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6.1점

은혜노인장기요양센터

032-421-0931
A
평가등급 96.1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평일)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남동구

인력 현황

30
요양보호사 1급
97%
1
시설장
3%

총 인력: 3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구)인천 남동구 만수3동 844-152호 간석역 하차 마을버스 540번, 62번 타고 kt정거장 하차 - 건너편 만수3동 주민센터 인근

🅿️ 주차

센터 공터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
2026.01.0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월 한도액 )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 17,450원
60분 이상 25,320원
90분 이상 34,120원
120분 이상 43,430원
150분 이상 50,640원
180분 이상 57,020원
210분 이상 63,530원
240분 이상 70,080원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재가급여 >
1.일반
15%
2.기초수급권자
0%
3.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또는 9%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⑤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의 건강 상태, 신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 계획 및 급여 계약을 결정할 권리
③ 서비스 급여 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 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 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 제공에 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 상태에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② 본인 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③ 건강 상태 이상 시 즉시 기간에 통보할 의무
④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⑤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계약의 해제 >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⑨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⑩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⑪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⑫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대상자(보호자)는 제11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기관은 제11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
2025.01.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월 한도액 )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 16,940원
60분 이상 24,580원
90분 이상 33,120원
120분 이상 42,160원
150분 이상 49,160원
180분 이상 55,350원
210분 이상 61,670원
240분 이상 68,030원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재가급여 >
1.일반
15%
2.기초수급권자
0%
3.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또는 9%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⑤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계약의 해제 >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⑨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⑩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⑪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⑫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대상자(보호자)는 제11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기관은 제11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년)
2024.01.2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월 한도액 )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 16,630원
60분 이상 24,120원
90분 이상 32,510원
120분 이상 41,380원
150분 이상 48,250원
180분 이상 54,320원
210분 이상 60,530원
240분 이상 66,770원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재가급여 >
1.일반
15%
2.기초수급권자
0%
3.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또는 9%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⑤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계약의 해제 >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⑨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⑩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⑪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⑫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대상자(보호자)는 제11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기관은 제11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3년)
2023.01.0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월 한도액 )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 16,190원
60분 이상 23,480원
90분 이상 31,650원
120분 이상 40,280원
150분 이상 46,970원
180분 이상 52,880원
210분 이상 58,930원
240분 이상 65,000원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재가급여 >
1.일반
15%
2.기초수급권자
0%
3.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또는 9%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⑤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계약의 해제 >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⑨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⑩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⑪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⑫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대상자(보호자)는 제11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기관은 제11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3년 월 이용료와 그 밖의 부담액
2023.01.04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금액(원)

30분 이상
16,190

60분 이상
23,480

90분 이상
31,650

120분 이상
40,280

150분 이상
46,970

180분 이상
52,880

210분 이상
58,930

240분 이상
65,000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1,885,000

2등급1,690,000

3등급1,417,200

4등급1,306,200

5등급1,121,1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재가급여 >
1.일반
15%
2.기초수급권자
0%
3.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또는 9%
2022년 월 이용료와 그 밖의 부담액
2022.03.03
본인부담 기준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금액(원)

30분 이상
15,430

60분 이상
22,380

90분 이상
30,170

120분 이상
38,390

150분 이상
44,770

180분 이상
50,400

210분 이상
56,170

240분 이상
61,950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4,24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1,672,700

2등급1,486,800

3등급1,350,800

4등급1,244,900

5등급1,068,5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lt;재가급여&gt;
1.일반
15%
2.기초수급권자
0%
3.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또는 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3.03
1. 이용대상자

1)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 65세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심신이 허약하거나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노인장기요양 등급 1-5등급 판정을 받은자

3) 치매증상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특별치매 5등급 판정을 받은 자

4) 1일 중 방문요양이 일정 시간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5) 부양가족이 없거나 독거 어르신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자

6) 일반 질환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7) 노인성 질환 또는 노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8) 그 외 노인장기요양법에서정하는 자 및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관계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2. 계약 및 계약기간

1)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 기간 내이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만료 전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4)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 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5) 계약기간 중 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 사실 확인 후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등급인정 변경시

(2) 감경에 의한 본인 부담 변경시

3. 계약시 구비서류

1)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사본

3) 신분증

4)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 수급권자인 경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 서비스내용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2)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본인부담 기준(2022년 1월 기준)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금액(원)

30분 이상
15,430

60분 이상
22,380

90분 이상
30,170

120분 이상
38,390

150분 이상
44,770

180분 이상
50,400

210분 이상
56,170

240분 이상
61,950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4,24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1,672,700

2등급1,486,800

3등급1,350,800

4등급1,244,900

5등급1,068,5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lt;재가급여&gt;
1.일반
15%
2.기초수급권자
0%
3.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또는 9%

5.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용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 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④ 이용계약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⑤ 매년 수가 변경 시에는 급여비용 청구시에 통보한다.

