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사랑방문재가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7가길 55 4층2호 (목동)

02-2645-8187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863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토, 09:00 ~ 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양천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3.9점
서울 양천구 평균
80.8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3.0점 높습니다 (293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9호선 등촌역6번출구 6분거리 버스 602,6629,650,6714,6716

🅿️ 주차

건물 왼편

공지사항 10

요양보호사 마음튼튼, 역량탄탄' 프로그램
2026.10.08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입니다.



요양보호사 마음관리 역량 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요양보호사 마음튼튼, 역량탄탄' 프로그램을 진행하오니

귀 기관 종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서울·강원 관내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등 30명

나. (일시) 2026. 10. 14.(수), 13:00 ~ 17:30

다. (장소) 서울강원지역본부 당산교육장(영등포구 선유동2로 57, 10층)

라. (내용) 종사자 인권 보호, 스트레스 관리, 감정오일 테라피 등
마. (신청기간) 2026.10.8.(목)∼10.12.(월) … 선착순 모집, 조기마감 가능
바. (신청방법) 장기요양기관 포털화면에서 신청 … [붙임] 교육 신청방법 참고
- 안내문, 교육장 약도 등 붙임 참조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요양운영부 4팀 ☎ 02-2126-8693
마음도 쉬어가는 치유의 숲길
2026.08.19 ▼
[2026년 장기요양종사자 「마음도 쉬어가는 치유의 숲길」 하반기 참여자 추가모집 안내



장기요양종사자 종사자 산림치유 활동을 통한 정서지원을 위해

'치유 숲속여행 「마음도 쉬어가는 치유의 숲길」' 프로그램 추가모집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귀 기관 종사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첨부 붙임 자료 [사업 안내문]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 (일정·인원) 하반기 10 ~ 13차수 , 총 87명 모집

나. (참여대상)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서울강원 관내 장기요양 종사자 및 가족

- 만55세 이상(가족 포함, 71년생 이전 출생자)이며, 여행자보험가입(자부담)이 가능한 자

다. (장소) 국립횡성숲체원(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청태산로 777)

- 참가 당일 14시까지 횡성숲체원 개별 이동(차량 지원 없음)

라. (내용) 숲 트레킹, 해먹·족욕 체험 등 산림치유 프로그램

마. (지원내용) 식사(석식/중식/조식), 숙박비, 각 체험비 등 지원

- 단, 여행자보험 가입, 개별 이동 비용은 별도 지원 없음(자비 부담)

바. (접수기간) '26. 8. 19.(수) ~ 8. 25.(화) 18:00까지 … 선착순 접수, 조기마감 가능

사. (신청방법) 【붙임】(사업안내문) QR코드 접속하여 신청

- 기관 측에서 대리신청(또는 일괄신청)은 불가하며, 참여 희망자가 직접 '개인별' 신청

아. (기타사항) ①신청접수 참여신청 → ②서류제출 참여안내 받은 경우, 여행자보험가입증서(사본) 제출 → ?대상확정 참여자로 최종 확정 → ④사업참여 해당 일에 국립횡성숲체원 방문, 프로그램 참여

- 참여 신청 후 공단으로부터 참여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 5일 이내 “여행자보험 가입증서”(사본)를 공단으로 제출(팩스: 02-3275-8013) 해야 최종 확정 완료됨

- 참여자 확정 이후, 일정 등은 변경 불가





- 당일 프로그램에 불참 할 경우, 차후 공단 종사자 지원 사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문의사항 :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요양운영4팀 ( 02 - 2126 -8695 )
2026년 6월 장기요양 종사자 ‘좋은돌봄 사례관리’ 교육 운영>
2026.05.26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입니다.



전문적인 사례관리 교육을 통한 장기요양 종사자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 ‘좋은돌봄 사례관리’

기본과정 교육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1. (교육일정) 총 3개 과정 운영



2. (신청대상) 서울 관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총 150명 … 기관당 2명 이내, 선착순 마감.

