격리 필요 상황 포함) 상황만 해당되며, 수급자 상담거부 사유는 해당되지 않음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상담 불가 사유별 대체 인정 유선상담 횟수 >



◈ 사회복지사(동거가족) 또는 수급자(동거가족) 확진 또는 자가격리 시
? 방문상담(월 1회)을 유선상담(월 2회)으로 대체 인정
* 급여제공 중(급여제공시간) 월 2회 유선상담(수급자, 종사자)하고, 유선 상담간격은 가능한 7일 이상 되도록 노력 … 기존 세부사항 별지 제24호 ‘프로그램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에 기재(월 2회), 프로그램관리자 준용하여 운영(제공 시간 중 월 2회 유선 상담)



? 1인만 종사하고 있는 해당기관의 사회복지사(프로그램관리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확진 또는 자가격리 대상자로 업무배제 된 경우 및 병설하는 입소시설과 동일한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방문요양 사회복지사가 입소시설의 코호트 격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는 경우, 시설장(사회복지사)이 급여제공 시간 중 유선상담(월 2회)을 대체 수행 시 해당 월에 한하여 업무 수행한 것으로 인정
※ 확진통보서, 입원?격리통지서, 가족관계 확인 위한 주민등록등본, 코호트 격리 대상 종사자 명단이 포함된 코호트 격리기간(시작일 및 종료일)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관련 증빙 자료 5년간 보관 필요

? 수급자(동거가족 포함)가 확진 또는 접촉자로 구분되는 등의 사유로 월 중 방문요양 급여가 종료(완전 중단)된 경우, 방문상담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고시 제57조제2항에 준하여 해당 월에 한해 업무 수행한 것으로 인정


◆ 장기요양기관은 방문상담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입증 자료와 사실관계를 기록, 보관하고 유선으로 확인한 수급자 안부,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상담 내용을 세부사항 별지 제24호 서식에 충실히 작성하여야 함
?? (적용 월) `22. 2. ~ 별도 공지시까지 급여제공월 기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1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
1월 월례회의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2.01.19
1월 월례회의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일시 : 2022. 1. 25(화) 17:00 -
- 장소 : 울진돌봄사회서비스센터 회의실
- 내용 : 월례회의 및 공지사항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영상시청 교육
설날 수급자 선물 떡국떡 배부
급여명세서 배부 등

- 많은 참여 바랍니다.
7월 월례회의 공지
2021.07.27
* 7월 월례회의 공지 입니다.

ㅡ 날짜 : 7/28(수) - 7/30(금)

ㅡ 코로나19 확산세로 근무 마치는 시간에
자율로 센터 방문

ㅡ 월 말 서류 제출 후 회의 참석 명부 서명
ㅡ 회의계획서 배부
ㅡ 급여명세서 배부
ㅡ 건의사항 등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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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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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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