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인천복지용구사업소

032-424-5431

기본 정보

운영시간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 (월~금) 토,일 법적공휴일 휴무 (전화응대가능)

지역

인천 남동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33%
2
other
67%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인천1호선 예술회관역 하차 9번출구 도보 8분 - 버스 45번, 21번 구월서초등학교 하차 구월파출소 앞

🅿️ 주차

사무실 앞 주차가능

공지사항 6

코로나 19 예방수칙
2024.10.08
코로나 19 예방수칙
노인학대신고
2024.03.15
노인학대 신고 내용 첨부 합니다.
인권보호매뉴얼
2024.03.15
인권보호매뉴얼 참고 하십시오.
복지용구 품목 서비스
2024.03.15
- 급여품목

(판매)
* 이동변기 (5년)
* 목욕의자 (5년)
* 성인용보행기 (5년)
* 안전손잡이
* 미끄럼 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미끄럼방지양말)
*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 지팡이 (2년)
* 욕창예방 방석 (3년)
* 자세변환용구
* 요실금팬티

(대여)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배회감지기
* 욕창예방 매트리스 (대여 및 판매)
*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일반 15%
(100%중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15%는 본인부담함)
의료수급자 경감수급자
6% (100%중 94%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6%는 본인부담함)
9% (100%중 91%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9%는 본인부담함)
기초수급자
0% (100%중 10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연간한도액 160만원)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연간 한도액 (160만원)을 초과하면,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 가능(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구입 가능)
* 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10개, 간이변기는 2개, 요실금팬티는 4개 까지만 구입 가능
*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가능
*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복지용구를 구입·대여 불가.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
복지용구 서비스 체결방식
2024.03.15
1. 복지용구 방문상담
* 수급자 및 가족 등이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 장기요양인정서 제출
수급자 중「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장기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여야 함(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송부, 수급자 및 공단에 통지)
2. 급여가능 여부조회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인터넷 및 유선으로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가능 여부를 조회(공단 포털 또는 지사)
* 수급자가「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 확인
3.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작성(2부 작성 1부 수급자 발급, 1부 사업소 보관)
● 복지용구 사업소
●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 복지용구 제공
●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4. 계약체결 내역 통보
? 공단포털(복지용구 계약내역서 등록화면)에 직접등록 또는 모사전송으로 지사에 통보(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5.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 복지용구 → 인터넷 청구 → 전산매체 청구(공단본부)
● 공단→등록된 계약내역 중 청구건만→심사 지급


(3) 복지용구 서비스 제공절차


접수⇒사전방문⇒사정회의⇒서비스계약체결⇒서비스제공⇒ 사후관리

* 신청접수 : 전화 또는 보호자가 내방접수/ 구청, 건강공단,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
기관 협조 - 장기요양 안정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초기면접, 수급자(보호자)요구사항 종합판단할 수 있는 자료수집, (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제공여부 등)
*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와 제공 횟수, 1일서비스 시간, 일정 등을 결정
* 계약 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보호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 체결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후 공단 통보
* 서비스 제공 :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 또는 전화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수급자(보호자)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제공
복지용구 이용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신고 및 대응
2024.03.15
복지용구를 이용하면서 발생 할수 있으므로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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