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대상자
1)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 65세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심신이 허약하거나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노인장기요양 등급 1-5등급 판정을 받은자
3) 치매증상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특별치매 5등급 판정을 받은 자
4) 1일 중 방문요양이 일정 시간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5) 부양가족이 없거나 독거 어르신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자
6) 일반 질환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7) 노인성 질환 또는 노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8) 그 외 노인장기요양법에서정하는 자 및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관계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2. 계약 및 계약기간
1)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 기간 내이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만료 전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4)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 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5) 계약기간 중 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 사실 확인 후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등급인정 변경시
(2) 감경에 의한 본인 부담 변경시
3. 계약시 구비서류
1)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사본
3) 신분증
4)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 수급권자인 경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 서비스내용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2)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본인부담 기준(2022년 1월 기준)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금액(원)
30분 이상
15,430
60분 이상
22,380
90분 이상
30,170
120분 이상
38,390
150분 이상
44,770
180분 이상
50,400
210분 이상
56,170
240분 이상
61,950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4,24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1,672,700
2등급1,486,800
3등급1,350,800
4등급1,244,900
5등급1,068,5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재가급여>
1.일반
15%
2.기초수급권자
0%
3.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또는 9%
5.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용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 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④ 이용계약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⑤ 매년 수가 변경 시에는 급여비용 청구시에 통보한다.
6.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부담에 관한 사항
< 서비스 내용 >
①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식사도움,몸단장,옷갈아입히기,머리감 기기,목욕도움,화장실 이용하기,이동도움,체위변경,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② 인지활동지원 : 인지자극 활동,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③ 정서지원 : 말벗,격려 등
④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외출시 동행,일상 업무 대행,취사,청소 및 주변정돈,세탁 등
⑤ 장기요양급여비용 수납방법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수급자(보호자)의 형편에 따라 현금 수납 등도 가능하다.
7.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 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소와 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⑥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⑦ 기타 시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상담 요청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8. 상담 및 의견 건의
① 이용자는 자신의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으며,상담 의뢰를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자신의 권익과 기본권이 훼손, 말살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가정 방문 시 모든 생활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상담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의견 및 건의할 수 있다.
④ 보호자는 이용자 어르신의 시설생활과 재가급여 서비스 관련하여 건의할 수 있으며 상담을 의뢰 할 수 있다.
⑤ 시설장은 이용자 및 가족의 합당한 건의와 의견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이를 시설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⑥ 시설장은 이용자의 “생활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9. 기관의 운영시간
기관의 의무 운영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하며 운영시간은 매일 09시부터 18시 까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