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함이다. 또한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
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해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
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인정기간 유효기간 만료까지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전까지 쌍방이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3. 급여제공범위
1)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인지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 급여
▷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씻기, 이동도움, 화장실이용도움,
체위변경 등
▷ 일상생활지원 : 취사, 세탁, 청소 및 주변정돈 등
▷ 개인활동지원 :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등
▷ 정서지원 : 말벗 및 격려
▷ 인지활동 : 인지활동프로그램, 일상생활함께하기 등
※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는 업무범위
▷ 대상자가 아닌 대상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 수급자 또는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그 밖의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2)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
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차량목욕, 차량의 온수 및 설비를 이용한 가정내 목욕, 가정내 욕조
또는 이동용 욕조를 이용한 가정내 목욕으로 구분한다.
▷ 급여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해 입욕 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옷 갈아입기, 씻기기, 목욕
전후 상태관찰, 목욕 후 욕조소독, 주변 정리, 기계조작 등
3) 주·야간 보호 : 부득이한 사정으로 낮 시간동안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
등급자를 대상으로 낮 동안 시설에서 보호하고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심신을
안정시키고 신체기능 유지 및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 일상생활 원조 서비스 및 재활 및
물리치료를 통한 기능회복서비스, 급식 및 간식서비스, 목욕서비스, 이·미용 서비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진행, 송영서비스, 노인의 가족 및 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의 급여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에 따라 산정하며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대상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한다.
▷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산정 기준 등은
첨부된 자료를 따른다.
▷ 대상자가 부담 해야하는 본인부담금 이외에 비급여서비스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 월 한도액 초과한 비용은 전액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 주·야간 보호 비급여비용 : 식재료비, 간식비, 기저귀, 이·미용, 병원비 등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4. 이용료의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변경되는 사유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 대상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제공 시간, 횟수, 종류 등이 변경된 경우
▷ 주·야간 보호 비급여비용이 변경된 경우
▷ 대상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된 경우
2) 변경 절차
▷ 등급여 변경되거나 계약시간 및 횟수 등이 변경된 경우 대상자가 관련 서류를 기관에
제시 후 재계약 또는 변경계약서 작성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이용료 변경된 경우
대상자(보호자)에게 안내한다.
▷ 비급여비용의 변경의 경우 대상자(보호자)에게 대면, 유선, 문자, 우편 등을 변경 안내를
하며, 변경 시 재계약서 작성한다.
▷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어 본인부담금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 변경없이 변경된 금액을 적용
한다.
5. 신원인수인(보호자) 권리 및 의무
1)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자료제공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월 이용료 및 비급여 비용 납부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된 경우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장기 출장 등 보호자가 보호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 대상자의 책무로 인한 발생한 시설의 설비 및 비품 집기 등 오손, 파손, 멸실에 대해
원상회복할 의무
6. 계약의 해지
▷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대상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 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거부할 때
▷ 대상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안전이나
식사 등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폭행, 욕설, 성폭행(성추행)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타 대상자와 생활이 어렵거나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대상자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단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
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대상자 고의로 시설 파괴 및 훼손한 경우
▷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 한 경우
7. 계약해지의 절차
▷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상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 또는
구두 등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해지한다.
▷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에서 계약
해지 가능하다.
▷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서비스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 해지 가능하다.
8. 이용료 납부
▷ 대상자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매월 정산하여 익월 15일까지
청구하며 대상자는 청구된 이용료를 매월 31일까지 기관의 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9. 배상책임보험
▷ 방문 요양, 방문목욕 :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처리함. 단, 다음과 같은 경우 면책한다.
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③ 장기 요양 요원 또는 기관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 주·야간 보호 : 시설의 종사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를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한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처리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책한다.
① 대상자가 시설에서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③ 대상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10. 주·야간 보호 시설물 배상에 관한 주의
▷ 대상자는 시설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대상자에 의해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11. 의료 및 건강관리
▷ 급여제공 시간 중 대상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 된 때에는 대상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하면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이송 시 보호자와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