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은 입소자와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목적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원칙으로 하여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이하‘갑’은 이용자,‘을’은 제공자,‘병’은 대리인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을 칭한다.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하며, 등급변화나 수가 변동으로 인한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고 계약 해제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종료 시 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갑’(또는‘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4. 입소 · 이용료 납부
①‘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입소일 기준 7일 이내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10일 이내에 납부하기로 한다.(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② ‘갑’(또는‘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입금, 카드결제, 현금수납 등 보호자의 편의에 따라 한다.
④‘갑’또는‘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5. 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 시설급여 (1일)
구 분 : 1등급, 2등급, 3~5등급
요양급여 : 노인요양시설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 없음
식재료비(간식비포함)
일 8,100원 /월 748,440원
이/미용료 등 : 없음
※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 시설급여 / 재가급여
일반
20% / 15%
기초수급권자
0% / 0%
기타 의료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8% / 6%
12% / 9%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 비급여 항목 중 식사재료비는 입소자가 직원의 가족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후 해당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6. 이용자, 제공자, 대리인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의 상호 권리 및 의무
이용자, 제공자, 대리인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상호간의 권리를 증진 시켜줘야 한다.
1) 이용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2) 제공자의 의무
- 이용자의 건강관리 협조
- 이용자의 신변이상을 대리인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에게 즉시 연락
-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기타 이용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3) 대리인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 이용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제공자에게 통보
-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4) 대리인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의 권리
-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를 당할 시 시정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7. 계약의 해제
1)‘갑’의 해지
①‘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을’의 해지
①‘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②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③‘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을’은‘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갑’또는‘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