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현대 국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입니다. 즉,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서비스 대상 자격지준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재산 및 소득과 관계없이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는 노인 및 노인성 질환자 중 장기요양 등급 1~5등급 판정자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절차
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등급판정 위원회)
3.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4.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장기요양기관)
◈장선실버벨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서비스)
1. 평가 결과
-2010년 재가장기요양기관 우수기관선정,
-2012년 재가장기요양기관 최우수기관 선정,
-2014년 재가장기요양기관 최우수기관 선정,
-2016년 재가장기요양기관 최우수기관 선정
2. 서비스 내용
1급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일상생활, 개인활동,
정서지원서비스와 함께 어르신의 재활을 도와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3. 등급별 이용 한도액
1) 등급
1등급-1,456,400
2등급-1,294,600
3등급-1,240,700
4등급-1,142,400
5등급-980,800
4. 방문요양 수가
30분 이상-14,120
60분 이상-21,690
90분 이상-29,080
120분 이상-36,720
150분 이상-41,730
180분 이상-46,130
210분 이상-50,190
240분 이상-53,940
5. 이용금액
본인일부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0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어르신 : 전액 무료
-본인일부부담금의 60% 감경 어르신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수가의 9%
-본인일부부담금의 40% 감경 어르신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수가의 6%
- 일반 어르신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수가의 15%
◈장선실버벨장기요양서비스(방문목욕서비스)
1. 평가 결과
2010년 재가장기요양기관 최우수기관선정,
2012년 재가장기요양기관 최우수기관 선정,
2014년 재가장기요양기관 최우수기관 선정,
2016년 재가장기요양기관 최우수기관 선정
2. 서비스 내용
1급 요양보호사 2명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및 전신마사지를 제공하는 급여
3. 등급별 이용 한도액
1등급-1,456,400
2등급-1,294,600
3등급-1,240,700
4등급-1,142,400
5등급-980,800
4. 방문목욕 수가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72,5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65,41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40,840
5. 이용금액
본인일부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0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어르신 : 전액 무료
-본인일부부담금의 60% 감경 어르신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수가의 9%
-본인일부부담금의 40% 감경 어르신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수가의 6%
- 일반 어르신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수가의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