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재가복지센터

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71길 13-2 (비산동)

053-566-2588
설립연도 2015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2년차 조회 990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은혜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사무실 근무 -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서구

웹사이트

poklto@hanmail.net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2.6점
대구 서구 평균
82.3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0.3점 높습니다 (223곳 평균)

인력현황

14명
요양보호사 1급
88%
1명
시설장
6%
1명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6명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89보2124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승강장 비산지하도1 순환2, 527, 309, 523, 750, 서구1-1 내려서 도보1분정도 걸림 ^^*

🅿️ 주차

사무실앞 또는 골목 주차가능 함.

공지사항 8

2026년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23 ▼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제2-2조 (계약목적)
제2-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제2-4조 (신원인수인 권리, 의무)
제2-5조 (수급자 권리ㆍ의무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제2-6조 (계약의 해제)
2025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1.10 ▼
제2조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제2-2조 (계약목적)
제2-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제2-4조 (신원인수인 권리, 의무)
제2-5조 (수급자 권리ㆍ의무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제2-6조 (계약의 해지)
2024 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01.11 ▼
제2조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제2-2조 (계약목적)
제2-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제2-4조 (신원인수인 권리, 의무)
제2-5조 (수급자 권리ㆍ의무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제2-6조 (계약의 해지)
2023년 운영규정(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12 ▼
제2조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제2-2조 (계약목적)
제2-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제2-4조 (신원인수인 권리, 의무)
제2-5조 (수급자 권리ㆍ의무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제2-6조 (계약의 해지)
2022년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17 ▼
제2조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제2-2조 (계약목적)
제2-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제2-4조 (신원인수인 권리, 의무)
제2-5조 (수급자 권리ㆍ의무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제2-6조 (계약의 해지) 등
운영규정(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3.23 ▼
제2조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제2-2조 (계약목적)
제2-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제2-4조 (신원인수인 권리, 의무)
제2-5조 (수급자 권리ㆍ의무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제2-6조 (계약의 해지)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2.19 ▼
제2조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제2-2조 (계약목적)
제2-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제2-4조 (신원인수인 권리, 의무)
제2-5조 (수급자 권리ㆍ의무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제2-6조 (계약의 해지)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7.15 ▼
1. 계약목적

1)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할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
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위함에 있다.
2)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 를 이행하여 급여대
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
와 의무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
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급여이용료 및 본인 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이런 경우에는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 즉 실비로 하며 이용계약 또한 체결한다.
3)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
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
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 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월 이용한도 : 공단부담금 =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 중 85%~100%
건강보헙공단으로 부터 지급 .( 92.5%(감경대상), 85%(일반), 100%(수급자))
**본인부담금 : 보험료(개인부담금)
-6%(감경대상) :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 부담금이6%임
-9%(감경대상) :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 부담금이9%임
-15%(일반) :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 부담금이 15%임
-0%(수급자) :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 부담금이 0%임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용료는 후 납으로 하며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 등급외자의 경우
선납으로 한다.
6) 본인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을 발부한다.

4. 2020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

① 월 본인한도액(단기보호를 제외한 재가서비스에 한함)
- 1등급 : 1,498,300 - 2등급 : 1,331,800 - 3등급 : 1,279,300
- 4등급 : 1,173,200 - 5등급 : 1,007,200 - 인지지원등급 : 566,600
②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30분이상 : 14,530 -60분 이상 : 22,310 -90분 이상 : 29,920 -120분 이상 : 37,780
-150분 이상 : 42,930 -180분 이상 : 47,460 -210분 이상 : 51,630 -240분 이상 : 55,490
※ 단, 평일 오후6시 이후 오후10시 이전-야간은 표준수가의 20%를 가산하고, 평일 오후10시 이후
익일 오전06시 이전-심야 및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표준수가의 30%를 가산한다.
③ 방문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차량내 목욕 : 40~60분 = 59,580, 60분 이상 =74,470
-차량이용(가정 내) : 40~60분 = 53,720, 60분 이상 =67,150
-차량 미 이용 : 40~60분 = 33,540 60분 이상 =41,930

5.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 는 제외)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⑤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⑥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⑦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
우는 예외로 한다)
⑧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⑨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2)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부탁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
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
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 보호자 및 대상자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센터에 통보: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
야 한다.
- 기타 다음과 같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 서비스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수혜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전 본인(수혜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
다.(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
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대상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 거
절 할 수 있다)
*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
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6.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1)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
소되지 않을 경우
-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
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제4조 가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
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
였을 때
-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일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
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④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
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이용후기 2

4.5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3.5
송*민 ★★★★★
아들 · 1-3개월 이용

처음 상담할 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임*원 ★★★★☆
친척 · 1-3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71길 13-2 (비산동)
주소

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71길 13-2 (비산동)

전화

053-566-2588

전화

은혜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은혜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