3. (주요내용) 사례관리의 기본이해 및 업무역량, 유관기관 사례관리 공유 등

4. (교육장소) 서울복지재단 서울복지교육센터 큰마당 (서울시 동작구 소재)

5. (신청방법)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직접 신청 (첨부파일 참조)

*신청경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 (https://wish.welfare.seoul.kr)

→ 개인회원가입(단체회원가입 X) → 교육참여플랫폼 →현장실무아카데미 → 좋은돌봄종사자교육 →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과정 신청 → 교육과정별 화면에서 ‘신청하기’ 클릭

※ 교육 신청 시 직종(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기재 요망 … 미기재시 교육대상자 선정에 제외될 수 있음.

6. (수료증 발급) 서울복지교육센터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내강의실 →내수강현황에서 출력가능

7. (참고사항) 2026년 연간 교육일정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요양운영4팀 ☎ 02-2126-8693
[종사자 체력증진 프로그램 「종사자 체력든든, 활력쑥쑥」 추가모집 안내]
2026.03.27 ▼
장기요양 종사자의 일상 속 건강생활 실천 유도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종사자 체력든든, 활력쑥쑥」 참여자 추가모집을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첨부 파일(사업 안내문)을 반드시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2026. 4. 2. ~ 6. 25. 13:30~17:30

차수

추가 모집 인원

사전 체력 측정 + 교육일자

사후 체력 측정 + 교육일자

1차수
25명

4. 2.(목)

6. 4.(목)

2차수
18명

4. 9.(목)

6. 11.(목)

3차수
25명

4. 16.(목)

6. 18.(목)

4차수
21명

4. 23.(목)

6. 25.(목)

※ 예시) 1차수 참여자는 반드시 4. 2.(목), 6. 4.(목) 2번 모두 참석해야 합니다.



2. 장소: 국민체력100 KSPO송파체력인증센터(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편익동 A-1) … 붙임 참고

※ 주차장이 협소하여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바라며, 주차장 이용 시 3시간까지만 지원가능(초과금 자부담)



3. 대상: 서울 관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20명(차수별 30명)

※ 1차수 신청자는 4.2.(목) + 6.4.(목) 2개 일정 모두 참석 가능해야 함

※ 2차수 신청자는 4.9.(목) + 6.11.(목) 2개 일정 모두 참석 가능해야 함


※ 3차수 신청자는 4.16.(목) + 6.18.(목) 2개 일정 모두 참석 가능해야 함

※ 4차수 신청자는 4.23.(목) + 6.25.(목) 2개 일정 모두 참석 가능해야 함


4. 내용: 체력측정결과 기반 한 운동지도 및 올바른 건강관리 습관 지원 … 붙임 참고



5. 참가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3. 25.(수) ~ 3. 31.(화) 18:00까지 … 모집 정원 충족 시 조기마감

- 접수방법: 사업안내문(붙임) 내에 있는 차수별 링크/QR코드 접속하여 신청

링크 : 1차 http://m.nhis.or.kr:8080/survey.jsp?p=3402&r=04

2차 http://m.nhis.or.kr:8080/survey.jsp?p=3403&r=04

3차 http://m.nhis.or.kr:8080/survey.jsp?p=3404&r=04

4차 http://m.nhis.or.kr:8080/survey.jsp?p=3405r=04

6.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요양운영4팀(02-2126-8695)




[국민체력100 사업 안내]

국민체력100은 국민의 체력 및 건강증진에 목적을 두고 체력상태를 과학적 방법으로 측정하고, 체력이 인증기준에 도달한
사람에게 체력인증기관이 체력을 인증하는 체육복지서비서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체력측정, 운동처방, (비)대면체력증진
교실이 있습니다.
2026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교육대상자 안내
2026.03.10 ▼
교육대상 안내
2026년도 교육대상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중인 짝수 연도생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참여율이 평가지표에 반영되므로 평가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연말에는 보수교육기관에서 정원 미달 등의 사유로 교육 개설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기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면제 대상) 「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예시: 2024년~2026년 요양보호사 자격 합격자 중 합격 증빙이 된 자

