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이용계약
① 기관과 수급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수급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수급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 장기요양인정서』와『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3.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제 8조에서 정한 인정유효 기간 이내로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 28조 및 40조에 의거 월 한도액 변동이나 자기부담비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쌍방의 계약해지 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4. 월 이용료
①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②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4,5등급 : 재가급여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④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
액 이하인 자 : 9% , 6%
⑤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
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17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 납부의무
②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의 권리 및 인격존중 의무
③ 적정한 서비스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을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
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가 있다.
⑥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
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본인부담금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
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 및 대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받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개선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의 요양 및 목욕서비스가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참관 할 권리가
있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관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