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6점 잔여 38명

웰빙노인주간보호센터

055-945-0035
A
평가등급 92.6점
🛏️
정원 / 현원 9 / 47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시~19시(*공휴일,격주일요일 운영)

지역

경남 거창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47명
19%

현재 3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7
요양보호사 1급
44%
1
사무원
6%
2
조리원
13%
1
시설장
6%
2
간호조무사
13%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6

노래교실, 미술활동,회상활동, 수의연산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목욕서비스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0.4시간), 장소: 샤워실

바디체조,생활체조,맨손체조,산책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외

생신잔치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윷놀이.투호,볼링,오재미,고리던지기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족욕,손.발마사지,어깨마사지,등마사지,전신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 충혼탑, 대우아파트에서 가지리방면 50m거리

🅿️ 주차

센터내 주차시설 완비

공지사항 10

2026년 02월 근무 편성표
2026.02.02
2026년 02월 근무 편성표입니다.
2026년 02월 식단표
2026.02.02
2026년 02월 식단표입니다.
2026년 02월 식단표
2026.02.02
2026년 02월 식단표입니다.
2026년 02월 식단표
2026.02.02
2026년 02월 식단표입니다.
2026년 02월 프로그램계획표
2026.02.02
2026년 02월 프로그램계획표 입니다
2026년 02월 소식지
2026.02.02
2026년 02월 소식지 입니다.
2026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6.01.19
2026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9
-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 이용료 부담액은 공지사항에 첨부한 서식 참고*

1. 계약기간
1) 주야간보호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 요양 인정 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 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 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3) 기간은 당사자(수급자, 보호자, 센터)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4)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5)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6) 장기 요양 급여 계약에 관한 사항(비용, 이용 시간, 감경률 등)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 요양 급여 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 요양등급,
장기 요양 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 장기요양이용 계획서,
본인 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며, 장기요양 급여비용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그 기준에 따라 금액을 부담한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②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감 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 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값 등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발생 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본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 전에 정산하여 10일 전까지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직접 서류 전달, 우편, 문자, 카카오톡 등) 세부
내역서를 통보하도록 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말일까지 웰빙노인주간보호센터에 계좌이체
(농협은행, 351-0957-3724-43, 예금주 : 웰빙노인주간보호센터) 및 직접 현금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납부하도록 한다.
6) 납부한 비용(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수급자(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 (보호자) 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 등 입소 비용 납부 의무
② 주야간보호 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웰빙노인주간보호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⑤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⑥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⑦ 인적 사항 및 장기 요양 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웰빙노인주간보호센터에 통보
⑧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웰빙노인주간보호센터에 통보
⑨ 웰빙노인주간보호센터의 협조 요청 이행
2) 신원 인수인의 권리를 위한 웰빙노인주간보호센터의 이행사항
① 주야간보호 급여 제공계약 내용 준수
② 급여 제공 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 인수인에게 통보
③ 수급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주야간보호 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 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④ 급여 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
⑤ 수급자의 식사 제공, 이용 상담, 이용 편익 제공
⑥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⑦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⑧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 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5. 계약의 해지
1)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웰빙노인주간보호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가 장기 요양 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 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⑧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⑨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⑩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6.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
1)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① 서비스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 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의료기관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②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수급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2) 병원 진료
①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언제든지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 병원 진료 과정에서 수급자의 이동 문제는 기관이 우선적으로 차량을 제공하며,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7.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①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시설 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④ 학대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센터장은 서비스 현장에서 요양보호사 또는 급여 제공 인력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를 대비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및 시설 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한다.
웰빙노인주간보호센터안내
2017.10.30
웰빙노인주간보호센터안내입니다
웰빙노인주간보호센터기관개요
2017.10.30
웰빙노인주간보호센터기관개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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