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안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하며, 장기요양서비스 급여제공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다 할지라도 사전합의하에 계약기간은 변경가능하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삶의 질 향상을 도와 국민의 복지증진에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다음과 같다.
1) 2018년 8월 급여 이용분 부터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확대 및 감경률 차등적용
재가 본인부담률
7.5%
6%
15%
9%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서비스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2) 서비스 이용 월 한도액
장기요양등급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인지지원 624,600
*그 밖의 이용부담
①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퍼센트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②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과 같이 서비스 수급자에게 필요한 생필품구입, 치료 등으로 발생한 이용료는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3)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산정기준
30분 이상
16,190
120분 이상
40,280
210분 이상
58,930
60분 이상
23,480
150분 이상
46,970
240분 이상
65,000
90분 이상
31,650
180분 이상
52,880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소정수가에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방문목욕서비스 급여비용 산정기준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60분이상
82,160
40분이상 60분미만
68,1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0분이상
74,070
40분이상 60분미만
59,2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60분이상
46,250
40분이상 60분미만
37,000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한 알권리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와 처우개선을 요청할수 있는 권리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의무
-월 이용 비용을 부담할 의무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를 이용하며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수급자의 신체건강상태 및 필요정보제공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갱신시 센터에 고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3) 센터의 의무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급여제공 시 수급자의 신변변화, 이상이 생기는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
-급여제공 시 수급자의 일상생활 관리
-수급자의 개인정보 및 신상 질환 정보 누설금지 (단, 치료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 외로 한다.)
-이용상담, 지역사회연계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4)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해 야 한다.
-수급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관에 통 보하여야한다.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 해 노력해야 한다.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 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병원 입원,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서비스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이용계획 및 비용 등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월 이용료 및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신체건강?정서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욕구 변화에 따른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이용서비스 시간 및 서비스 내용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다.
3)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확대 및 감경률 변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고지에 따른 이용료 비용 변경의 경우
2. 급여이용 변경에 따른 절차
1) 욕구사정을 통해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장기이용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제공 종류 및 제공시간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설명한다.
2) 변경된 내용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변경 작성 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부본을 제공한다.
3) 장기요양급여 변경계획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 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 제공한다.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정서 지원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말벗,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머리
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일상 업무 대행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등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준비
수급자를 위한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정리 등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산책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방문목욕 서비스
급여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해 방문목욕차량 이용 및 미이용으로 입욕 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씻기기, 기계 조작, 목욕전후 수급자 상태변화 관찰, 사용물품 정리 등
1. 서비스 내용은 다음 표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2.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입원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2)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이송하고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과 같이 수급자에게 필요한 생필품구입, 치료 등으로 발생한 이용료는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그 외의 서비스 비용의 부담은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에 관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