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4.9점 잔여 23명

은빛노인복지센터

031-377-7704
C
평가등급 74.9점
🛏️
정원 / 현원 5 / 28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156,55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8:00~19:00 토 8:00~17:00

지역

경기 화성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28명
18%

현재 2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9%
6
요양보호사 1급
55%
1
시설장
9%
1
간호사
9%
2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6

기능회복훈련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물리치료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향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7,75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17,8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1.병점역-마을버스 11-2번 타고 능리교차로 정류장 하차 2.오산역-마을버스 H 24 번 타고 능리교차로 정류장 하차 (승용차 이용시) 1.오산IC에서 동탄방향(능리교차로)으로 이동시 15분소요 2.기흥동탄IC에서 동탄방향(능리교차로)으로 이동시 10분소요 3.병점역에서 5-8분소요 4.서동탄역에서 5-8분소요

🅿️ 주차

건물내 지하 1-3층 주차가능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3.11.08
제1조 (급여게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2021년 1월 1일에 새로이 단장을 하고 어르신들을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2021.01.26
2021년 1월 1일에 새로이 단장을 하고 어르신들을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공단치매전문교육을 받고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부터 어르신들과 함께 하고싶은 시설장,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함께 힘찬 출발을 합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행복한 시간입니다 !!
인지활동-문양 따라 그리고 고운색 입히기
2021.01.26
기억력과 공감력을 잃어가고 신체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어르신들에게 미술활동으로 소근육을 움직이고 사고력과 상상력을 불러 일으켜 잔존기능을 살리고 마음이 즐거운 유희활동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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