2) 단체신청 안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단체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1조의3에 따라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 찾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 평가매뉴얼 게시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장기요양 기관평가
2025년 장기 요양요원 독감 예방접종비 지원 안내
2025.09.04 ▼
1. 지원내용: 5만원 한도 내 3,4가 백신 접종 실비 지원( 백신비+접종비)
2. 지원대상: 만 64세 이하 양천구 소속 대상시설 소속 현업 장기요양요원
* 대상연도: 1961. 1. 1. 이후 출생자 (만65세 이상은 국가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 대상)
- 요양 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영양사, 운전원 및 고용된 시설장
- 예외인정: 어르신과 밀접 접촉하는 조리사, 영양사, 운전원 및 고용된 시설장
*독감 예방 접종비 신청일 현재 지원 대상시설에 재직 중인 자
3. 지원대상시설: 노인 의료 복지시설, 재가 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4. 비용청구 제출서류
* 기관신청서 1부, 산재보험가입자명부1부, 엑셀명부1부, 기관명의보조금 통장 사본
종사자별 비용 신청서 및 진료비상세명세서(협약병원 접종) 협약서 및 접종 확인서류)각1부
5. 접종기간: 2025.9. 1.(월)~2025. 10. 31(금)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2차 보급사업 참여신청 안내
2025.07.10 ▼
. 사업개요
○ 사 업 명: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 사업
○ 사업기간: 2025.8.~12. (총 5개월)
○ 사업내용: 재가방문요양보호사 안전근무환경 조성 위해 명찰형 녹음기기 무상보급

2. 신청 안내
○ 신청대상: 전국 방문요양기관 …기(旣) 선정기관 포함
○ 신청기간: 2025.9.1.(월) ~ 9.12.(금)
○ 신청방법: 장기요양정보시스템(전산)*에서 신청
* (업무포털 경로)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요양자원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물품 신청서

3. 안내사항
○ 종사자수에 따라 기관 당 1~5대 차등 지급 예정
※ 다만, 신청기관이 많을 경우 선착순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결과는 추후 별도 통보예정(9월중)

4.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 종사자관리부 (☎033-736-1947)
2025년 4월 업무용 디지털 달력「장기요양 행정마스터」배부
2025.04.01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입니다.



장기요양 종사자의 행정 실무역량 향상 및 안정적인 기관 운영 지원을 위해 업무용 디지털 달력
「장기요양 행정마스터」를 제작하여 배부하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장기요양기관 업무용 디지털 달력 「장기요양 행정마스터」



나. 주요내용 … 장기요양·건강보험, 세무·노무 업무 등 각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작

- (디지털달력) 장기요양기관 필수 행정업무를 집약 및 표준화한 업무용 달력 제작

- (월별소식지) 공단 추진사업 등 월별 이슈 및 부서별 핵심 정보 취합하여 제공

- (응원메시지) 장기요양 종사자 응원 댓글 수록하여 사기진작 도모



다. 배부자료: (PC용)달력·소식지 이미지 및 PPT파일 3종, (모바일용)달력 이미지파일 1종

※ 매달 마지막 주에, 다음 달 달력과 소식지가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라. 활용방법

- (이미지파일) PC 배경화면·잠금화면, 모바일 배경화면 등으로 설정하여 활용 → 첨부파일 참고

- (PPT파일) 달력 내용을 사용자가 수정하여 개인별 맞춤형 일정관리 도구로 사용 → 하단 링크 참고

※ 링크: https://naver.me/Fw7Q59z7

* 클릭 후 연결 안되는 경우 오른쪽 마우스 클릭 후 '새탭으로 열기' 클릭
??
???마.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강원지역본부 요양운영4팀(02-2126-8695)으로 연락 바랍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8.30 ▼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소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4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공고
2024.08.14 ▼
2024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공고함.
신청하실 요양보호사는 개인적으로 연락주세요.

이용후기 4

4.3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8
김*희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김*희 ★★★★★
친척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이*희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임*자 ★★★☆☆
조카 · 1-3개월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7가길 55 4층2호 (목동)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7가길 55 4층2호 (목동)

전화

02-2645-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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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사랑방문재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임사랑방문재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