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위더스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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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지역

인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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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서구청에서 국제성모병원 방향으로 200m 정도 오시면 심곡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대각선 메가커피1층 옆 시내버스 1, 66 번, 마을버스 594 국제성모병원 하차

🅿️ 주차

지하주차장 주차시설 완비

공지사항 10

복지용구 깁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운영규정
2024.10.22
-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유효기간 및 적용구간 기간 내에 수급자와 본 기관과의 자율적인 계약
- 계약목적 : 보호자의 수발경감 및 수급자의 건강회복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
- 월 이용료 및 구매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이용일수 및 본인부담율에 따라 차등 발생부담
[일반대상자 15% / 감경대상자 9% · 6% / 기초생활수급자 0%]
*기타비용부담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160만원)을 초과 시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부담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보호자 간 표준약관 상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의한 업무상 이외의 서비스를 요구할 수 없다.
- 계약의 해제 : 장기요양서비스를 지속하여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ex)유효기간 만료, 요양원 및 병원 이용, 사망 등
안전손잡이 led 등
2020.10.26
벽체에 설치시 야간에 불빛을 밝혀주며 수급자가 손쉽게 안전손잡이을 잡고 이동시 낙상 위험을 줄여 줍니다.보호자도 야간 이동시 안정감을 주니 걱정거리을 줄여 주니 안심하고 밤에 주무실수있어 편리성과 안심성을 갖추고 있는 제품이라 권장합니다.
복지용구 용품
2019.04.10
위더스팜복지용구에서 대여 및 판매되는 복지용구 상품목록입니다.
복지용구 배회감지기
2019.04.10
요실금 팬티
2019.04.10
어르신들의 요실금팬티가 신규품목으로 선정되었으니 수급자어르신들의 많은 이용부탁드립니다.
장애보장구 지원금액
2019.04.10
장애 보장구 지원금액입니다.
복지용구 대여시 주의 사항
2017.08.08
복지용구 대여시 주의 사항 안내문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공고
2017.08.08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관한 고시 내용을 반영한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산 세부사항" 9국민ㅈ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7-211호, (2017.6. 1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7년 06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주요 개정 내용
- 타법폐지 및 제정으로 용어수전 (별표1)
-공단산출가격 산정시 이윤산정 기준 추가 미 반올림표 개정(별표4)
-시장조사가격 결정기준 개정(별표5)
-월 대여가격을 내구연한 이내9와 연장 대여기간으로 구분(별표6)
수입제춤 가격산정 기준환율 추가표시(별표7)

◆시행일 : 2017. 6. 15 (단 별표6 월 대여가각 산정기준, 은 2017. 7. 1 부터 시행함)

◆붙임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전문 1부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2017.08.08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절차입니다.
복지용구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8.08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기초로 체결하며, 연간이용 한도액이나 구입내역 조회는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공단전산을 통해 확인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기간(대여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책임 등 분쟁해결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한다.

3.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복지용구 급여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4.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지용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연 한동객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7.5%,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

5. 급여제공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지히 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디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전적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7. 급여제공 계약에서는 계약기간, 비용부담액, 계약의 해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군리 및 의무)

1.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2.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3.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한다.

4. 대여제품 이용자가 사망, 입소, 입원, 등급탈락, 이사등 인적사항에 변동이 발생할 시 보호자는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한다.

5.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등의 사고를 미연에 에방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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