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9점

이든실버케어센터

032-277-7942
B
평가등급 83.9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06:00~22:00 / 공휴일

지역

인천 부평구

인력 현황

47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2%
1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4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삼산주공1단지(상가앞) 하차 10번 간선버스, 34번 간선버스, 53번 16번 경기도 버스

🅿️ 주차

삼산주공1단지 아파트 내

공지사항 10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해제
2024.09.09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1. 신원인수 방법
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복지센터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 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3.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 해지는 문서로 결정 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하절기 안전관리 안내
2024.08.02
하절기 안전관리 안내
하절기 안전관리 안내
2024.08.02
하절기 안전관리 안내
하절기 안전관리
2024.08.02
폭염대비 건강수칙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8.0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②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9조【계약목적】
계약목적은 기관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0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이용자(또는 보호자)로 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이용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1]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별표1]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4) 기타 비용부담
① 이용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는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11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 할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 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 할 의무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2조【계약의 해제】
1) 계약해제는 이용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이용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3) 계약해제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2)항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제 의사를 전달한다.
②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 처리된 이용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4년
2024.08.02
방문요양 급여비용
4월직원회의
2024.04.30
참석하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노인학대신고기관
2023.11.27
우리는 학대노인 지킴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2.08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②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9조【계약목적】
계약목적은 기관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0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이용자(또는 보호자)로 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이용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1]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별표1]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4) 기타 비용부담
① 이용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는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11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 할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 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 할 의무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2조【계약의 해제】
1) 계약해제는 이용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이용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3) 계약해제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2)항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제 의사를 전달한다.
②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 처리된 이용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해제
2020.02.07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1. 신원인수 방법
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복지센터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 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3.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 해지는 문서로 결정 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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