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잔여 12명

이레복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양지3길 28-6 (평화동2가)

063-224-3590
C
평가등급 C (양호)
🛏️
정원 / 현원 4 / 16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533,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 무휴(생활시설)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16명
25%

현재 12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시내 북문승강장 88번 버스 탑승 대왕장미 APT 앞에서 하차, 앰코타운 아파트 정문 맞은 편 - 객사 앞 2번, 165번 버스/ 시내 북문승강장 165, 167번 버스 탑승, 한솔요양병원 앞에서 하차, 오른쪽 광진모악 APT 경유, 엠코타운 아파트 맞은 편 위치.

🅿️ 주차

승용차,승합차 주차 가능

공지사항 4

노인학대 No! 노인보호 YES!
2018.08.28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Ⅰ.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3. 정서적 학대
: 언어,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5. 방임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Ⅱ.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
○ 시설종사자의 역할
1)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핀다.
2)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3)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4)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 서는 안 되며, 항상 존칭어를 사용한다.
5)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6)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7)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시설의 역할
1)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3)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4)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5)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등을 초빙하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Ⅲ.대응방안
1) 노인차원의 대응방안
: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
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나 사회교육 등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인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 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견뎌내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족의 부양부담경감을 위한 방안 등의 강화
3) 사회적차원의 대응방안
: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필요.

Ⅳ.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1577-1389(1년 365일 빨리 구해 주세요) 또는 129

노인 학대 없는 세상,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이레복지원도 앞장 서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8.28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4)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합니다.

3.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4등급 시설급여로 인정받은 입소자, 또는 등급외 입소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에 준하며,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를 통하여 명기합니다.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합니다. 단 동법 제 40조 3항에 의거하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경처리합니다.

2) 비급여내용
(1) 식자재비 : 월 30일기준 매 끼당 1식 3찬으로 한 끼당 \2,000 간식 \500(1일 1회)로 1일 식대는 \8,000으로 합니다.
(2) 이미용비 : 월 1회 시설 자체에서 제공하는 이미용 서비스 비용은 따로 청구하지 않는다. 단, 수급자 본인이 원하는 헤어컷 파마,염색 등의 비용은 별도로 부담하도록 합니다.



4.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계약의 해제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소해 계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평안히 지내시도록 시설과 직원들은 늘 최선을 다 합니다.
입소절차...
2009.09.18
1. 입소대상· 만 65세 노인으로 치매·중풍·노인질환 질환으로 가족 부양이 어렵고 일상생활 수발이 필요하신 어르신.· 장기요양등급 1·2 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일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독거 어르신· 신앙으로 여생을 보내고자 하시는 어르신  2. 입소 절차1) 장기요양기관신청( 각 공단 지사) → 공단 등급판정 위원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시설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2) 시설 입소절차 전화/방문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 입소계약체결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공단 통보  3. 입소시 준비 서류 및 물품· 장기요양인정서· 의료보험증 사본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약 처방전(현재 치료중일 경우) · 개인 복용약· 간단한 개인 소지품(개인 의복, 속옷 등 기타)   4. 입소비용 본인부담금
신앙안에서 평안히모십니다.
2008.10.04
여생을 신앙안에서 평안히모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 고민하시는분 주저마시고 연락주세요 신앙안에서 따스한 사랑으로 돌보겠습니다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양지3길 28-6 (평화동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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