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1점

자굴산재가센터

055-574-7218
A
평가등급 91.1점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08:00-18:00)

지역

경남 의령군

인력 현황

11
요양보호사 1급
73%
1
시설장
7%
3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1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이용시 의령시외버스정류장에서 경남은행 방향으로 마을버스 이용 * 자가용이용시 의령읍내에서 경남은행 방향으로 이동 * 의령 동동회관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음

🅿️ 주차

주차장 완비 - 의령등기소, 의령동동공용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3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07
2023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목적

자굴산재가센터는 장기요양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대상자

1) 이용 대상자 및 순위
장기요양등급을 득한 수급자 및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는 아래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용인원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목욕 급여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 저소득 어르신
- 독거어르신
- 일반어르신

2) 이용자 모집방법
대상 노인 모집은 다음과 같다
-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 기관의 전단지와 홍보물을 관할 관공서 및 관련 기관에 비치한다.
- 포털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상담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3. 이용계약

1) 계약목적
기관의 운영목적 및 운영철학을 바탕으로 두며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재을 미연에 방지
-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3)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 및 축소할 수 있다.
-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장기요앵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 계약기간 종료시 재계약 할 수 있다.

4) 이용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이용, 제공 동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동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5) 월이용료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 월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등급별 월한도액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000

분류번호
방문요양 급여비용 시간 수가
가-1 방문요양 1회 방문당 30분이상 16,190
가-2 방문요양 1회 방문당 60분이상 23,480
가-3 방문요양 1회 방문당 90분이상 31,650
가-4 방문요양 1회 방문당 120분이상 40,280
가-5 방문요양 1회 방문당 150분이상 46,970
가-6 방문요양 1회 방문당 180분이상 52,880
가-7 방문요양 1회 방문당 210분이상 58,930
가-8 방문요양 1회 방문당 240분이상 65,000
방문목욕 급여비용 시간수가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목욕) 82,160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4,070
차량을 이용하지 안니한 경우 46,250

휴일가산 공휴일 : 30%가산
야간가산18시간이후 22시간이전 : 20%가산
심야가산 22시이후 06시 이전 : 30%가산


- 비용부담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액의 15%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액의 0%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의 협의를 하여 정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기존 이용비용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
● 대상자의 등급변경으로 인한 월 한도액 증, 감소로 발생되는 이용금액 증, 감소
●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계획 변경으로 발생되는 이용금액 증, 감소. 이 경우 대상자와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센터는 즉시 수렵하여 3일 이내에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급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 재가급여수가의 변동으로 인한 이용금액 증, 감소
변경방법 및 절차
● 변경사유가 발생 할 시 기관은 수급자에게 변경되는 내용 및 비용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계획을 수립한다.
●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한다.

- 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입금한다.
- 대상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린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2)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3)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4)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사의 문제를 야기할 때
장기요양 이용 금액 수가변경
2023.01.07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0년도 기준)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4,530 150분 이상 42,930
60분 이상 22,310 180분 이상 47,460
90분 이상 29,920 210분 이상 51,630
120분 이상 37,780 240분 이상 55,49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본인부담금
구분 일반 대상자 감경대상자 감경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 재가급여(2020.01.01. 기준)
?가. 월 한도액
등급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일반 대상자 15% 감경대상자 9% "감경대상자6%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1등급 1,498,300 224,745 134,847 89,898
2등급 1,331,800 199,770 119,862 79,908
3등급 1,276,300 191,445 114,867 76,578
4등급 1,173,200 175,980 105,588 70,392
5등급 1,007,200 151,080 90,648 60,432
인지지원등급 566,600 84,990 50,994 33,996

▶ 방문목욕(2020.01.01. 기준)
방문목욕 2022년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시간 일반15% 금액(원) 감경9% 금액(원) 감경6% 금액(원)
"차량이용
(차량내)" 74,470 60분 11,171 6,702 4,468

"차량이용
(가정내)" 67,150 60분 10,073 6,044 4,029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1년도 기준)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4,750 150분 이상 43,570
60분 이상 22,640 180분 이상 48,170
90분 이상 30,370 210분 이상 52,400
120분 이상 38,340 240분 이상 56,32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본인부담금
구분 일반 대상자 감경대상자 감경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 재가급여(2021.01.01. 기준)
?가. 월 한도액
등급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일반 대상자 15% 감경대상자 9% "감경대상자6%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1등급 1,520,700 228,105 136,863 91,242
2등급 1,351,700 202,755 121,653 81,102
3등급 1,295,400 194,310 116,586 77,724
4등급 1,189,800 178,470 107,082 71,388
5등급 1,021,300 153,195 91,917 61,278
인지지원등급 573,900 86,085 51,651 34,434

▶ 방문목욕(2021.01.01. 기준)
방문목욕 2022년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시간 일반15% 금액(원) 감경9% 금액(원) 감경6% 금액(원)
"차량이용
(차량내)" 75,450 60분 11,318 6,791 4,527

"차량이용

(가정내)" 68,030 60분 10,205 6,123 4,082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2년도 기준)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5,430 150분 이상 44,770
60분 이상 22,380 180분 이상 50,400
90분 이상 30,170 210분 이상 56,170
120분 이상 38,390 240분 이상 61,95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본인부담금
구분 일반 대상자 감경대상자 감경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 재가급여(2022.01.01. 기준)
?가. 월 한도액
등급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일반 대상자 15% 감경대상자 9% "감경대상자6%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1등급 1,672,700 250,905 150,543 100,362
2등급 1,486,800 223,020 133,812 89,208
3등급 1,350,800 202,620 121,572 81,048
4등급 1,244,900 186,735 112,041 74,694
5등급 1,068,500 160,275 96,165 64,110
인지지원등급 597,600 89,640 53,784 35,856

