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0.9점

이웃사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042-222-2190
C
평가등급 80.9점
📅
설립연도 2003년

기본 정보

지역

대전 중구

인력 현황

113
요양보호사 1급
97%
1
시설장
1%
3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11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2,513,604(오토바이거리)711,802(대흥동 현대아파트)

🅿️ 주차

오토바이거리 도로변에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년 9월 월례회의 실시
2020.09.23
우리센터에서는 코로나로 모이기가 어려워 20년 9월 21일(월),22일(화)에 나누어 월례회의를
실시하였고, 이어서 인근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간담회내용 : 2020년 우리센터 정기평가, 직원 건강검진 실시, 노인학대및 인권교육 등)
20년8월 월례회의 실시
2020.08.11
우리센터에서는 20년8월10일 사무실에서 월례회의를 실시하고 ,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간담회겸 저녁식사를 하였음
20년1월 월례회의 실시
2020.03.25
우리센터에서는 20년1월15일 18시 센터사무실에서 정기월례회의를 실시하였다. 이어
장소를 인근 식당으로 옮겨서 저녁식사겸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운영위원회 개최
2019.12.17
11월 27일 본 센터의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1. 센터의 회계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건, 사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우리 센터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2019년 법인 이사회 개최
2019.12.17
11월 28일 법인 이사회가 열려 2020년 예산보고가 있었습니다
19년12월 월례회의 실시
2019.12.13
19.12.09(월) 센터 사무실에서 정기 월례회의를 실시하였고, 자리를 인근 식당으로 옮겨서
저녁식사겸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19년11월 월례회의 실시
2019.11.27
19.11.4(월)18시 우리센터 사무실에서 정기 월례회의를 실시하였고,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서 저녁식사겸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19년10월 월례회의 실시
2019.10.29
19년 10월 7일(월) 우리센터 사무실에서 월례회의를 실시하였고, 자리를 인근 식당으로
옮겨서 저녁식사겸 간담회를 하였다
19년 9월 월례회의실시
2019.09.26
2019년 9월 9일(월) 우리센터 사무실에서 정기 월례회의를 실시하였고, 자리를 인근 식당으로
옮겨서 저녁식사겸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12.06
1. (서비스대상자)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전문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자.
가. 일상생수행 능력(ADL: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지장이 있는자
나.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다.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라.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자
마. 타 복지시설기관장이 재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2.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이용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2. 수급권 대상노인 및 저소득 노인 등요보호 노인은 복지실시 기관장 및 동사무소. 보건소. 지역주민 등의 의뢰를 받아 모집한다.

3. (이용 신청 및 결정) 이용신청은 서비스 신청주의 원칙에 의거한다.
가.이용신청은 이용대자상자 및 보호자. 복지시설 기관장이 신청할 수 있다
나.이용결정은 노인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등을 참작하여 7일 이내로 파견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으로 즉시 통보한다.

4. (비용부담 기준) 비용부담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 안내"에 준한다.

5. (급여내용 및 비용)
가.서비스 내용
(1)재가노인지원
일상생활 지원,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재가노인 및 보호자의 교육, 무의탁노인후원을 위한 결연 및 연계지원, 여가활동 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 긴급지원, 시군구의 위탁을 받은 사업, 그 밖에 지역의 재가노인복지사업

(2)노인종합돌봄
식사,세면도움,옷갈아입히기,체위변경,신체기능의유지 증진,화장실이용도움,외출동행생필품구매,청소,세탁등 서비스제공
심신기능 회복서비스(여가,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등의 기능훈련) 급식 및 목욕, 노인가족에대한 교육 및 상담등의 서비스 제공

(3)방문 요양
(가)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청 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 도 움,신체기능의유지 증진,배설도움, 화장실이용하기 등
(나)가사활동지원서비스: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개인활동지원서비스:외출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등 라.정서지원서비스:말벗,격려및 위로, 생활상담,의사소통도움 등

(4)방문 목욕
목욕준비,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갈아입히 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5)방문간호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따라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진료의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제공

나.비용
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 및 산정기준과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 따라 적용한다

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계약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기간으로하며 등급변화등 쌍방 협의하에
계약내용변경등 해제, 재계약할수있다.
(2)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시설간의무사항을 철저히준수하고
수급자의 심신기응을 향상 유지시켜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고 그 가족의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에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3)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하며 월 한도액 초과및 그 외부담금은 쌍방협의하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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