6.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부담에 관한 사항

&lt; 서비스 내용 &gt;

①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식사도움,몸단장,옷갈아입히기,머리감 기기,목욕도움,화장실 이용하기,이동도움,체위변경,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② 인지활동지원 : 인지자극 활동,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③ 정서지원 : 말벗,격려 등

④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외출시 동행,일상 업무 대행,취사,청소 및 주변정돈,세탁 등

⑤ 장기요양급여비용 수납방법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수급자(보호자)의 형편에 따라 현금 수납 등도 가능하다.

7.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 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소와 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⑥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⑦ 기타 시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상담 요청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8. 상담 및 의견 건의

① 이용자는 자신의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으며,상담 의뢰를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자신의 권익과 기본권이 훼손, 말살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가정 방문 시 모든 생활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상담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의견 및 건의할 수 있다.

④ 보호자는 이용자 어르신의 시설생활과 재가급여 서비스 관련하여 건의할 수 있으며 상담을 의뢰 할 수 있다.

⑤ 시설장은 이용자 및 가족의 합당한 건의와 의견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이를 시설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⑥ 시설장은 이용자의 “생활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9. 기관의 운영시간

기관의 의무 운영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하며 운영시간은 매일 09시부터 18시 까지 한다.
2021년 6차수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
2021.08.12
2021년 6차수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장 신청을 ★장기요양기관 관할 공단지사가 소속된 지역본부 범위 내로 제한합니다(종사자 주소지 신청불가). 소속된 지역본부를 벗어나 신청하는 경우 별도통지 없이 교육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이나 유증상자,의심자,격리자 집합교육(실습, 시험) 참석 불가

◆ 2021년 교육방법 : 이론은 온라인교육, 실습 및 시험은 집합교육으로 실시
◆ 2021년 교육운영 : 총 7차수 운영(3~9월 매월 신청), 차수 당 3개월 소요, 3차수 교육 12,000명
(8월) 신청, 교육비납부 → (9월) 온라인교육 → (10월) 집합교육 1일
◆ 신청대상 : 방문요양기관, (시설과정)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담형 기관 종사자
- 치매전담형 기관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기관도 교육신청 가능
◆ 신청인원
- 기관별 3명으로 인원 제한(방문요양, 시설, 프로그램관리자 각각)
- 프로그램관리자 :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신청일자 : (8월 11일) 방문요양과정, (8월 12일) 시설과정 및 프로그램관리자
◆지역본부 신청시간(시간대별 분리신청, 지역본부별 신청시간 외, 타지역 신청불가)
- 인천경기, 대구경북: 10시 ~ 12시
- 서울강원, 대전세종충청: 13시 ~ 15시
-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제주: 16시 ~ 18시
◆ 신청방법 … 기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업무포털에서 신청
- 집합교육 일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온라인교육은 자동으로 신청 완료됨
◆ 교육비 납부일자 : 8.17.(화) 오전 10시 ~ 8.18.(수) 오후 6시
◆ 교육비 납부방법 : 교육비 납부 사이트(PC)에서 가상계좌 생성 후 납부(핸드폰 불가)
◆ 온라인교육 : 9. 1.(수) 0시 ~ 9. 28.(화) 24시 (별도 회원 가입 없음)
- 본인인증 필수 : 본인인증 하지 않으면 학습참여 불가, 교재는 파일 다운로드
- 방법 : PC 및 핸드폰으로 휴일, 야간 등 학습 가능
- 1일 학습제한 : 1일 11차시까지만 학습 가능, 최소 교육기간 3일 소요
◆ 집합(오프라인)교육 : 10. 1.(금) ~ 10. 29.(금) 기간 중 1일
- 교육생이 신청한 치매전문교육장에서 실습 및 시험 실시
◆ 수료기준 … 온라인 100%이수(설문참여), 실습 100% 출석, 시험 60점 이상
◆ 문의 … 본부: 1577-1000, (033)736-3699
- 서울강원 : 02)2126-8692 - 부산울산경남 : 051)801-0460 - 대구경북 : 053)650-9931
- 광주전라제주 : 062)250-0330 - 대전충청 : 044)251-7530 - 인천경기 : 031)230-7867
2020년 온라인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
2020.11.20
★ 코로나19관련 교육장 사정으로 시설, 프로그램관리자 교육 정원 축소 및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세부일정을 새로 첨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11.19. 16:00기준 방문요양과정 마감되었습니다.

