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잔여 29명 5.0 · 후기 2

인천중구주간보호센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개항로 72 1층 (경동)

032-716-9336
이용정원·현원 11 / 40명
설립연도 2025년
월 비용 297,6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2년차 조회 1,020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1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인천중구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 07:00~19:00 일요일 휴무, 명절당일(설,추석)휴무

지역

인천 125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이용정원·현원

현원 11명 정원 40명
28%

현재 29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7%
9명
요양보호사 1급
64%
1명
사무원
7%
1명
시설장
7%
1명
간호조무사
7%
1명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하루일과 11

가족대상프로그램(생신잔치)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목욕/뷰티/미용케어(요청시제공)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내,외부

신체활동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몸짱교실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스포츠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책놀이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여가활동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향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생활실

재활운동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생활실

힐링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2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17,8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17,8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1,000원 월

송영차량·교통

대중교통

지하철1호선(동인천역), 버스노선 (4,9,12,15,16번)

🅿️ 주차

건물 내 지하주차장 있음, 주변 공영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10

2026년 10월 프로그램 일정표
2026.09.30 ▼
2026년 10월 프로그램 일정표입니다.
2026년 10월 식단표
2026.09.30 ▼
2026년 10월 식단표입니다.
2026년 09월 식단표
2026.08.31 ▼
2026년 09월 식단표입니다.
2026년 09월 프로그램 일정표
2026.08.31 ▼
2026년 09월 프로그램 일정표입니다.
2026년 08월 프로그램 일정표
2026.07.31 ▼
2026년 08월 프로그램 일정표입니다.
2026년 08월 식단표
2026.07.31 ▼
2026년 08월 식단표입니다.
2026년 07월 프로그램
2026.06.30 ▼
2026년 07월 프로그램 일정표입니다.
2026년 07월 식단표
2026.06.30 ▼
2026년 07월 식단표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5.06.23 ▼
[계약기간] - [기관별 조정 적용 가능]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 간 범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 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 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 급여 서비스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①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100분 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④ 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 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⑥ 본 조 5항의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외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 및 급여계약을 결정할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계약의 해제]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격침해 행위를 한 경우
5.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6. ② 계약 해제 시, 기관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야간보호)
2025.06.06 ▼
[계약서 작성]

1. 수급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계약서)로 체결한다. 이 경우 시설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보호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기관은 위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계약기간]

1. 주야간보호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 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본 센터는 매월 정산하여 8일전까지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직접 서류전달, 문자,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 등)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10일 전까지 인천중구주간보호센터에 계좌 이체 (하나은행, 106-910056-32604, 예금주:인천중구주간보호센터) 및 직접 현금 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납부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인천중구주간보호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인천중구주간보호센터에 통보
8) 인천중구주간보호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를 위한 인천중구주간보호센터의 이행사항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
5)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천중구주간보호센터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8)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9)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송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용후기 2

5.0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5.0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0
함*길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 ★★★★★
사위 · 1-3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개항로 72 1층 (경동)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개항로 72 1층 (경동)

전화

032-716-9336

전화

인천중구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인천중구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