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E등급 58.4점 잔여 6명

자비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사석1길 17-9 (진천읍)

043-534-6359
E
평가등급 58.4점
🛏️
정원 / 현원 3 / 9명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지역

충북 진천군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9명
33%

현재 6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 이용시 711번 진천 성암버스정류장 하차(진천터미널방향)

🅿️ 주차

주차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5.24
제 5 장 운 영


제21조 (입소정원)
자비원의 입소정원은 9인으로 한다.
단,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자가 발생한 경우,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특례입소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 다만, 외박자의 복귀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특례입소자의 입소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또는
입소계약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는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입소대상)
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중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
2.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3.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어 지자체의
의뢰를 받은 노인

제23조 (모집방법)
시설 입소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관내 입소 대상자를 파악한다.
2.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와 길거리 현수막, 전단지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다.

제24조 (입소절차)
장기요양 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2등급(3~5등급은 재가 판정)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할 수 있다.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시설 입소 시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수 수급자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상자별 상세 절차는 보건복지부의 다음과
같은 상세 절차를 따른다.

가.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 이용신청서 제출)
※ 해당 시군구는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신청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 (시설급여 이용가능)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접수는
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2) 시군구에서는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입소협약 등을 거쳐 타 관할로 입소 조치하는 경우 입소시설 결정은 입소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함.
○ 각 시군구에서는 기초수급자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입소시설을 결정할 때 장기요양
기관 현황, 재정상황 및 수급자의 희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이 없는 경우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입소의뢰하거나 아래
“4. 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소의뢰 협약체결”에 따라 협약체결 후 입소의뢰 가능
3) 입소결정한 시군구는 입소대상시설에 장기요양기관 입소 · 이용의뢰서를 작성하여 송부
하고 신청인과 공단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4)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지자체로부터 입소 의뢰된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임
5)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
○ 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목적, 계약기간, 입소· 이용료 납부,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 요건, 퇴소, 입소물품, 면회 및 외출· 외박, 시설관리, 건강관리, 시설물 배상,
위급 시 조치, 임종 및 장례, 식사 및 간식, 요양실의 배정, 개인정보 보호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이용계약서의 해석,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함.
6)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별지 제 11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

제25조 (구비서류 및 개인정보보호)
1. 시설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 및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동의서 포함)
②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③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④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⑥ 입소자 건강진단서 또는 병적기록자료 (감염병 진단서가 있는 경우 포함)
⑦ 신체구속동의서(입소 후 서비스 제공시 필요성이 있을 때)
2. 입소자(보호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 수 있도록 입소자(보호자) 개인정보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① 입소자(보호자)에게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을 것
②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것(연 1회이상)
③ 기관 내부에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비치할 것
④ 개인정보보관함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제26조 (입소계약 - 이하 ‘장기요양급여계약’ 포함)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3.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4. 입소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변경 및 등급변경으로 인한 자기부담금의 변경, 비급여항목의 변경등으로
이용료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 직접 통보하여도록
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6.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프로그램,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7.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 감염질병에 의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
상황, 신체 제재에 관한 동의서,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체적 제한의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④ 생활용(다인실)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특별침실 사용을 입소자(보호자)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다.
⑤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특별실포함)으로 이실하여
편안한 환경에서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별도의 공간(특별침실포함)으로 이실할 경우 사전 입소자나
보호자,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별도의 공간(특별침실포함) 이실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단, 시설 운영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실 이용에 관한 추가 비급여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비용 및 특별의료소모품 비용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8. 계약서 - 급여제공계약(표준약관)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동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대상, 항목별 비용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9. 계약서 부본 발부 -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발급 확인서 또는 부본
간인으로 발부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10. 입소자(보호자) 등이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이하 관련 정보를 기관내부에
게시하여 급여 선택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① 운영규정의 개요
② 종사자 근무체계
③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④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⑤ 시설의 규모, 설비,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1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 ·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⑩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⑪ 시설의 협약 · 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2.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의 입소자 건강 및 병적상태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⑥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27조 (입소자의 책임과 의무)
시설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진다.
① 기관과 기관 종사자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설에 통보한다.
③ 입소 후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⑤ 종사자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시설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한다.
⑥ 혐오물품, 동물, 기타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물건 및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은 시설에서 소지할 수 없다.
⑦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가 있다.
⑧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를 조성할 의무가 있다.
⑨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29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의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에 준하며,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를 통하여 명기한다.
2.매 월 전 월분 급여청구 후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며 3개월 이상 미납된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명세서에 기재하여 우편 발송한다. 명세서 발송 이후에도 6개월 이상 미납 시
보호자와의 면담 및 문자통보를 보내며, 1년이 경과하여 납부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입소자(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지한다.

제30조 (계약의 해제)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사석1길 17-9 (진천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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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사석1길 17-9 (진천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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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534-6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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