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9점 잔여 122명

인창동구노인요양원

051-464-1004
B
평가등급 86.9점
🛏️
정원 / 현원 22 / 144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297,6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동구

웹사이트

inchangsilver.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2명 정원 144명
15%

현재 12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58
요양보호사 1급
67%
2
요양보호사 2급
2%
1
사무원
1%
5
조리원
6%
1
관리인
1%
1
시설장
1%
2
촉탁의사
2%
1
위생원
1%
5
간호조무사
6%
2
영양사
2%
1
사무국장
1%
1
other
1%
2
물리치료사
2%
4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86명

프로그램 9

문화공연

기타

대상: 1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2층 강당

사회적응훈련(나들이)

기타

대상: 144(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여가프로그램-A,B,C그룹(노래프로그램, 좌식체조 등)

기타

대상: 14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2층 강당 및 각 층 생활실

여가프로그램-D그룹(편안한오후)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1층 로비 및 각 층 생활실

요리프로그램-A,B그룹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2층 강당

인지프로그램-C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프로그램(마마카)

인지기능향상

대상: 1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층로비

종교활동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2층 강당

치매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A,B그룹(인지School)

인지기능향상

대상: 14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2층 강당 및 각 층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97,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노선 : 82번, 139번, 22번, 1000번, 2번 - 지하철 : 1호선 초량역 9번출구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34 (초량동, 인창동구노인요양원) - TEL : 051) 464-1004 - FAX : 051) 464-1006 - inchang1242@naver.com

🅿️ 주차

인창동구노인요양원 내 지하1층

공지사항 10

2026년 노인인권보호지침
2026.01.09
안녕하세요.

저희 인창동구노인요양원은 노인인권보호지침에 의거하여 어르신들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5.26
제176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은 입소자와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목적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원칙으로 하여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이하‘갑’은 이용자,‘을’은 제공자,‘병’은 대리인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을 칭한다.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하며, 등급변화나 수가 변동으로 인한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고 계약 해제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종료 시 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갑’(또는‘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4. 입소 · 이용료 납부
①‘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입소일 기준 7일 이내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10일 이내에 납부하기로 한다.(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② ‘갑’(또는‘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입금, 카드결제, 현금수납 등 보호자의 편의에 따라 한다.
④‘갑’또는‘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5. 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 시설급여 (1일)
구 분 : 1등급, 2등급, 3~5등급
요양급여 : 노인요양시설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 없음
식재료비(간식비포함)
일 8,100원 /월 748,440원
이/미용료 등 : 없음

※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 시설급여 / 재가급여
일반
20% / 15%
기초수급권자
0% / 0%
기타 의료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8% / 6%
12% / 9%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 비급여 항목 중 식사재료비는 입소자가 직원의 가족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후 해당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6. 이용자, 제공자, 대리인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의 상호 권리 및 의무
이용자, 제공자, 대리인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상호간의 권리를 증진 시켜줘야 한다.
1) 이용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2) 제공자의 의무
- 이용자의 건강관리 협조
- 이용자의 신변이상을 대리인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에게 즉시 연락
-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기타 이용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3) 대리인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 이용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제공자에게 통보
-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4) 대리인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의 권리
-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를 당할 시 시정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7. 계약의 해제
1)‘갑’의 해지
①‘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을’의 해지
①‘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②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③‘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을’은‘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갑’또는‘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2025년도 수가 변동 알림
2025.05.26
안녕하십니까 ?

2025년도 노인요양시설 이용료 변동사항에 관한 안내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장기요양계약에 관한 사항
2025.05.26
제176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은 입소자와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목적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원칙으로 하여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이하‘갑’은 이용자,‘을’은 제공자,‘병’은 대리인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을 칭한다.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하며, 등급변화나 수가 변동으로 인한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고 계약 해제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종료 시 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갑’(또는‘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4. 입소 · 이용료 납부
①‘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입소일 기준 7일 이내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10일 이내에 납부하기로 한다.(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② ‘갑’(또는‘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입금, 카드결제, 현금수납 등 보호자의 편의에 따라 한다.
④‘갑’또는‘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5. 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 시설급여 (1일)
구 분 : 1등급, 2등급, 3~5등급
요양급여 : 노인요양시설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 없음
식재료비(간식비포함)
일 9,600원 /월 830,700원
이/미용료 등 : 없음

※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 시설급여 / 재가급여
일반
20% / 15%
기초수급권자
0% / 0%
기타 의료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8% / 6%
12% / 9%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 비급여 항목 중 식사재료비는 입소자가 직원의 가족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후 해당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6. 이용자, 제공자, 대리인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의 상호 권리 및 의무
이용자, 제공자, 대리인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상호간의 권리를 증진 시켜줘야 한다.
1) 이용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2) 제공자의 의무
- 이용자의 건강관리 협조
- 이용자의 신변이상을 대리인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에게 즉시 연락
-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기타 이용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3) 대리인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 이용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제공자에게 통보
-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4) 대리인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의 권리
-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를 당할 시 시정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7. 계약의 해제
1)‘갑’의 해지
①‘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을’의 해지
①‘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②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③‘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을’은‘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갑’또는‘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2025년 노인학대예방관련자료
2025.05.26
※ 정의 및 유형

· 노인학대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 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학대행위자 정의
- '학대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

· 노인학대의 유형
- 노인학대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 가정학대, 시설학대, 기타
- 노인학대 형태적 분류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2024년 노인인권보호지침
2024.01.02
안녕하십니까

저희 요양원은 노인인권보호지침에 의거하여 어르신들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노인학대예방관련자료
2024.01.02
2024년 노인학대예방관련자료
2024년 수가 변동 알림
2023.12.22
안녕하십니까 ?

2024년도 장기요양수가 인상에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2.05
제176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은 입소자와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목적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원칙으로 하여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이하‘갑’은 이용자,‘을’은 제공자,‘병’은 대리인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을 칭한다.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하며, 등급변화나 수가 변동으로 인한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고 계약 해제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종료 시 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갑’(또는‘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4. 입소 이용료 납부
①‘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입소일 기준 7일 이내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10일 이내에 납부하기로 한다.(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② ‘갑’(또는‘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입금, 카드결제, 현금수납 등 보호자의 편의에 따라 한다.
④‘갑’또는‘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5. 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 시설급여 (1일)

구 분
1등급
2등급
3~5등급

노인요양시설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 없음
식재료비(간식비포함) - 일8,100원/월240,000원, 이/미용료등 없음

※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일반 - 시설급여 20% / 재가급여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12%/ 8%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 비급여 항목 중 식사재료비는 입소자가 직원의 가족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후 해당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6. 이용자, 제공자, 대리인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의 상호 권리 및 의무
이용자, 제공자, 대리인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상호간의 권리를 증진 시켜줘야 한다.
1) 이용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2) 제공자의 의무
- 이용자의 건강관리 협조
- 이용자의 신변이상을 대리인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에게 즉시 연락
-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기타 이용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3) 대리인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 이용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제공자에게 통보
-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4) 대리인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의 권리
-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를 당할 시 시정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7. 계약의 해제
1)‘갑’의 해지
①‘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을’의 해지
①‘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②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③‘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을’은‘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갑’또는‘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2023년 수가 변동 알림
2022.12.14
안녕하십니까 ?

2023년도 장기요양수가 인상 및 식재료비 인상에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가는 전년대비 평균 4.70%가 인상되었고,

노인요양시설은 4.54%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과 코로나 상황에 직면하여 부득이하게

식재료비가 작년 대비 1식 500원 인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1-464-1004

📠
팩스

051-464-1006

🌐
전화

인창동구노인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