○ 교육진행절차 … 이론은 온라인교육, 실습 및 시험은 집합교육으로 실시
- 교육신청 및 교육비 납부 → 온라인교육(이론) → 집합교육(실습, 시험)

○ 교육인원 … 총 10,000명(교육 연기된 교육생 약 700명 포함)

○ 수료기준 … 온라인 100%이수 및 설문참여 + 실습 100% 출석 + 시험 60점 이상

○ 온라인교육 … 학습기간 내 이수해야 집합교육(실습 및 시험) 참여가능
※ 붙임1. 온라인 치매전문교육 세부사항 및 주의사항 참고
- 학습기간 : '20. 12. 1.(화) ~ '21. 1. 15.(금) … 기간 중 상시 학습 가능
- 본인인증 필수… 본인인증을 하지 않으면 학습참여 불가

○ 집합(오프라인)교육 … 지역본부별 치매전문교육장에서 실습 및 시험 실시
- 운영기간 : '21. 1. 18.(월) ~ '21. 3. 9.(화) 기간 중 1일
- 실습, 시험 일정 및 장소는 교육장 또는 교육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코로나) 마스크 미착용, 유증상자, 의심자, 격리자 교육 불가, 필요시 지역제한 적용

○ 신청일자 및 신청가능 인원(선착순)
- 방문요양과정: 2020. 11월 19일(목) ~ 20일(금) (오전 10시 ~ 오후 6시)
- 방문요양 기관별 교육 신청 가능 인원 : 2명 (‘21년부터 5명으로 확대)
- 시설과정, 프로그램 관리자 과목: 11월 20일(금) (오전 10시 ~ 오후 6시)
-교육장 정원범위 내 기관별 인원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프로그램 관리자 직종: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신청대상: 방문요양기관, 야간보호기관, 치매전담형 기관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 직종
- 주야간보호기관은 시설과정 신청
- 입소시설 중 치매전담형기관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기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업무포털에서 신청(개인 신청 불가)
- 붙임2. 온라인 치매전문교육 신청 전산매뉴얼,
- 붙임3. 2020년 온라인 치매전문교육 실습,시험 세부일정 참고

○ 문의 … 본부: 1577-1000, (033)736-3696, 3697, 3698, 3681
- 서울강원 지역본부: 02)2126-8692 - 부산경남 지역본부: 051)801-0460
- 대구경북 지역본부: 053)650-9931 - 호남제주 지역본부: 062)250-0330
- 대전충청 지역본부: 044)251-7531 - 인천경기 지역본부: 031)230-7867
-스마트 e-러닝 학습사이트(http://nhisdt.el.or.kr)관련 문의사항: 1644-3396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협조 안내
2020.08.20
사회적 거리두기 22단계 격상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199 감염 확산 방지 안내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및 종사자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최근 1주간(8.9.~8.15.)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감염 확산의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lt; 최근 감염사례 &gt;
▶ (의정부) 주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종교행사 후 확진 판정(8.7.)
▶ (고양일산)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확진 판정(8.12.)
▶ (경기광주)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종교행사 참여 후 확진 판정(8.14.)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감염에 취약하신 어르신들의 안전한 돌봄을 위하여
하나, 기관 청소 및 소독(소독제 비치 등), 환기, 안내문 부착, 방문객 관리 등
하나, 종사자 출퇴근 관리, 마스크 착용 및 코로나19 예방 교육 실시 등
하나, 수급자 건강상태 확인(발열체크 등) 및 코로나19 예방 교육 실시 등
집단감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서울 경기)에 따라
종사자분들의 근무시간 이후 집합·모임·행사 자제 및 불가피하게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상황 등록」화면에 종사자 수급자 면회객 확인 사항 매일 등록 요청
2020. 8. 18.
국민건강보험공단(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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