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운영방침
제9조(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가. 이용정원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방문요양, 방문목욕)
나. 서비스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 내 동사무소에 기관 및 급여종류를 홍보하고 이용자를 의뢰 하도록 한다.
(2) 관할지역 지역병원과 연계하여 기관 및 급여종류를 홍보하고 이용자를 모집토록 한다.
(3) 지역사회 내 주민들을 통하여 등급관련 신청이 접수될 경우, 직접 방문 상담하여, 이용자를 확보한다.
(4) 온라인 카페 개설 및 운영을 통해 기관 및 급여종류를 홍보하고 이용자를 확보한다.
(5) 목욕이동차량 외장을 활용하여 방문목욕급여를 홍보하고 이용자를 확보한다.
제10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내로 하며, 유효기간 변경 시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록하고 재계약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9%,6%,7.5%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구 분
금액(원)
월 한도액
1등급
1,456,400
2등급
1,294,600
3등급
1,240,700
4등급
1,142,400
5등급
980,800
인지지원등급
551800
방문요양
30분 이상
14,120
60분 이상
21,690
90분 이상
29,080
120분 이상
36,720
150분 이상
41,730
180분 이상
46,130
210분 이상
50,190
240분 이상
53,940
방문목욕
차량 내 목욕
72,540
차량이용 가정내 목욕
65,410
차량 미이용
40,840
※ 월한도액 초과시 병원 진료비 등 비용은 전액 본인이 납부한다.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납부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장기요양급여 변경시 안내할 의무와 이용수칙 준수 의무
바)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3) 계약의 해지요건
가) 보호자 및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 목욕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 목욕 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호자 및 이용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를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 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본인부담금 및 기타 수납비용 3개월 미납 시(단, 기관 운영위원회의 및 사례회의를 통해 월 이용료 수납연장을 3개월 단위로 가능하다.)
다) 계약의 해지
1) 이용자는 제10조 마항 3호에 따라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기관은 제10조 마항 3호에 따라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바.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11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변경절차는 계약서 또는 변경계약서로 재작성하여 기록하고, 입소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2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방문요양)
(1) 신체활동 지원
세면 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활동 지원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금전관리,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4) 정서지원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치매관리 지원
행동변화 대처
(6)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나. 서비스의 내용(방문목욕)
(1) 차량목욕
(2) 가정목욕
다.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2) 본인부담금 납부는 매월 5일까지 전원 사용료를 계좌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한다.
(3) 본인부담금 미납 시에는 1~3개월 미납 시는 유선으로 통보하며, 4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재청구서 발송 및 방문상담을 실시하여 징구노력에 최선을 다한다.
(4) 3개월 이상 미납 시는 계약해지요건에 해당하며, 이는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단, 기관 운영위원회의 및 사례회의를 통해 수납연장 3개월 단위로 가능하다)
(5) 3개월 이상 미납자중 운영위원회를 통해 독거노인이나 가정의 형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사회 후원자를 발굴ㆍ연계하며 후원자 연계가 될 때까지 기관이 후원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제13조(위급 시 조치사항)
가. 기관은 방문요양, 목욕급여 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기관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나.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기관은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14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의 학대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나.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기관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