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이용자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시에는 1년 또는 원하는 기간으로 계약을 할수 있다.
나.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다.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유선,우편,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마.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바.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가.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나.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단. 이용계약은 이용자(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라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 1부.
4)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5) 이용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2부, 급여제공계획서 2부 각각 1부 보관한다.
3.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나. 5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다.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성폭력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사.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이용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이용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원탑 방문요양센터에서 이용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이용자의 건강상태,신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 및 급여계약을 결정 할 권리
다.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라.기관이 실사하는 상담 및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수 있는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나.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다.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라. 건강상태 이상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마.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통보 의무
4. 기관의 의무
가. 이용자(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나. 이용자(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라. 기관은 이용자(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마. 이용자(수급자) 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 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선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1. 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
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가. 본인부담금
- 일반 대상자: 15%
- 기초수급자 : 0%
- 의료, 감경 대상자: 40%, 60%
- 감경 대상자:
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2)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
나. 공단부담금
1) 서비스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됨
2.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외 월한도초과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하며 요양급여 수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서비스 중 의료기관이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치료비,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3.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2,512,900원 2등급:2,331,200원 3등급:1,528,200원 4등급:1,409,700원 5등급:1,208,900원
2.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부담액(본인부담금은 15% 기준입니다.)
방문요양
방문요양 2026년 수가 2026년 본인부담금
30분 이상 17,450원 2,618원
60분 이상 25,320원 3,798원
90분 이상 34,120원 5,118원
120분 이상 43,430원 6,515원
150분 이상 50,640원 7,596원
180분 이상 57,020원 8,553원
210분 이상 63,530원 9,530원
240분 이상 70,080원 10,51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