▶ 방문목욕(2022.01.01. 기준)
방문목욕 2022년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시간 일반15% 금액(원) 감경9% 금액(원) 감경6% 금액(원)
"차량이용
(차량내)" 78,580 60분 11,787 7,072 4,715

"차량이용
(가정내)" 70,850 60분 10,628 6,377 4,25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3년도 기준)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190 150분 이상 46,970
60분 이상 23,480 180분 이상 52,880
90분 이상 31,650 210분 이상 58,930
120분 이상 40,280 240분 이상 65,0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본인부담금
구분 일반 대상자 감경대상자 감경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 재가급여(2023.01.01. 기준)
?가. 월 한도액
등급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일반 대상자 15% 감경대상자 9% "감경대상자6%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1등급 1,885,000 282,750 169,650 113,100
2등급 1,690,000 253,500 152,100 101,400
3등급 1,417,200 212,580 127,548 85,032
4등급 1,306,200 195,930 117,558 78,372
5등급 1,121,100 168,165 100,899 67,266
인지지원등급 624,600 93,690 56,214 37,476

▶ 방문목욕(2023.01.01. 기준)
방문목욕 2022년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시간 일반15% 금액(원) 감경9% 금액(원) 감경6% 금액(원)
"차량이용
(차량내)" 82,160 60분 12,324 7,394 4,930

"차량이용
(가정내)" 74,070 60분 11,111 6,666 4,444
2022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2.11.0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목적

자굴산재가센터는 장기요양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대상자

1) 이용 대상자 및 순위
장기요양등급을 득한 수급자 및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는 아래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용인원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목욕 급여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 저소득 어르신
- 독거어르신
- 일반어르신

2) 이용자 모집방법
대상 노인 모집은 다음과 같다
-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 기관의 전단지와 홍보물을 관할 관공서 및 관련 기관에 비치한다.
- 포털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상담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3. 이용계약

1) 계약목적
기관의 운영목적 및 운영철학을 바탕으로 두며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재을 미연에 방지
-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3)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 및 축소할 수 있다.
-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장기요앵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 계약기간 종료시 재계약 할 수 있다.

4) 이용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이용, 제공 동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동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5) 월이용료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 월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분류번호
방문요양 급여비용
시간
수가
가-1
방문요양 1회 방문당 30분이상
15,430
가-2
방문요양 1회 방문당 60분이상
22,380
가-3
방문요양 1회 방문당 90분이상
30,170
가-4
방문요양 1회 방문당 120분이상
38,390
가-5
방문요양 1회 방문당 150분이상
44,770
가-6
방문요양 1회 방문당 180분이상
50,400
가-7
방문요양 1회 방문당 210분이상
56,170
가-8
방문요양 1회 방문당 240분이상
61,950
휴일가산
공휴일
: 30%가산
야간가산
18시간이후 22시간이전 : 20%가산
심야가산
22시이후 06시 이전 : 30%가산


- 비용부담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액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액의 0%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의 협의를 하여 정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기존 이용비용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
● 대상자의 등급변경으로 인한 월 한도액 증, 감소로 발생되는 이용금액 증, 감소
●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계획 변경으로 발생되는 이용금액 증, 감소. 이 경우 대상자와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센터는 즉시 수렵하여 3일 이내에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급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 재가급여수가의 변동으로 인한 이용금액 증, 감소
? 변경방법 및 절차
● 변경사유가 발생 할 시 기관은 수급자에게 변경되는 내용 및 비용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계획을 수립한다.
●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한다.

- 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입금한다.
- 대상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린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2)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3)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4)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사의 문제를 야기할 때
장기요양 등급 신청절차
2019.05.05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1.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2.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 판정(등급판정위원회)
3.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4.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장기요양기관)

- 등급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우편과 팩스,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 서비스 신청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 인정 신청
- 신청자:본인,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 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자.
*방문조사
- 공단 소속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은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조사
*등급판정
- 공단은 조사 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
- 둥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완료)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최소 1년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 이의신청 절차 있음
*장기요양급여의 시작
-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시작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 보장 등을 위해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에 개시

* 기타문의 사항은 게시판 및 메일로 가능 ( who2818@naver.com)
2019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2.13
2019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년 건강검진
2018.08.27
2018년 건강검진 유효기간내에 검진 받으시고
결과표 제출 부탁 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
2018.06.01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이 개정되어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고자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전문).
2.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문 및 신구대비표. 끝.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2016.05.12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 첨부자료 참고
재가급여제공매뉴얼
2016.02.22
-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현장활용이 가능한 재가급여제공매뉴얼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됨.- 홈페이지 게시위치종사자마당 - 장기요양기관종사자 교육코너 - 종사자 직무교육 자료실에 있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6.02.17
-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시 -1. 이용 계약내용- 계약기간은 1개월 단위로 가능하며 최대 2년까지입니다.(대상자 요양인정 기간내)- 등급(1,2,3,4,5)에 따라 월 한도액 내에서 횟수를 정하시면 됩니다- 이용시간은 대상자의 편의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2. 본인부담금- 월 이용금액의 15% 또는 7.5%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단, 월한도액을 초과하실 경우 그 초과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유의사항- 병원에 입원하실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4. 방문요양 급여내용-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집에 방문하여 대상자의 개인활동지원,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정서지원, 가사활동지원, 일상업무대행 등 다양하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가족의 편의를 위한 가사활동, 생계를 위한 활동은 제도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5. 방문목욕 급여내용- 요양보호사 2명이 차량이용한 차량목욕으로 대상자 집에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실시합니다. 6. 기타사항- 급여내용과 계약사항은 변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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