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상호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로 하며 장기요양인정등급 갱신 시마다 재계약 한다.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는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계약 후 정당한 사유없이 급여제공 개시가 안되는 경우
-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수급자(보호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시설입소, 사망한 경우
2. 법령 등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당한 급여제공을 요구했을 경우
3.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방문요양 서비스로 감당하기 힘든 때
5. 수급자가 감염환자로 진단되어 해당 장기요양요원에게 건강의 위험성이 있을 때
6. 이용계약 시 제시된 ‘서비스 제공 범위 및 이용안내’를 수급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7. 기관의 직원이나 요양요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8. 기관의 대외적인 이미지에 손상을 입힐 경우
9. 기관 운영에 손해나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경우
10.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11.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12. 수급자 가정에 있는 애완동물의 공격성으로 인해 직원의 방문이 어렵거나 장기요양요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을 줄때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1) 재가급여 월 한도액: 현재일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이용료: 현재일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3)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이용료: 현재일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등급별 월 한도액 * (단위:원)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 방문요양 시간별 수가금액 *(단위: 원)
- 30분: 17,450
- 60분: 25,320
- 90분: 34,120
- 120분: 43,430
- 150분: 50,640
- 180분: 57,020
- 210분: 63,530
- 240분: 70,080
* 방문목욕 수가표 * (단위: 원)
- 차량이용 : 88,990
(차량내 목욕)
- 차량이용 : 80,230
(가정내 목욕)
- 차량 미 이용 : 50,100
(4)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교통비, 식료품비, 미·이용비)비용은 실비로 당일에 정산한다.
* 서비스 제공절차 *
1. 신청접수
서비스 이용 수급자(보호자) 또는 기관에서 수급자 집 방문으로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 이용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3. 욕구사정 및 위험도 평가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사정과 위험도를 평가를 한다.
4.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및 동의 후 공단통보
공단의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욕구사정과 위험도 평가자료를 기초로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고 공단에 통보한다.
5. 서비스 제공 시작
공단에 통보된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이용인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서비스 질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