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4.3점

으뜸종합재가요양센터

043-838-8050
D
평가등급 64.3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증평 영우@앞에서 하차후 도보로 5분이내 남양 유업2층 증평군 증평읍 삼보로 5길 35. 2층

🅿️ 주차

센터앞 대로변주차하시면 되세요

공지사항 10

2024 최저임금고시
2024.03.27
24년도 최저임금 고시안내
2024 운영규정
2024.03.27
미세먼지 대응 지침
2024.03.27
2024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안내
2024.03.27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도 소개
2024.03.27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서비스 개요 :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 질병 등 응급상황 * 발생 시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 · 구급 지원

* ( 화재감지 )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 에 곧바로 신고
* ( 응급 호출 )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 ( 활동량 감지 )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 심박 · 호흡 등을 측정해 ,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1. 신청 대상 : 노인가구 ( 독거 , 노인 2 인가구 , 조손가구 ), 장애인 가구 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

※ 장기요양 등급자도 서비스 이용 가능
2. 신청 방법 :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전화 신청 시 추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작성 필요

3. 설치 기기
노인학대 교육자료
2024.03.27
유익한 자료입니다 살펴보시고 관심 기울여 주세요
낙상관리 교육
2024.03.27
낙상등 안전사고 괸리
소방시설의 종류와 활용법
2024.03.27
소방시설의 종류와 활용법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관한 사항
2020.10.13
제 2 장 【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등에 관한 사항 】

제7조 (이용정원)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 정함을 두지 않는다.

제8조 (모집대상) 이용자 모집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 판정을 받은자
②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9조 (모집방법) 이용자 모집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②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활동
③ 기관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④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⑤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0조 (구비서류) 대상자 또는 가족의 서비스 이용신청 시 구비서류
① 이용의뢰서 또는 이용신청서 1부 ② 신분증 사본 1부
③ 장기요양 표준이용계약서 ④ 사진2매 ⑤ 인증서 1부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1부 (수급자의 경우에 한함)

제 3 장 【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

제11조 (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제12조 (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3조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4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15조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감경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4,6,9%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2020.10.06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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