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의료서비스(진료, 처방), 건강지원서비스, 기능훈련, 간호, 수발서비스(신체정결, 배뇨, 배변, 주거환경지원등), 인지, 작업치료, 여가활동프로그램 서비스 등
입소대상
장기요양수급자 중 시설 급여 재상자
장기요양 1~5등급자 장기요양 등급자중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분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 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
(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 이용신청서 접수)
♡입소시 필요한 서류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소견서, 약처방전(복용하시는 약), 통장사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주요내용 및 신청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자.
급여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장기요양등급 :1등급(最重症), 2등급(重症), 3등급~5등급(中等症)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①(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신청→ ②(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④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