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노인 보호를 위해 2016년 12월 30일 시행된 노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설운영 및 종사자 관리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며,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종사자에 대한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12.30일 이후 신규 종사자 채용 계획이 있으신 기관은 채용 전 반드시 관련 경력를 조회하여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8
노인학대행위로 처벌 등을 받은 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