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계약 체결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에게 충분히 안내 하여야 한다
3.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2022.04.19▼
1.대상자 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2.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 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3.급여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대상자 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파손,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2022.04.19▼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하여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 인수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신원인수의 권리
①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신원 인수의 의무
①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을 부담할 의무
③대상자의 인적 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이용계약)
2022.04.19▼
1.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대상자의 의사표현이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과 계약이 가능하다
2.기관은 다음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확인한다.단 대상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못한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 할수있다
②기관과 대상자는 장기요양 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 급여제공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체결후 기관은 대상자에게 수급자 제공 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③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 사항을 장기요양급여계약 관리 대장에 기록한다
3.기관에 처음계약체결된 대상자는 수급자 파일을 만들어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고 ㅏ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계약이 체결 변경된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4항에 따라 지체없이 장기요양급여계약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 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계약의 해제)
2022.04.19▼
1.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 할 수 있다
①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둘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불안 또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1.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 27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재공종결(계약해지) 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의사를전달한다
2.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3.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 유예 기간을 둔다 (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 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