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0점 잔여 27명

원당요양원

064-726-2080
B
평가등급 88.0점
🛏️
정원 / 현원 2 / 29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545,600원

기본 정보

지역

제주 제주시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29명
7%

현재 2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68%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1
간호사
5%
1
간호조무사
5%
1
사무국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8

다함께차차차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신체기능훈련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7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각방

요리활동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층 식당

웃음치료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년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별 장소 변경

회상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상급침실사용료 93,000원
상급침실사용료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90,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삼양파출소 사거리에서 직진후 바로 비보호 좌회전~ 원당봉 올라가는 길아래쪽 대중교통 316,331,332번 삼양1동 버스종점

🅿️ 주차

요양원 주차장 - 5대 무료 주차장

공지사항 8

운영규정 2020년 개정(이용계약에 관항사항)
2022.07.06
운영규정 2020년 개정(이용계약에 관항사항)
2022년 입소자 본인부담금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20
2022년 입소자 본인부담금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노인학대 및 노인인권교육자료
2021.12.08
1. 노인학대의 정의
2. 노인학대의 특성
3. 노인학대의 유형
4. 노인시설에서의 발견되는 주요 노인학대
5. 노인시설 생활에서 노인의 권리
6. 노인학대 대처방안 및 신고방법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운영규정
2021.03.11
제 3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46조(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47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8조(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임종징후)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월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장기입원을 하였을 때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 상의 후 해지 또는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입소자나 보호자가 전원이나 퇴소를 요구할 때
제49조(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 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제50조(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료는 매년 수가 인상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51조(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5.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52조(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계약에 관항 사항
2021.01.29
2021년도 입소자 본인부담금비용
노인학대예방교육
2018.04.24
노인학대예방교육자료게시
운영규정 2018년 개정(이용계약에 관항사항)
2018.04.24
운영규정 2018년 개정(이용계약에 관항사항)
이용계약에 관항 사항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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