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1 · 후기 7

은아재가노인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군분로 169 (월산동)

062-363-1409
운영시간 월~토 9:00~18:00, 법정…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872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은아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광주 남구

웹사이트

없음

방문 인력현황

1명
요양보호사 1급
50%
1명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수완12.지원25.지원26 건강협의 정류장 하자-도보 254m

🅿️ 주차

도로변 주차

공지사항 10

은아재가 전경
2026.07.30 ▼
은애재가노인복지센터 전경사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7.30 ▼
장기이용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체결
1)서비스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에 하며 단,대상자(또는 보호자) 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기한 기간으로 한다.
2)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 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2.계약목적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포함) 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 있다
3.본인부담금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수가(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 의 15%가다.
다만 ,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의 범위와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2)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지이용습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3) 의료급여법상 수급자 및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보험료순위 0% 초과 25% 이하인 자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건강보험보인부담액 경감받은자는 60% 경감(본인부담금 6%) 하고,
4) 가구원수별 보험료순위 25% 초과 50% 이하인 자는 40%( 본인부담금 9%)를 경감한다.
월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 고시 및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경 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01.01)


1) 한도액 1,2등급 180이상/일3000원 가산
등급 한도액 본인부담금 비고
기초 40%감경(9%) 60%감경(6%) 일반
1등급 2,512,900 무료 226,161 150,774 376,935
2등급 2,331,200 무료 209,808 139,872 349,680
3등급 1,528,200 무료 137,538 91,692 229,230
4등급 1,409,700 무료 126,873 84,582 211,455
5등급 1,208,900 무료 108,801 72,534 181,335
인지지원 676,320 무료 60,869 40,579 101,448

2)급여비용
구분 금액 본인부담금 비고
기초 40%감경(9%) 60%감경(6%) 일반
30분이상 17,450 무료 1,571 1,047 2,618
60분이상 25,320 무료 2,279 1,519 3,798
90분이상 34,120 무료 3,071 2,047 5,118
120분이상 43,430 무료 3,909 2,606 6,515
150분이상 50,640 무료 4,558 3,038 7,596
180분이상 57,020 무료 5,132 3,421 8,553
210분이상 63,530 무료 5,718 3,812 9,530
240분이상 70,080 무료 6,307 4,205 10,512

4.센터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책임을 진다
2) 계약 체결시 센터는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및 시간 , 비용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 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제공요구를 거부할수 없으며,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또는 보호자) 와 사잔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부 ,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받을 권리
2)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급여비용 부담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부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의무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바) 노인 학대 징후 발견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3)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돨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병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때
나) 대산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때
마)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바)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매월 10일까지 계좌입금 또는 CMS 자동이체 한다.
사)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이용료는 후불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안내 리플릿
2026.05.28 ▼
거동 불편한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에게 의료?요양 연계 서비스 제공하여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에 대한 리플릿을 첨부와 같이 제작 후 게시 하오니, 필요 시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주요 사례집' 게시
2026.02.27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및 권리보호 강화를 통한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주요 사례집」을 아래와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국민 인식조사 결과
2025.12.30 ▼
?□ 조사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주요정책 등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 등을 확인하여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 및

정책방향 수립에 활용



□ 조사 개요

○ 기간: 2025.9.26. ~ 10. 24. … 29일간

○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0명

○ 방법: 온라인조사 … 홍보실 주관, 여론조사 전문기관(㈜엠브레인) 보유 패널 활용



□ 조사 결과

○ (제도 인지도) 국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지도 86.0%(전년比1.6%p↑)’
- 제도 인지경로는 언론매체(34.2%)>공단직원 및 홈페이지(18.6%)>주변 소개(15.9%)>포털사이트(10.9%) 순임

○ (전반적 평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긍정적 86.3%(전년比0.3%p↑)’

- 노후건강에 도움(92.1%)이 되고, 국민에게 제도가 필요(89.8%)하다고 답함

○(보험료 인상)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필요 56.0%(신규)’

- 보험료 인상 수용 가능 수준은 현 수준 유지(44.0%)>소폭 인상(42.7%)>중간 수준 인상(11.2%)

>대폭 인상(2.1%) 순임

○(이용희망) ‘이용의사 있음 92.4%(전년比0.3%p↑)’, 재가급여 이용희망 76.1%

○(종사자 인지도) ‘요양보호사 인지도 96.5%(전년比0.2%p↑)’, 전문인력 인지도 73.8%

-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방안은 자격요건·국가자격시험 강화(43.6%)>교육강화(30.3%)>처우개선(15.4%)

>인식개선 홍보(10.7%) 등 순임
스마트장기 요양앱사용자 만족도 조사안내
2025.11.18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 관련,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설문조사 기간: 2025.11.11.(화) ~ 11.28.(금)
- 화면경로 : 스마트장기요양 앱 → 로그인 → 사이드메뉴 → 사용자 설문조사
* 사용자 응답은 앱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환기 및 동절기 안전관리 안내문
2025.10.28 ▼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애쓰시는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및 종사자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환절기에 들어셔면서 입소형 시설(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내 호흡기 질환 예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입소형 시설 환기수칙”을 게시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을·겨울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환기·동절기 안전관리 안내문”을 안내하오니 첨부된 점검표 등을 활용하여 환기관리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하반기 장기요양 정보공유협의회 안내자료 및 만족도 설문조사
2025.09.19 ▼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법 · 고시 변경사항과 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 안내 등을 위하여

「2025년 하반기 장기요양 정보공유협의회」 안내자료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

확인 후 만족도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바랍니다.



○ ( 대상 ) 장기요양기관 , 지방자치단체 , 노인복지관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 유관기관 등
○ ( 영상재생 ) 하단 ‘영상링크 문구’ 클릭
○ ( 설문조사 )
- ( 참여방법 ) 하단 ‘QR코드’스캔* 또는 ‘웹 링크’ 클릭 혹은 열기
* 아래 QR 코드 이미지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여 링크주소 접속
- ( 조사기간 ) 2025.12.8.(월)까지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기준 예외 적용 지침(4차) ..
2025.08.22 ▼
○ 시설 전소 피해 등에 따라 임시대피 기간이 10일 이상 길어지는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3p)



- 돌봄 서비스가 지속 제공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①인근의 他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완전 전원(전원 받은 기관으로 수급자 급여계약) 우선적 고려, ②수급자의 요청 혹은 정원 초과 등으로 전원이 불가능한 경우 피해 발생 장기요양기관 수급자들의 대피기간 연장 승인 결정



① 완전 전원을 받은 他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에만 급여비용 인정



② 피해 발생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 발생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인정. 이 경우 대피장소를 제공한 他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에는 해당기간 동안 1인당 1일 17,000원의 비용 지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2025.07.25 ▼
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5.7.1.자로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후기 7

4.1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3.8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3.9
염*희 ★★★★★
아들 · 1-3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밝고 따뜻하셔서 아버지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길*준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이*수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이*근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송*숙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군분로 169 (월산동)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군분로 169 (월산동)

전화

062-363-1409

웹사이트

없음

전화

은아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은아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