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9명 4.2 · 후기 10

웃음가득한집

대전광역시 동구 태전로 151 (삼성동)

042-636-7711
정원·현원 0 / 9명
설립연도 2025년
월 비용 425,506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2년차 조회 924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1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웃음가득한집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대전 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0명 정원 9명
0%

현재 9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3명
요양보호사 1급
50%
1명
시설장
17%
1명
간호사
17%
1명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3

신체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공동거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공동거실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공동거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2인실 3
3인실 1
사무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상급침실사용료 100,006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대전 동구 태전로 151 현암초등학교 앞 - 현암교 정차 : 601번, 602번, 607번, 106번 - 솔랑마을아파트 정차 : 314번, 606번, 616번

🅿️ 주차

건물 뒷편 10

공지사항 2

2026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5 ▼
1. 계약목적
(1)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입소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입소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입소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
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입소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
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2.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
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쌍방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되었으면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 요양 인정 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 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첨부 문서 참조 -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입소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 특이사항 정보공유 할 수 있는 권리
7)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1) 입소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3) 인적사항 및 등급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통보 의무
5) 입소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6)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5. 계약의 해제
(1) 입소자의 계약 해지요건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요양급여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입소자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의 계약 해지요건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 되고 100% 본인부담을 못하는 경우
3) 입소자의 건강진단결과 다른 입소자들에게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4) 입소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와 입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관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기관이나 다른 입소자들에게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7) 입소자가 기관에 사전 통보 없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결석하였을 때
8) 입소자 및 보호자가 허위정보를 기관에 제공하였을 때

(3) 계약해지
(1), (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11.26 ▼
1. 계약목적
(1)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입소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입소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입소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
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입소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
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2.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
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쌍방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되었으면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 요양 인정 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 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첨부 문서 참조 -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입소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 특이사항 정보공유 할 수 있는 권리
7)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1) 입소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3) 인적사항 및 등급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통보 의무
5) 입소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6)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5. 계약의 해제
(1) 입소자의 계약 해지요건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요양급여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입소자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의 계약 해지요건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 되고 100% 본인부담을 못하는 경우
3) 입소자의 건강진단결과 다른 입소자들에게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4) 입소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와 입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관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기관이나 다른 입소자들에게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7) 입소자가 기관에 사전 통보 없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결석하였을 때
8) 입소자 및 보호자가 허위정보를 기관에 제공하였을 때

(3) 계약해지
(1), (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용후기 10

4.2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9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3.9
비용 만족도
4.2
우*희 ★★★★☆
딸 · 2년 이상 이용

직원분들이 밝고 따뜻하셔서 아버지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이*자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황*자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이*자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윤*준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대전광역시 동구 태전로 151 (삼성동)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태전로 151 (삼성동)

전화

042-636-7711

전화

웃음가득한집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웃음가득한집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