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6.2점 잔여 43명

원광효마을요양원

051-554-4438
D
평가등급 66.2점
🛏️
정원 / 현원 6 / 49명
📅
설립연도 2013년
💰
월 비용 620,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24시간운영)

지역

부산 동래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49명
12%

현재 4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3
요양보호사 1급
62%
3
조리원
8%
1
관리인
3%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위생원
3%
2
간호조무사
5%
1
영양사
3%
1
사무국장
3%
1
물리치료사
3%
2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37명

프로그램 9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놀이활동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월 8회(0.25시간), 장소: 생활실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년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산책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요양원 내

신체가꾸기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요가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명륜역 4번출구에서 동래구노인복지관 방향 도보 5분가량 소요 버스 : 51,100,110-1(동래구노인복지관하차) 지하철 방향 도보 2분

🅿️ 주차

13대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25년)
2025.08.1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25년)
노인학대예방
2025.08.14
1.우리기관은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제공합니다.
2.우리 기관에는 노인 학대에 관한 정보를 게시 및 수록하고 있습니다.
3.모든 직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4.우리 기관은 모든 수급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5.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또는 보호자 대표를 1인 이상 참여시켜 수급자의 요구사항과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조치합니다.
원광효마을요양원 cctv 관리계획
2023.08.22
2023년 6월 22일 요양시설 cctv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전, 요양시설 보안,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의 목적으로 설치됩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22.02.09
노인인권보호지침

1. 노인인권보호의 목적
2. 권리선언
3.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4 .노인학대 유형과 증상
5.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세요
2020년 5월 프로그램일정표입니다.
2020.05.11
2020년 5월 프로그램일정표입니다.
2020년 3월 프로그램 일정표입니다.
2020.03.25
3월 원광노인요양원 프로그램 일정표 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8.19
제2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계약기간,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입소계약의 체결
① 계약은 입소자와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② 장기요양등급자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서(장기요양급여 표준약관에 의함)를 작성해야 한다.

2)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3)계약기간
① 입소계약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에 명기한 기간으로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비용변경, 계약해제, 등급변경에 의한 계약 변경이나 해제가 없는 한 계약의 종료 시 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급여제공기관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는 입소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1년 자동 연장)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노인복지법 제4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 월 이용료는 등급에 의한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따라 본인부담금 20%를 적용한 이용일수로 계산하며 비급여 이용료는 시설과 입소인의 계약에 의하며 홈페이지 및 시설내부에 그 내역을 게시한다.
② 장기요양 등급에 따른 비용금액의 20%(경감대상자는 별도비율 적용) 및 비급여(식재료비, 상급병실료 등) 항목에 대한 비용을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병원비 및 약제비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별첨 1.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④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6)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의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 비용 부담의 의무
③ 연락처 및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보호자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시)
⑥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7) 입소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 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8)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할 의무
③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9) 계약 해제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⑴이용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다.
⑵입소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②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⑴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 성이 있는 경우로 판명될때
⑵월 입소비 또는 기타 입소인이 시설에게 납부하는 비용 등을 2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⑶월 입소비 등의 납부를 자주 지연하는 것에 따라 그 납부 능력이 없고 또한 이 지연이 이 계약에 있어서 시설과 입소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시설이 인정했을 때
⑷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⑸ 입소인이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상당한 위협이 될 때(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⑹ 기타 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2020년 04월 식단표
2016.10.14
2020년 04월 식단표 입니다.^^
2020년 4월 프로그램 일정표
2016.10.14
2020년 4월 프로그램 일정표 입니다.
2016년 10월 프로그램 일정표
2016.10.14
2016년 10월 프로그램 일정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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