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6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는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본인부담금 일반 1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개인 부담금이 15%임.
의료급여수급자
기타경감대상자 9%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개인 부담금이 9%임.
의료급여수급자
기타경감대상자 6%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개인 부담금이 6%임.
기초생활수급자 0%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개인 부담금이 면제임.
공단부담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헙공단으로부터 지급.
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비용에 대한 변경 유형 변경 절차
급여제공방법의 변경 ·특정일에 대해 이용자(보호자) 변경 요청시 유선 또는 구두로 변경이 가능하며 센터는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그 사유를 기록
·변경 사항에 대해 급여제공계획 재수립 후 이용자(보호자) 동의 및 확인
급여종류의 변경 변경 사항에 대해 변경계약 체결 후 부본 제공(급여제공계획 재수립 후 이용자(보호자) 동의 및 확인)
비급여 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변경 사항에 대해 변경계약 체결 후 부본 제공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으로 급여비용 변경 개정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변경에 관해 변경 계약 체결 후 부본 제공
6. 서비스제공자와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 권리 및 의무
1) 서비스대상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 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서비스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수급자와 보호자, 또는 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때 거절할 수 있다.
나. 신원인수인(수급자, 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4)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6) 수급자의 처우가 부적절하다면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 이 계약은 서비스 대상자의 사망이나 대상자(보호자)의 해약통지로 종료된다.
-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통지할 경우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 서비스 제공자가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대상자에게 통지할 때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해당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다.
라. 이용절차
-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마.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권자 -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