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2.8점

유한재가요양기관

032-429-0101
D
평가등급 72.8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남동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시설장
50%
1
간호사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인천시청 앞 방송통신대 뒤 도보로 5분 인천시청역 5번 출구 예술회관역 1번 출구

🅿️ 주차

기계식 주차와 일반 지하주차가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2024년 장기이용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04
2024년 장기이용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년 장기이용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2.05
2023년 장기이용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년 장기이용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4.08
2022년 장기이용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14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아름답고 존엄한 나의 삶
2020.11.13
피부질환 및 옴 감염예방 안내 및 관리요령
2020.09.01
옴 감염예방 안내 및 관리요령



1. 감염예방
가. 개인위생 수칙 준수 및 보건교육 강화
○ 환자 격리를 통해 환자와 접촉을 피함
○ 동일 세대 거주 가족, 환자와 접촉자는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동시에 치료 실시
※ 잠복기(4주~6주)가 길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옴을 옮길 수 있음

나. 개인과 집단의 위생과 주위 환경 개선
○ 푹신한 또는 겉 천이 씌워진 가구를 포함하여 집안 전체를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철저하게 깨끗이 청소

다. 집단시설에서는 신규 입소자의 경우 옴 감염여부 철저 확인
라. 입원 시 피부에 긁은 자국이 있는 지 전반적으로 자세히 관찰하고, 스크리닝(검사) 강화

※ 의사소통이 어렵고, 의사표현을 못하거나, 사지 움직임이 어려운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점검 필요

2. 증상
가. 일반옴 : 야간 가려움과 발진

나. 딱지옴 혹은 노르웨이옴 : 가려움증이 전혀 없거나 과다각화증이 없는 부위에서 발견, 두피에 지루피부염과 유사한 양상을 보임

3. 치료
가. 치료원칙
○ 목에서 발끝까지 전신에 골고루 도포
○ 1주 및 4주 후에 효과 판정
○ 적절한 용량을 처방하여 부작용 예방
○ 약물사용에 대해 구두 또는 인쇄물로 상세히 설명

나. 치료제
○ 퍼메트린 크림 5%
- 전신 흡수가 적고 신속히 배설되어 부작용이 적고 효과도 우수
- 머리 부분을 제외한 몸 전체에 마사지 하듯이 펴 바르고,
12~14시간 후에 물로 씻어냄

○ 린단(lindane)
- 약을 바르고 6시간 후에 씻어내어야 하며, 1주일 후 한번 더 사용
- 광범위한 염증성 피부 질환이 있거나, 2차 세균감염이 있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음
- 중추신경계 중독있어, 발작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서 주의 요함

○ 크로타미톤 로션(Crotamiton) 10%
-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며 항소양 효과도 있으나 치료효과는 린덴, 퍼메트린에 비하여 저조

○ 유황(5%~10%) 연고
- 냄새 등으로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음

4. 행정사항(발생 시 조치 사항)
가. 환자 발생 시 시설장은 즉시 공단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 및 관할 시·군·구에 옴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격리조치
나. 특히,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시설청결 유지 및 입소자 관리 철저

※ 질병관리본부「2018년도 옴, 머릿니 예방 및 관리 안내서」참고
- http://www.cdc.go.kr/알림?자료/법령?지침?서식/지침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6.29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치매교육 공고19-4
2019.05.10
* 아래와 같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교육일정 : ’19. 6. 3. ~ 7. 4.(오전 9시 ~ 오후 6시) (세부일정 첨부파일 참조)

2. 신청기간
○ 방문요양과정 : 5월 13일(오전 10시 ~ 5월 14일 오후 6시)
○ 시설과정·프로그램관리자과목 : 5월 14일(오전 10시 ~ 오후 6시)

3. 납부기간: ’19. 5. 17. 오전 10시 ~ 5. 22. 오후 6시(시간 엄수)

4. 교육대상 :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담형기관 종사자
※ 입소시설 종사자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서 제출 후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교육 신청 가능

5. 교육장소 : 각 지역본부 지정장소 (세부일정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19-4차 교육 공고문 및 신청 매뉴얼 1부.
2. 19-4차 교육 세부일정 1부. 끝.
스마트 장기요양앱 업데이트 안내
2019.02.20
스마트장기요양(앱) 운영팀에서 안내 드립니다.

스마트장기요양앱(앱) 중요 변경사항에 대한 업데이트를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어 업데이트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데이트 일시
- 안드로이드 앱: 2019. 2. 15.(금) 18:00 이후부터 가능 (Play 스토어 접속)
- IOS 앱 (아이폰): 2019. 2. 18(월) 18:00 이후부터 가능 (App Store 접속)

2. 업데이트 내용
- 신규 push 서버 증설 및 기능향상
- 기타 앱 오류관련 내용 반영

※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경우 향후 서비스 알림사항 등 PUSH를 받을 수 없사오니 붙임의 업데이트 방법을 숙지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요양요원에게 설정방법을 반드시 전달하여 앱 업데이트가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붙임을 열 수 없는 수급자(보호자) 스마트장기요양(앱) 이용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업데이트 진행
- 안드로이드 앱 이용자 : Play 스토어 접속 → “스마트 장기요양” 검색 → “업데이트” 클릭 → 권한“동의”클릭
- IOS 앱 이용자 : App Store 접속 → “스마트 장기요양” 검색 → “업데이트” 클릭
2019년 재가급여 수가
2019.01.02
2019년 1월1일부터 재가급여 수가가 조정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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