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용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체결
1)서비스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에 하며 단,대상자(또는 보호자) 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기한 기간으로 한다.
2)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 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2.계약목적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포함) 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 있다
3.본인부담금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수가(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 의 15%가다.
다만 ,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의 범위와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2)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지이용습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3) 의료급여법상 수급자 및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보험료순위 0% 초과 25% 이하인 자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건강보험보인부담액 경감받은자는 60% 경감(본인부담금 6%) 하고,
4) 가구원수별 보험료순위 25% 초과 50% 이하인 자는 40%( 본인부담금 9%)를 경감한다.
월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 고시 및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경 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01.01)
1) 한도액 1,2등급 180이상/일3000원 가산
등급 한도액 본인부담금 비고
기초 40%감경(9%) 60%감경(6%) 일반
1등급 2,512,900 무료 226,161 150,774 376,935
2등급 2,331,200 무료 209,808 139,872 349,680
3등급 1,528,200 무료 137,538 91,692 229,230
4등급 1,409,700 무료 126,873 84,582 211,455
5등급 1,208,900 무료 108,801 72,534 181,335
인지지원 676,320 무료 60,869 40,579 101,448
2)급여비용
구분 금액 본인부담금 비고
기초 40%감경(9%) 60%감경(6%) 일반
30분이상 17,450 무료 1,571 1,047 2,618
60분이상 25,320 무료 2,279 1,519 3,798
90분이상 34,120 무료 3,071 2,047 5,118
120분이상 43,430 무료 3,909 2,606 6,515
150분이상 50,640 무료 4,558 3,038 7,596
180분이상 57,020 무료 5,132 3,421 8,553
210분이상 63,530 무료 5,718 3,812 9,530
240분이상 70,080 무료 6,307 4,205 10,512
4.센터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책임을 진다
2) 계약 체결시 센터는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및 시간 , 비용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 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제공요구를 거부할수 없으며,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또는 보호자) 와 사잔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부 ,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받을 권리
2)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급여비용 부담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부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의무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바) 노인 학대 징후 발견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3)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돨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병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때
나) 대산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때
마)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바)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매월 10일까지 계좌입금 또는 CMS 자동이체 한다.
사)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이용료는 후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